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
단결을 도모하며 모교의 융창(隆昌:기운차게
일어나고, 대단히 번성함)발전에 진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모교와 총동문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투명성 확보와 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청원총동문재단 설립을 추진한다.
수정(안)
제3조 (홈페이지 운영)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청원중고총동문회
(http://www.icheongwon.com)”를 운영하며 총동문회 관련 제반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회원관리 및 정보공유 등을 원활히 함을 원칙으로 한다
유 지
홈페이지는 본회의 지휘를 받아 홈페이지 주간, 홍보이사, 담당 사무직원 등이
유지, 관리에 책임을 다한다.
삭 제
제4조 (회원) 본회는 정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1. 정회원은 청원 중·고등학교, 구)청원정보
산업고등학교 , 구)동대문 중·상업고등학교,
구)성동상업고등학교 졸업자로 한다.
2. 특별회원은 구)고흥학원, 구)고흥중학교
졸업생으로 한다.
3. 명예회원은 청원학원 전, 현직 교직원과
동문회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자로 한다.
제4조 (회원)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1. 정회원: 청원 중*고등학교(동대문중*상업
고등학교)와 모교 연혁에 등재된 학교의
졸업자로 한다.
2. 명예회원: 청원학원 전, 현직 교직원과 동문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여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수정(안)
제5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1. 회원의 권리 가.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나. 회의 참석 및 의결권
2. 회원의 의무 가. 회칙 준수와 제반 결의 사항의 실천 의무 나. 회비 납부의 의무.
유 지
제6조 (사무실) 업무처리 및 회원들의 상호연락 위하여 청원중·고등학교 및 서울시 내에 둔다
유 지
제2장 회원 제7조 (임원) :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총동문 회장(이하 “총회장”이라 한다): 1명 2. 명예회장: 1명
3. 고문단: ①상임고문: 1명 ②고 문: 약간 명 4. 감사단 : 감사 2명 ~ 3명
5. 부회장단 가.수석부회장: 1명 나.당연직부회장단: 졸업횟수(이하 “횟수”라 한다)별 회장
다.총동문관련 단체회장단: ①산악회 회장: 1명 ②골프회 회장: 1명 ③금융단동문회장: 1명
④야구후원회장: 1명 ⑤총동문과 관련하여 모인 단체(이하 “총동문관련 단체”라 한다) 회장
라. 선출직 부회장단: 각 횟수에서 약간 명 추천. 6. 자문위원단 : 자문위원 약간 명
7. 실무집행단: 가. 사무총장 : 1명 ①사무1차장: 1명 ②사무2차장: 1명 ③사무3차장: 1명
나. 간사장 : 1명 다. 선출직 이사단: 각 1명
①기획, 총무, 홍보, 재무, 섭외, 행사, 청년이사 및 부장 등을 둔다.
라. 당연직 이사단: ① 횟수별 총무 ② 총동문관련 단체총무.
기존회칙
기존회칙
7,8,9조를
수정(안)
7, 8조로
합해서
조정 함.
제2장 제7조 (임원 구성 및 임기) 1. 총동문회 회장(이하 “총회장”이라 한다): 1인
2. 명예회장: 1인 3. 고문단: 다수 4. 감사단: 3인
5. 부회장단 가. 수석부회장: 1인 나. 당연직부회장단 (횟수별 회장): 다수
다. 총동문단체회장단: 각1인 ① 산악회회장 ② 골프회회장 ③ 장학회및 야구후원회회장
④ 동문회관건립추진위원회 회장 ⑤ 홈페이지 주관
라. 총동문관련단체 회장단: 다수 마. 선출직 부회장단: 다수 바. 상임 부회장단: 다수
6. 자문위원단: 다수
7. 실무집행단 가.사무총장: 1인 ①운영1위원장 ②운영2위원장 ③운영3위원장 ④운영4위원장
나.임명직 이사단과 부장: 각1인 ① 기획, 섭외, 재무, 청년, 총무, 행사, 홍보이사
② 기획, 섭외, 재무, 청년, 총무, 행사, 홍보부장
다.당연직 이사단
① 횟수별총무: 다수 ② 총동문단체 및 관련단체총무: 다수 ③ 홈페이지운영자: 다수
8. 임원의 임기: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수정(안)
청원중*고 총동문회 회칙 (안)
기 존 회 칙
2014년도 수정 (안)
비 고
제8조 (임원의 의무) 본회 제반 운영에 관해 부여된 주요사항을 심의한다.
1. 총 회 장 : 본회를 대표하고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되며 회의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2. 명예회장: 총회장의 업무수행에 따른 자문역할을 한다.
3. 고 문 단: 총회장의 주요업무수행 및 결정에 따른 자문 역할을 한다.
4. 감 사 단 : 본회의 재정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수시로 감사하고 총회에 이를 보고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
5. 부회장단: 총회장을 보좌하여 각자의 분담 업무를 다한다.
가. 수석 부회장: 총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잔여기간동안 총회장의 임기를 맡는다.
나. 당연직부회장단: 횟수별 회장으로서 동기들과 총동문과의 가교 역할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적극 참여 동참 한다.
다. 총동문관련 단체회장단: 단체회장으로서 당해 단체와 총동문과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적극 참여 동참한다.
① 산악회 회장: 총동문의 단합을 위하여 산악등반 활동을 적극 관장한다.
② 골프회 회장: 총동문의 골프모임 육성을 위하여 골프 활동을 적극 관장한다.
③ 금융단동문회장: 금융단 동문회장으로서 당해 단체와 총동문과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적극 참여 동참한다.
④ 야구후원회장: 총동문의 단합을 위하여 모교 야구부후원 관련 업무를 관장한다.
⑤ 총동문관련 단체회장: 단체회장으로서 당해 단체와 총동문과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적극 참여 동참 한다.
라. 선출직 부회장단: 각 횟수별 회장이 추천, 총동문회의 재정, 대외활동 등 기반을
넓히는데 앞장서고 적극 참여 동참 한다.
6. 자문위원단: 총회장의 주요업무수행 및 결정에 따른 자문 역할을 한다.
7. 실무집행단: 가.사무총장: 총회장의 지시에 따라 실무집행단 업무관장하며 통장관리 한다.
① 사무1차장: 총회장을 보좌하며, 총동문회 골프대회를 담당한다.
② 사무2차장: 총회장을 보좌하며, 총동문회 체육대회를 담당한다.
③ 사무3차장: 총회장을 보좌하며, 총동문회 등산대회를 담당한다.
나. 간 사 장: 총회장을 보좌하며, 총동문회 정기총회를 담당한다.
다. 선출직이사단 :
① 기획이사 및 부장: 총회장 보좌하며, 총동문회 기획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② 총무이사 및 부장: 총회장 보좌하며, 회무를 집행하고 총무를 담당한다.
③ 홍보이사 및 부장: 총회장 보좌하며, 회보, 원고수집, 발간 및 배포 등 홍보업무 담당
④ 재무이사 및 부장: 총회장을 보좌하며, 본 회의 이익사업 및 재정에 관한 사항과
통장을 관리하고 재무를 담당한다.
⑤ 섭외이사 및 부장: 총회장을 보좌하며, 본 회의 대외 활동 및 기별 조직 활성화와
주소록을 관리하고 섭외를 담당한다.
⑥ 행사이사 및 부장: 총회장을 보좌하며, 본 회의 행사를 담당한다.
⑦ 청년이사 및 부장:: 총회장을 보좌하며, 선후배 동문 상호간의 소통을 원활히하고,
총동문회에 적극 참여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라. 당연직이사단:
① 횟수별 총무: 횟수별 총무로서 동기들과 총동문과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적극 참여 동참한다.
② 총동문관련 단체총무: 단체총무로서 당해 단체와 총동문과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
하고 적극 참여 동참한다.
기존회칙
기존회칙
7,8,9조를
수정(안)
7, 8조로
합해서
조정 함.
청원중*고 총동문회 회칙 (안)
기 존 회 칙
2014년도 수정 (안)
비 고
제8조 (임원의 선출 및 임무)
1. 총회장: 이사회(제10조)에서 선출 결정하고 이를 총회에 보고하며 본회를 대표하고
회의의 의장으로 모든 업무를 총괄 한다.
※ 청원학원 법인이사: 총동문회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사회에서 추천한 자로 한다.
2. 명예회장: 직전 총동문회장을 당연직으로하며 총회장의 업무수행에 따른 자문역할을 한다.
3. 고문단: 전임 총회장을 당연직으로 구성하며 총회장의 업무수행 및 결정에 따른 자문역할
4. 감사단: 이사회에서 선출 결정하고 이를 총회에 보고하며 본회의 재정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5. 부회장단
가. 수석 부회장
부회장중 1인을 지명하여 이사회에서 승인 받고 신임 총회장이 임명하며 총회장을 보좌
하고, 총회장 유고시 잔여 임기를 맡는다.
나. 횟수별 회장: 횟수별 회장을 당연직 부회장으로 하며 동창들과 총동문과의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참여 동참한다.
다. 총동문단체 회장(제7조 5항 다): 총회장이 임명하며 당해 단체와 총동문과의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참여 동참한다.
라. 총동문관련 단체회장: 총동문과 관련된 단체의 회장을 당연직 부회장으로 하며
당해 단체와 총동문과의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참여 동참한다.
마. 선출직 부회장: 횟수별 회장의 추천을 받아 총회장이 임명하며 총동문회의 안정적인
재정기반을 확보하는데 앞장서고 적극 참여 동참 한다.
바. 상임 부회장: 총동문회와 관련하여 적극 참여 노력하는 동문으로 총회장이 임명한다.
6. 자문위원단: 전)사무총장으로 구성된 당연직과, 총회장이 추천한자로 구성하며 총회장의
업무수행 및 결정에 따른 자문 역할을 한다.
7. 실무집행단: 총회장이 임명한다.
가. 사무총장: 총회장의 지시에 따라 실무집행단 업무를 총괄 한다.
① 운영1위원장 ② 운영2위원장 ③ 운영3위원장 ④ 운영4위원장
나. 임명직이사단의 이사 및 부장: 각 업무에 충실하고 총동문 활성화에 적극 참여 동참
다. 당연직이사단(제7조 7항 다): 동창 및 당해 단체와 총동문과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적극 참여 동참한다.
수정(안)
제9조 (임원의 선출 및 임기) 1. 차기총회장 선출은 고문단, 자문위원단, 부회장단, 실무집행단
등의 추천을 받아 총회장이 추대하고, 총회에서 찬·반 투표로서 선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
2. 총회장은 전임회장을 명예회장으로 총회에서 추대한다. 3. 고문단은 총회장이 추천한자와
전 회장으로 구성 한다. 4. 감사단의 감사는 3인 이내로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5. 부회장단: 가. 수석 부회장은 총회장이 추천하며 총회에서 추인한다.
나. 각 횟수별 회장 및 총동문과 관련된 단체회장을 당연직 부회장으로 한다.
다. 선출직 부회장은 총회장이 각 횟수별 회장들의 추천을 받아 임명한다.
라. 산악회장과 골프회장, 야구후원회장은 총회장이 임명한다.
6. 자문위원단은 총회장이 추천한자와 전 사무총장으로 구성 한다.
7. 실무집행단: 가. 사무총장, 사무1, 2, 3차장, 간사장은 총회장이 임명한다.
나. 선출직이사단의 이사 및 부장은 총회장이 임명한다 .
다. 당연직이사단은 졸업 횟수별 총무와 총동문관련 단체총무들로 구성하며, 당해
회장들의 추천을 받아 총회장이 임명한다.
8.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기존회칙
기존회칙
7,8,9조를
수정(안)
7, 8조로
합해서
조정 함.
청원중*고 총동문회 회칙 (안)
기 존 회 칙
2014년도 수정 (안)
비 고
제3장 회의 와 기관
제9조 (총회) 1. 본 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하고 총회장이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3월, 임시총회는 임원(제2장 7조 임원)의 요구 또는 총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할 수 있다.
기존10조
수정(안)
9조
3. 총회는 출석인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다음 사업을 의결한다.
가. 회칙의 개정 나. 임원의 선출
다.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라. 결산보고
및 감사보고 마. 기타 중요사항
3. 정기총회는 다음 사항을 보고 받는다.
가. 회칙의 개정사항 보고 나. 임원의 선출
보고 다. 사업계획 및 예산안 보고
라. 결산 및 감사 보고 마. 기타 중요사항
수정(안)
제11조(이사회) 1. 이사회는 총회장, 명예회장,
부회장단, 실무집행단으로 구성하며,
출석인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가.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및 집행에 관한
사항
나. 회원의 회비, 임원의 분담금, 기타 특수
목적을 위한 부담금의 의결
다. 정기예금과 적금 등 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
라.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기타 필요한 사항
2. 이사회는 총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3.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사를 개진할 수 있다.
제10조 (이사회) 1. 이사회는 총회장,
수석부회장, 횟수별 회장, 총동문단체회장,
총동문관련 단체회장, 상임부회장, 사무총장,
운영위원장으로 구성하며 출석 인원(위임장
포함)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다음 사항을
의결 한다.
가. 회칙의 개정 나. 총회장(청원학원 법인
이사) 및 감사의 선임
다. 수석부회장 지명 승인 라.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및 집행에 관한 사항
마. 회원의 회비, 임원의 분담금 등 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
바.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기타 필요
한 사항
2. 이사회는 총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3.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사를 개진할
수 있다.
수정(안)
제11조 (횟수별 회장과 총동문단체 및 총동문관련단체 회장 회의)
1. 총회장은 필요시 횟수별 회장과 총동문단체 및 관련단체 회장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가.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나. 총회, 이사회 개최 불가에 따른 총회, 이사회 결의사항
단, 회칙개정 및 임원의 선출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다. 각종 회의에서 결정된 집행에 관한 사항 라. 기타 중요사항
기존회칙
총회
수정(안)
이사회
제13조 (임원단별 회의)
제12조 (진행을 위한 임원단별 회의 주관)
수정(안)
사무총장은 총회 및 이사회의 결정 사항 등을 진행하기 위하여, 총회장의 명을 받아 임원단별
회의를 소집하여 회의를 주관할 수 있다.
유 지
제4장 재정
제13조 (회비) 회원의 회비와 임원의 분담금, 찬조금, 기부금, 기타 수입금 등으로 한다.
제14조 (회계연도): 본 회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말까지로 한다.
유 지
제15조 (회 계)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 관리하며, 별도의 회계 규정을 둔다.
1. 일반회계: 연회비, 평생회비, 임원의 부담금, 찬조금, 기부금 , 기타 수입금 등으로
충당하며, 일반사업비 및 경상비에 지출한다.
2. 특별회계: 장학사업, 야구후원기금과 동문회관건립기금, 졸업생회비, 임대료수입 등으로
구분 관리하여 적립해 나간다.
평생회비
임대료수입
추 가
청원중*고 총동문회 회칙 (안)
기 존 회 칙
2014년도 수정 (안)
비 고
제16조 (회 비 및 임원의 분담금)
1. 회비: 연회비 30,000원
평생회비 300,000원 (혜택: 연회비 면제와 정기총회 참가비 무료)
※ 평생회비 납입에 따른 경과조치 (신규)
2012년 5월 31일까지 납입한자로 2015년 정기총회까지는 기존에 부여된
혜택(정기총회, 체육대회, 청원인의 밤 참가비 무료)을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2. 총회장: 5,000,000원 이상 → 50,000,000원 이상
3. 명 예 회 장: 1,000,000원
4. 고 문: 각1,000,000원 → 각500,000원
5. 감 사: 각100,000원 → 각300,000원
6. 부회장단 :
가. 수 석 부회장: 2,000,000원 이상 → 3,000,000원 이상
나. 당연직 부회장단(횟수별 회장): 각300,000원 → 각500,000원
다. 총동문 단체회장단
① 산악회 회장: 500,000원
② 골프회 회장: 500,000원
③ 장학재단 및 야구후원회장: 500,000원
라. 총동문관련 단체회장: 각500,000원
마. 선출직 부회장단(횟수별 추천인): 각1,000,000원 → 각500,000원
바. 상임부회장단: 각100,000원 (신규)
사. 자문위원단: 각200,000원
※ 단, 중복될 시 상위금액을 부담하며 찬조금, 기금 등은 이사회에서 결정 한다.
수정(안)
(졸업생 회비)매회 졸업생은 졸업 전에 입회금 을 납부해야 하며, 회관건립기금으로 이용한다
제17조 (졸업생 회비) 매년 졸업생의 졸업
회비는 동문회관건립기금으로 적립 한다.
수정(안)
제18조 (상조회) 회원들의 경조사는 별도 상조규정에 의하여 결정 집행한다.
수정(안)
제19조 (재정관리)
1. 본 회의 자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며,
인감관리는 총회장이, 통장관리는 사무총장이, 통장 입출금내용 공지는 홈페이지주관이
홈페이지에 등재하는 등 3인이 분담, 보관, 관리하여 재정안전에 만전을 기한다.
2. 회비의 납부 방법
① 연회비, 평생회비, 임원의 분담금, 찬조금, 기부금 등
우리B 1002-041-743992
② 장학사업 및 야구후원 기금
국민B 844401-04-089978
③ 동문회관건립기금, 졸업생회비, 임대료수입 등
하나B 270-910008-64004(건립기금, 졸업회비), 국민B 487101-01-435331(임대료 수입)
※ 동문회관 건립기금은 1만원이상 1만원 단위로 납부 가능 함 .
수정(안)
부 칙
제20조 (경과조치) : 본 회의 회칙 상 미비한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르며,
연락이 가능한 회원을 중심으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1조 (회칙의 개폐) : 본 회칙의 개정은 이사회에서 참석회원(위임장 포함) 2/3이상의
찬성으로 개폐할 수 있다.
제22조 : 본 회칙은 서기 198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31조 : 본 회칙의 개정 내용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