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제29회 문화재수리기술자 국가자격시험 “문화재관련법령”과목에 대한 안내입니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문화재수리기술자의 종류별 자격시험의 필기시험 과목 및 시험방법)에 의거 동 자격시험의 법령과목 범위는 「문화재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문화재위원회 규정」,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법령의 출제기준시점은 “시험일(2011.10.09)” 현재 시행되는 법률, 규정 등을 기준으로 함을 알려드립니다.(단, 공포만 되고 시행되지 않는 법령은 제외)
출처는 문화재수리기술자 홈페이지에서 발췌하였습니다
참고들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