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회 요 강 | |
1. 추진 목적 | |
1) 우리나라 고유의 민족구기인 족구경기를 민과 군이 함께 참여하여 민·군 화합의 장 마련. | |
2) 민과 군이 함께하는 생활체육 교류 활동을 통해 상호 이해 협력 강화 도모. | |
3) 민·군의 체육활동 여건 조성 및 군 이미지 개선과 사기진작에 기여. | |
4) 생활체육 홍보확대 및 민․군 건전문화 함양 계기 마련. | |
2. 행사 개요 | |
1) 대 회 명: 제2회 민․군 생활체육 어울림마당 인천광역시 족구대회. | |
2) 대회 일시: 2008년 8월 24일 (일요일) 오전 07시 30분까지 선수등록 (08시 00분 경기시작) | |
3) 대회 장소: 육군 제61 보병사단 연병장. | |
4) 참가 부문: - 일반부 36팀 (민간인: 24팀, 군인팀: 12팀) ※ 민간인 우승팀은 육군 지상군 페스티벌 출전. - 임원부 10팀 (민간인: 8팀, 군인팀: 2팀) | |
5) 선수단 구성: 8명 (감독 1인, 선수 4인, 후보 3인) | |
6) 주 최 : 국민생활체육협의회. | |
7) 주 관 : 국민생활체육전국족구연합회, 국민생활체육인천광역시족구연합회. | |
8) 후 원 : 문화체육관광부, 육군제61보병사단. | |
9) 재정후원 : 국민체육진흥공단. | |
3. 대회 규정 | |
1) 본 대회는 “제2회 민․군 생활체육 어울림마당 인천광역시 족구대회” 라 칭한다. | |
2) 본 대회는 국민생활체육 인천광역시 족구연합회가 주관하고, 육군제61보병사단이 후원한다. | |
3) 본 대회 관련 운영지침은 국민생활체육전국족구연합회(국전족 2008-77호)에 따르며, 경기전반 및 세부적인 운영안은 인천광역시족구연합회에서 결정한다.(단 육군제61보병사단과 사전 협의 한다) | |
4. 참가 자격 | |
※ 참가자격은 민간인팀은 인천광역시 족구연합회 소속클럽으로 하며, 군인팀은 육군제61사단에 일임한다. | |
1) 일반부 (민간인) | |
- 인천광역시 각 구연합회별(개인택시포함) 3팀씩 선발, 시연합회에 개별 등록팀 3팀 선발. | |
2) 일반부 (군인) | |
- 육군제61보병사단에 일임. | |
3) 임원부 (민간인) | |
- 시연합회 1팀, 각 구연합회 1팀, 개인택시연합회 1팀 (임원진으로 구성하되 연합회장/사무장은 반드시 출전) | |
4) 임원부 (군인) | |
- 지휘부 구성 (사단장, 인사참모 반드시 출전) | |
5. 경기 규칙 | |
1) 본 대회 경기 규칙은 국민생활체육 전국족구연합회 경기규정에 준하되, 세부사항은 인천광역시 족구연합회 결정 (경기 운영 규칙)에 따름을 원칙으로 한다. | |
2) 본 대회 경기 심판은 주관부서(인천 심판분과위원회)에서 공인심판으로 배정한다. | |
6. 참가 신청 | |
1) 제출서류: 경기 참가 신청서 1부, 참가팀 명단 1부. (군부대 출입으로 인한 보안관련하여 반드시 첨부 양식으로 각 구 연합회별 사무장이 일괄작성 제출) | |
2) 접수기한: 2008.8.4(월) ~ 8.8(금) 18:00 까지. (기한 후 접수 불가) | |
3) 참 가 비 : 없슴. | |
4) 접 수 처: 인천광역시 족구연합회. (구 연합회 별 일괄작성 구 연합회 사무장께서 시 연합회로 제출) | |
- 접수 방법 : E-mail 접수 (경기위원장 박남수 : ps0336@hanmail.net , ☎ 011-9804-8028) | |
- 대회 문의 : 사무국장 김도현 (☎ 010-6266-5019) 또는 인천족구연합회카페(http://cafe.daum.net/icnjokgu) | |
7. 대표자 회의 | |
1) 대회성격상 대표자 회의는 실시하지 않으며, 인천광역시족구연합회와 육군제61보병사단과 사전 협의 하고, 조추첨 및 대회운영 방안에 대한 사항은 인천족구연합회 분과위원회와 각 구별 사무장회의로 사전 협의한다. | |
2) 일 시: 2008년 8월 12일 (화) 19:00시. | |
3) 장 소: 인천광역시 족구연합회 사무실 [인천 남구 용일 초등학교 맞은편]. | |
4) 내 용: 대회 관련 예선전 조 추첨, 경기 운영 규칙 및 공지사항 전달. | |
5) 기 타: 불참 구 연합회는 대회 집행부 결정에 일임함이 원칙이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 |
8. 참가 선수단 협조 사항 | |
1) 본 대회는 군부대 연병장에서 실시함에 따라, 사전 출입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성명/주민등록번호/연락처" 등 참가신청서 및 참가팀 명단 작성 시 공란없이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 |
☞ 허위및 미기재로 인하여 출입이 통제될 수도 있슴. | |
2) 가족들이 참가할 경우 가족 명단을 기록 제출 바람 (참가신청서 참조) | |
3) 선수및 가족 전체 주민등록증 지참 할 것. | |
4) 출전 선수등록 시간(07:30) 엄수, 경기장 질서 및 청결 유지. | |
5) 본 대회의 목적은 민간인과 군부대와의 친선도모가 주목적임에 따라 즐겁고 유쾌한 하루가 될 수 있길 바라며, 본 대회 경기장 질서 등 일반적인 사항 일체는 인천족구연합회 상벌 규정을 적용합니다. | |
6) 경기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인천 족구연합회(http://cafe.daum.net/icnjokgu)를 참조 한다. | |
9. 시상 계획 | |
1) 일반부 [우승/준우승/공동3위 : 상배 ※ 3,4위전 순위 결정전 실시 예정] | |
2) 임원부 [친선 교류전] | |
3) 개인시상 | |
- 최우수 선수상 (상품) 1명 / 시연합회 사무국에서 선정. - 최우수 심판상 (상품) 1명 / 심판분과위원회에서 선정. | |
10. 부칙 | |
1) 본 규정에 명문화되지 않은 사항은 대회규정에 준하지 않으며, 경기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상황 변동에 따라 인천광역시 족구연합회 대회 집행부에서 결정한다. | |
2) 참가 선수단은 본 대회 명예에 손상을 주는 언행을 금지해야 하며, 대회 명예 손상으로 판정 될 시 차기 1년 동안 본 연합회가 주관하는 모든 대회 참가를 제한 할 수 있다. | |
11. 신청 및 처리 | |
1) 본 대회에 참가한 감독 및 선수가 부당한 행동을 하거나 경기 규칙에 위반된 행동에 대하여 소청 및 이의신청이 있을 시에는 소청 위원회에서 이를 처리 한다. | |
2) 소청 위원회는 대회장, 부대회장, 집행위원장, 운영위원장(사무국장) 및 각 분과위원장 등 12명 이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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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운영 규칙 |
[일반 사항] | |
1. 경기 규칙은 국민생활체육 전국족구연합회 경기 규정에 준하되, 인천광역시 족구연합회 대회결정에 따름을 원칙으로 한다. (경기장 6.5M X 7.5M X 1.05M /6호) | |
2. 선수단은 07:30분 까지 팀 등록을 완료하고, 08:00에 경기에 임해야 한다. | |
3. 예선전 경기는 21점 단 세트(상한 25점)로 하고, 경기의 지연 여부를 고려하여 본선부터 15점 3세트 (상한 19점/경기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로 한다. | |
4. 경기구는 인천광역시 족구연합회 승인구로 한다. | |
[특별사항 / 반드시 숙지] | |
1. 하의 복장은 반바지 및 클럽 별 통일되어야 한다. (긴 바지 출전 불가) | |
2. 참가 선수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한다. (요구에 미 제시할 경우 부정선수로 처리) | |
3. 예선전은 리그전 또는 링크 전(일부 4팀 편성 조에 국한)으로 각 조 1,2위가 본선에 진출한다. | |
4. 일반부(민간인팀) 와 일반부(군인팀)은 독립(예선전, 본선8강)하여 경기 운영하며, 부별 1,2위가 본선 4강에 진출한다. | |
5. 일반부(민간인) 최종 1위는 지상군페스티벌 족구대회에 인천광역시족구연합회 대표팀으로 출전한다. | |
6. 임원부(민간인/군인) 경기는 군부대와의 친선 교류 및 인천연합회 발전을 위하여 친선 교류전으로 실시한다. | |
7. 예선전 순위 결정은 승률/승자 승/점수득실 차(세트득실/포인트득실)/추첨 순으로 한다. | |
8. 별도로 경기 방송이 없으며 대진표에 따라 다음 선수단은 경기에 임해야 한다. 단 경기일정 변경 시 방송 예정이며, 경기시작 방송 후 5분내 미 출전 시 실격패 처리한다. | |
(※ 1경기 실격패 시 성적은 0:21(15)로 패한 것으로 하고, 1 경기 후는 잔여 팀 성적으로 한다.) | |
9. 몰수 패 시 모든 성적은 무효 처리하고, 경기 결과(패한 팀)에 대한 소생은 불가하다. | |
10. 군부대 사정을 고려하여 일률적으로 점심시간을 운영할 수 있다.(시 연합회에서 제공 / 팀당 8명 기준) | |
(※ 각 구별 정확한 참가인원을 파악하여 접수마감일까지 시 연합회로 통보할 것) | |
11. 21점 경기의 작전 타임은 전.후반 각1회, 11점 세트 교체 시 주심(레퍼리) 휴식 타임 1회로 한다. | |
12. 군인 선수 중 민간인 클럽에 가입한 선수는 사전에 협의하여 자유로이 선택 출전할 수 있으나, 접수 이후 부터는 복수 출전할 수 없고, 복수 출전 선수 발견 시 부정선수로 간주하며 소속된 팀(조) 및 대리 출전한 팀(조) 양팀(조) 모두 몰수 패 처리한다. | |
13. 경기에 대한 이의 제기(부정 선수 등)는 경기 중에만 허용하고, 경기 종료 후에는 불허한다. | |
14. 각 팀 선수(단)는 대회장 내. 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 관련 일체 본인(팀)에 귀속됨을 감안, 선수 각자 건강 관리와 안전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스포츠 상해보험 개별가입 요망) | |
※ 주1) 상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민생활체육 전국족구연합회 운영 규정에 준하되, 본 대회 결정에 따름을 원칙으로 한다. | |
※ 주2) 상기 사항은 제2회 민․군 생활체육 어울림마당 인천광역시 족구대회 경기 운영 규칙으로써 사전 협의 (인천광역시족구연합회/육군제61보병사단) 및 구연합회 회장단 회의(2008.8.01)를 통하여 승인을 득한 사항이다. |
PS : 1) 참가신청서는 팀별로 작성하시고, 참가신청서에 기록된 선수라도 참가팀 명단에 작성 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주민번호는 전체로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2) 각 구사무장님께서는 8/8(금)까지 메일로 송부하시고,
구연합회장 직인/출력된 참가신청서와 참가팀 명단은 8/12(화) 회의(사무장단)시 제출 바랍니다.
☞ 참가신청서 및 참가 선수명단
첫댓글 참가하실 클럽은 사무장에게 연락바랍니다.
OK팀 출전예정입니다(자세한 선수명단은 추후에~~~)
부동산도 출전
족구운동을하며 군인과 민간의 유대관계를 돈독히 하자는 의미있는 행사이니 만큼 실력을 확실히 발휘하실회원님은 족구의 진면모를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임원진들도 한번 열씨미 해서 좋은결과 얻으면 금상첨화인디~~~~
시연합회에 참가신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