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 제출* | ➪ | 접수 | ➪ | 허가 및 제한 여부검토 | ➪ | ․ 배출허용총량 산정 ․ 측정기기부착 배출구 선정 | ➪ | 배출허용 총량협의 | ➪ | 허가증 교부 |
사업장→도 | 도 | 도 | 도 | 도↔환경부 | 도→사업장 |
* 환경부 직접관리 사업장(통합허가, 시‧도 설치시설 등)은 환경부에 신청
○ (총량할당) 허가 시 연도별(‘20~’24년) 배출허용총량 할당
□ 그 외 사항
○ (측정기기 부착) 총량관리 대상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총량관리 사업장의 모든 배출구에 설치허가증 받는 날로부터 1년 이내 부착
- 연간 가동일수 30일 또는 720시간미만 시설 등은 부착제외 되며, 1년 이상 상시가동으로 부착을 위해 연속공정 가동중지 시 부착시기 유예
○ (배출량 이월․이전) 다음연도 이월 및 권역내 총량관리사업장 간 거래
- 할당량 초과시 초과배출부과금 부과 및 다음연도 할당량 삭감되므로 이월 및 이전을 통해 배출량 준수
참고 1 |
| 총량관리 사업장 측정기기 부착 및 운영 관리 관련 |
□ 측정기기 부착
○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배출하는 총량관리 사업장의 모든 배출구에 측정기기 부착 원칙
○ (부착시기) 설치허가증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부착제외 배출구> ① 연간 가동일수 30일 또는 720시간(기체연료를 사용하는 보일러는 연간 가동일수 90일) 미만시설 ② 부착대상 시설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 배출시설 폐쇄하는 경우 ③ 보일러로서 사용연료를 6개월 이내 청정연료로 변경하는 경우(먼지․황산화물 측정기기만 해당) ④ 연속가동시간이 일일 8시간 미만인 시설 ⑤ 폐가스 소각시설 중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시설(먼지 측정기기만 해당) ⑥ 질소산화물 3톤/년, 황산화물 3톤/년, 먼지 0.15톤/년 이하 배출하는 배출구 ※ 단, 예외사유 소멸 날로부터 6개월이내 측정기기 부착, 대기법에 따른 부착대상 배출시설인 경우 부착 |
○ (부착유예) 일련의 연속공정 가동 중지해야 하는 배출시설 중 1년 이상 상시 가동하는 배출시설에 한하여 환경부에서 검토 후 부착시기 유예
□ 특례사항
○ (배출부과금) 총량관리대상물질의 기본배출부과금만 면제
- 적용시점 :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이 할당된 해의 1월 1일부터
○ (황 함 유) 대기환경보전법 제41조에 따른 연료의 황함유 기준 미적용
○ (농 도) 3종 총량사업장에 한하여 130% 농도완화
□ 배출량 이월 및 이전
○ (이 월) 사용 가능 배출허용총량(할당량+이월량+구매량) 중 잔여량의 일부를 다음연도 총량에 증량 가능
- 이월양을 합산한 다음연도의 총량이 해당연도의 총량을 초과 할 수 없음
○ (이 전) 배출허용총량(할당량+이월량+구매량) 전체 이전 가능하며, 총량관리사업장이 소재한 권역 내에서만 가능
- 배출권거래는 배출권 거래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운영, 신청 후 3일 이내 승인(환경부) 대기관리권역법 주요 개정내용
대기관리권역 설정
○ 2005년부터 지정된 수도권 외에 중부권, 동남권, 남부권을 권역으로 추가 설정하여, 총 77개의 특광역시 및 시군을 권역으로 관리한다.
○ 권역은 배출량, 기상 여건 등을 종합하여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에 미치는 기여율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전문가 검토, 지자체 협의, 공개 설명회, 권역별 이해관계자 협의 등을 거쳐 설정했다.
○ 수도권, 중부권, 동남권, 남부권 등 4개 권역은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에 미치는 기여율*과 초미세먼지 생성물질 배출량의 80% 이상이 해당되는 지역이며 인구의 88% 및 국토면적의 38%를 차지한다.
* 초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량, 기상 여건 등을 종합하여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미국, 유럽연합 등 국내외 학계에서 통용되는 분석방법)
권역별 맞춤형 대기환경관리 추진
○ 권역별로 구성되는 ‘대기환경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통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광역적이고 체계적인 맞춤형 관리를 실시한다.
- 위원회는 환경부 장관(위원장), 관계부처 차관(기재·농림·산업·국토·해수부, 국무조정실), 권역에 포함된 광역 지자체의 부시장·부지사, 권역별 대기환경 민간전문가로 구성된다.
○ 환경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권역에 포함된 시도지사와 협의하고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권역별 대기환경개선 목표, 시도별 배출허용총량 및 배출원별 저감계획 등이 포함된 권역별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한다.
○ 권역별 기본계획은 2020년 4월 3일 법 시행 이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2019년 내 초안 마련 예정), 권역에 포함된 시도에서는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
※ 권역별 유역환경청에서 권역별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계획 이행관리 등 총괄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확대 시행
○ 확대되는 권역 내에 위치한 690여 개 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에 총량관리제를 처음 시행하여, 2024년까지 오염물질의 총 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 대비 약 40%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총량제 관리대상 물질인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먼지(TSP) 배출량 기준
○ (제도개요) 총량관리제도는 사업장*에 5년간(2020~2024) 연도별 및 오염물질별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총량 이내로 배출하거나 동일 권역 내 다른 사업장으로부터 배출권을 구매함으로써 할당량을 준수하도록 하는 제도다. 수도권에서는 2007년에 도입하여 현재 400여 개 사업장에서 시행 중이다.
* 대상 : 대기오염물질 다량발생 사업장(1~3종) 중 최근 2년 중 1년이라도 연간 배출량이 질소산화물 4톤, 황산화물 4톤, 또는 먼지 0.2톤 초과 배출 사업장(단, 먼지의 경우 발전, 보일러, 소각,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등 공통연소시설만 대상)
○ (할당방법) 확대되는 권역에서 총량제를 처음 시행하는 점을 감안하여 첫 해인 2020년에는 사업장의 과거 5년의 평균 배출량 수준으로 할당하고, 최종 연도인 2024년에는 현재의 기술 수준에서 도입 가능한 오염물질 방지시설의 설치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배출량 감축 수준을 기준으로 할당한다.
○ (특례사항) 총량관리 사업자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상 부과되는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및 먼지에 대한 기본부과금*을 면제하고, 총량관리 사업자 중 3종 사업장**에 한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허용기준 농도도 130% 상향 조정한다.
* 대기환경보전법상 기준 농도 이하로 배출하는 양에 대해 부과하는 부과금
** 대기오염물질 발생량(방지시설 통과하기 전 발생량)이 연간 10~20톤인 사업장
- ‘수도권대기법’에서는 초과부과금*도 면제하고 있었으나, ‘대기관리권역법’에서는 1~2종 사업장에 대한 농도 특례를 삭제하는 등 농도 관리를 강화한 입법취지를 감안하여 기본부과금만 면제한다.
* 대기환경보전법상 기준 농도를 초과하여 배출하는 양에 대해 부과하는 부과금
○ (벌칙) 단,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배출권 거래 등을 통해서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상의 초과부과금 기준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초과한 양에 비례하여 부과하고, 다음 연도의 할당량도 초과한 양에 비례하여 삭감한다.
○ (측정강화) 최근 발생한 배출량 자가측정 조작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총량관리 대상 사업장의 배출량 중 99% 이상*을 굴뚝자동측정기기(TMS)를 통해 엄격하게 관리한다.
* (현재) 전국 1,146개 배출구에 TMS 설치 → (확대) 전국 3,045개 배출구
- 단, 가동일수나 배출량이 기준 미만이어서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에서 제외되는 배출구에 대해서도 방지시설 원격 감시장치(IoT)의 설치 등을 통해 사각지대가 없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 (관리개선) 아울러, 총량관리 사업장 중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관리 사업장*과 시도에서 직접 설치하는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직접 사업장 허가 및 할당 업무를 수행하는 등 통합허가 제도와 맞춰 사업장 관리를 일원화**한다.
* 발전, 폐기물, 철강, 석유정제 등 19개 업종 1,411개 사업장(총량제 대상은 640개)
** 그 외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환경부와 협의하여 허가 및 총량할당
○ (중소사업장 정부지원) 정부는 중소기업의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의 설치비용을 90%(과거 80%에서 상향) 지원하고 굴뚝자동측정기기의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도 80%(과거 60%에서 상향) 지원한다.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억제
○ (노후경유차 관리) 권역 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는 종합검사를 통해 강화된 자동차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기준에 미달할 경우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해야 한다.
○ (연료등급 공개) 권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 연료는 연료 내 대기오염 유발물질 함유량 등을 고려하여 5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공개한다.
○ (건설기계 관리) 권역 내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공사 중 100억 원 이상의 토목사업 또는 건축사업에는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지 않은 일부 노후 건설기계*의 사용을 제한한다.
* 대상 :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 콘크리트믹서트럭(이상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 적용), 지게차, 굴착기(이상 2004년 이전 배출허용기준 적용)
○ (차량 소유자 정부지원) 노후 경유차 및 노후 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 조치, 어린이통학차량 대상 액화석유가스(LPG)차량 전환, 1톤 액화석유가스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등 권역 내 등록차량*에 대해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 권역 내에서 60일 이상 운행하는 권역 외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도 지원 가능
생활 주변 소규모 배출원 및 기타 배출원 관리
○ (친환경 보일러 의무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인증을 받은 가정용 보일러만 권역 내 제조·공급·판매가 가능하고, 정부는 친환경 보일러의 설치·교체에 20만 원(저소득층은 2020년부터 50만 원)을 지원한다.
○ (소규모 배출원 관리) 시도지사는 생활 주변의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시도 조례를 제정하여 소규모 배출원에 대해 규제*할 수 있다.
* 목재를 연료로 사용하는 난방기기의 경우 환경부의 인증기준 준수 의무화, 유기용제를 사용하는 세탁소의 휘발성유기화합물 회수시설 설치명령 등
□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기관리권역법’ 하위법령 제정안의 자세한 내용을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11월 7일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 특히, 환경부는 사업장 총량관리제도와 관련한 각종 상담을 전담하는 ‘총량관리사업장 지원센터(044-410-0691~0693)’를 환경전문심사원에 설치하여 11월 7일부터 운영한다.
○ 또한, 하위법령 제정안 및 주요 제도를 설명하기 위하여 11월 11일부터 14일까지 권역별로 공개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지자체 공무원, 사업자는 물론 관심 있는 지역 주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 권역별 공개 설명회 일시 및 장소 >
권역명 | 일 시 | 대상 지역 | 장 소 |
수도권 | 11.11.(월), 14시~ | 서울·인천·경기 | 수도권대기환경청 (4층 대강당) |
중부권 | 11.12.(화), 10시~ | 대전·세종·충남·충북·전북 | 대전교통문화연수원 (1층 다목적 교육관) |
남부권 | 11.13.(수), 14시~ | 광주·전남 | 영산강유역환경청 (1층 대강당) |
동남권 | 11.14.(목), 14시~ | 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 | 창원대 산학협력관(81호관) (1층 국제회의실) |
□ 유제철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은 “대기관리권역의 확대를 통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대책을 추진함으로써 보다 실효적인 미세먼지 저감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맑은 하늘을 원하는 국민의 바람과 지역 발전 및 기업의 경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해 시행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대기관리권역법 하위법령 주요 제정내용.2. 전문용어 설명 및 질의응답.3. 주요 지원사업별 담당자 연락처. 끝.
붙임 1 |
| 대기관리권역법 하위법령 제정안 주요 내용 |
【 시행령 제정안 주요내용 】
□ 대기관리권역(안 제2조 및 별표 1)
○ 수도권대기법에 따라 설정된 수도권 지역 외에 중부권, 남부권, 동남권을 추가로 지정(전국 8개 특·광역시 및 69개 시·군)
권 역 | 지역 구분 | 지역 범위 | 비고 |
수도권 | 서울특별시 | 전지역 | 기존 권역 |
인천광역시 | 옹진군(옹진군 영흥면은 제외)을 제외한 전지역 | ||
경기도 | 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용인시, 부천시, 안산시, 남양주시, 안양시, 화성시, 평택시, 의정부시, 시흥시, 파주시, 김포시,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오산시, 이천시, 양주시, 안성시, 구리시, 포천시, 의왕시, 하남시, 여주시, 동두천시, 과천시 | ||
중부권 | 대전광역시 | 전지역 | 추가 권역 |
세종특별자치시 | 전지역 | ||
충청북도 |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진천군, 음성군, 단양군 | ||
충청남도 |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 ||
전라북도 |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 ||
남부권 | 광주광역시 | 전지역 | |
전라남도 |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영암군 | ||
동남권 | 부산광역시 | 전지역 | |
대구광역시 | 전지역 | ||
울산광역시 | 전지역 | ||
경상북도 | 포항시, 경주시, 구미시, 영천시, 경산시, 칠곡군 | ||
경상남도 |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양산시, 고성군, 하동군 |
□ 권역별 대기환경관리위원회의 운영·구성 관련(안 제7조 및 제8조)
○ 위원장(환경부장관) 이하 정부위원을 기재부·농림부·산업부·국토부·해수부 차관 및 국무조정실 차장으로 정함
○ 민간위원은 권역의 전문가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정함
□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 대상(안 제9조 및 별표 2)
○ 총량관리사업장의 오염물질별 연간 배출량을 질소산화물 연간 4톤 초과, 황산화물 연간 4톤 초과 또는 먼지* 0.2톤 초과로 정함
* 단, 먼지의 경우 공통연소시설(발전, 보일러, 소각,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만 대상
□ 측정기기의 부착·가동(안 제10조 및 별표 3)
○ 총량관리 사업자가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기(TMS)를 부착하도록 하되, 부착 면제기준* 설정
* 연간 가동일수가 30일 미만인 시설, 6개월 이내에 폐쇄하는 시설, 오염물질 배출량이 적은 배출구(질소산화물 3톤, 황산화물 3톤, 먼지 0.15톤 이하) 등
○ TMS 부착시기는 신규 사업장의 경우 가동개시 신고일까지, 기존 사업장의 경우 설치허가증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로 정함
□ 총량 사업자 대상 배출부과금 및 황함유 기준의 적용 제외(안 제12조)
○ 총량관리 사업자에 대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오염물질별 기본부과금 면제 및 연료의 황함유 기준 미적용 등 특례사항 명시
□ 총량초과과징금의 산정기준(안 제16조 및 별표 6)
○ 대기환경보전법상 초과배출부과금 산정 기준금액의 5배로 정함
□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화 경비지원 대상 사업용 자동차의 권역 내 최소 운행기간 설정(안 제18조)
○ 권역 외 지역에 등록된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해 경비지원을 위한 권역 내 최소운행기간을 60일로 정함
□ 소규모 배출원의 규제(안 제22조)
○ 시·도지사가 조례를 통해 소규모 배출원에 대한 행위의 제한 및 방지시설 설치를 명령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함
* 목재를 연료로 사용하는 난방기기의 경우 환경부의 인증기준 준수 의무화, 유기용제를 사용하는 세탁소의 휘발성유기화합물 회수시설 설치명령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