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개혁위원회가 발표한 농협개혁안에 대해 축산인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농협개혁안에는 축산전문성과 독립성,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농·축협 통합정신을 간과한 채 획일적인 개혁에만 초점을 맞춘 인상이 짙다는 것이다. 축산인들은 개혁위원회 구성에서도 축협조합장은 아예 배제되었을 뿐만 아니라 축산전문가도 포함되지 않음에 따라 개혁과정에서 축산업과 축협을 대변할 수 있는 기회가 봉쇄되는 등 축협과 축산인들의 강한 반대속에 이뤄진 농·축협 강제통합의 재판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축산인들은 대표적인 사례로 축산경제대표이사를 타부문 대표와 달리 조합장들이 선출토록 한 현행 농협법의 특례조항은 2000년 농축협을 통합할 때 축산업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결정된 것임에도 개혁위가 이를 폐지하는 안을 내놓은 것은 통합정신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통합당시 반대입장에 섰던 축협조합장들은 농협개혁과 관련, 헌법재판소가 2000년 축협이 제기한 농축협 강제통합위헌심판청구에 대해 통합에도 불구하고 축협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내용을 근거로 기각했다며 개혁논의에 축산전문가를 반드시 참여시킬 것을 촉구했다. 축산전문가들은 현행 농협조직은 다양한 업종이 망라돼 있는 만큼 획일적인 잣대에 의한 개혁논의는 농림업생산액의 32%를 차지하고 농촌경제의 버팀목으로 자리 잡은 축산업의 중요성을 간과할 소지가 다분하다며 개혁논의 과정에서 축산농가와 축협조합장, 축산전문가들의 참여가 확실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또 자산규모 일정규모이상 조합의 조합장비상임화, 도단위까지 부여하는 조합선택권 등 핵심쟁점도 획일적 기준보다는 업종별 특성에 맞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김완배 농협개혁위원장은 12일 이번 개혁의 초점은 농협이 아닌 농민 조합원에 둔 만큼 농협을 농민에게 되돌려주자는 취지이며 축산경제대표이사 선출방식 변경 문제 역시 통합정신을 위배한 것이 아니라고 말해 축산업계와 시각차가 있음을 드러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