1. 공통사항
▣ 보험종목: 무배당 매직세이프보험
▣ 계약자명 : 0 0 0
▣ 사고일자 : 2009년 5월 03일
▣ 사고장소 : 경기 오산시 오산동
▣ 사고원인 : 피보험자의 부주의
▣ 손해유형 : 차량 파손
▣ 손해액 : 23만원
▣ 지급보험금 : 21만원
▣ 가입사항 : 일상생활 중 배상책임
2. 사고내용 및 손해상황
상기 일시,상기 장소에 피보험자가 자택 베란다에서 이불을 털다가 베란다에 있던 화분받침대가 떨어져 밑에 주차되어 있던 아반떼 차량의 뒷유리가 파손된 사고임
3.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
금번사고는 피보험자 또는 동거하는 배우자가 주택의 소유, 사용,관리 또는 일상생활 중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약관상 의 사고로 배상책임 발생함
4. 보험금 지급 내역
구 분 |
손 해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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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정 손 해 액 |
아반떼 XD 후면유리,쏠라 센서열선 교환,앞 사이드 미러 교환 |
330,000원 |
인 정 손 해 액 |
본 사고로 인한 파손 부위 확인하여 기 파손부위인 사이드 미러는 손해액에서 공제하여 인정함 |
230,000원 |
합 의 금 |
- |
230,000 |
지 급 보 험 금 |
자기부담금 20,000원 |
210,000원 |
5. 처리 경위
(1) 피보험자 000은 2009.05.03일 본인의 자택 베란다에서 이불을 터는 중에 이불이 화분 받침대를 건드려, 화분 받침대가 떨어지며 자택 아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후면유리를 파손함.
(2) 금번사고의 피해자는 정상적으로 주차장에 주차하였고 본 사고의 발생을 사전에 예상하여 피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아니하므로, 피해자 측의 과실을 인정하기는 어려움.
(3) 피해자는 본 사고로 수리 시 기존에 파손되어 있던 사이드 미러 수리비를 편승 청구한 바, 본 사고로 인한 피해 부위가 아님을 확인하여 손해액에서 공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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