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청산(정리) | 남한 | 반민족 행위 처벌법 제정(1948.9) →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구성(반민특위) → 친일파(박흥식, 최남선, 이광수, 최린, 노덕술 등) 조사 → 이승만 정권의 친일파 등용 → 반민특위 방해, 중단시킴 → 반민특위 해산(1949.8) → 친일파 청산 실패 → 가치의 혼돈 → 항일(독립운동)이 정의가 되고, 친일이 불의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음 → 아직도 문제가 되고 있음(친일파의 후손들이 정부의 요직을 차지하고, 권력을 잡고, 많은 재산을 갖고 잘 살고 있음, 독립운동을 한 후손들은 제대로 못 배워 어렵게 살고 있음) |
북한 | 북한에서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를 철저히 숙청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숙청의 방법(친일파 숙청을 주민들에게 용인, 재산의 몰수 등) → 친일파의 월남(남한으로 내려 옴) |
친일파 | 일제강점기에, 일제와 야합(좋지 못한 목적으로 서로 어울림)하여 그들의 침략ㆍ약탈 정책을 지지ㆍ옹호하여 추종한 무리들을 말한다. 친일파 = 반민족 행위자 |
농지 개혁 토지 개혁 | 남한 | * 유상매수 유상분배 : 국가가 지주에게 대가를 주고 토지를 매입하여, 농민들에게 일정한 대가를 받고 나누어 줌 * 농지개혁으로 지주제가 사라지다. * 농민들의 토지개혁 요구 → 농지개혁법 제정(1949) → 6·25전쟁으로 농지개혁이 중단됨 → 전쟁 후, 개혁 다시 시작하여 1957년 끝남 * 농지개혁의 결과 다수의 농민들이 토지를 갖게 되어 자영농이 크게 증가함 → 지주제가 철폐됨 |
북한 | *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방법으로 토지를 재분배함 → 지주층이 사라짐 |
농지 개혁 | * 농지(농경지. 농사를 짓는데 쓰는 땅)의 소유 제도를 개혁하는 일. * 농지를 농민에게 적절히 분배함으로써 농가경제의 자립과 농업생산력의 증진으로 농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을 위해 실시 |
* 광복(光復) : 빼앗긴 주권을 도로 찾음
* 해방(解放) : 구속이나 억압, 부담 따위에서 벗어나게 함. 1945년 8월 15일에 우리나라가 일본 제국주의의 강점(强占)에서 벗어난 일.
* 강점(强占) : 남의 물건, 영토, 권리 따위를 강제로 차지함
* 일제강점기 : 1910년의 국권 강탈 이후 1945년 해방되기까지 35년간의 시대를 말한다.
* 군정(軍政) : 군부(군인)가 국가의 실권을 장악하고 행하는 정치.
* 선언(宣言) : 국가나 집단이 자기의 방침, 의견, 주장 따위를 외부에 정식(공식적으로)으로 표명(드러냄. 밝힘)함.
* 신탁(信託) : 믿고 맡김
* 통치(統治) : 나라나 지역을 도맡아 다스림.
* 신탁통치(信託統治) : 우리 민족의 지배를(주권을) 다른 나라에 믿고 맡김.
* 외상(外相) : 일부 나라에서, 외무성의 우두머리를 이르는 말.
우리나라의 외교 통상부 장관에 해당한다.
* 미소공동위원회 : 모스크바3상회의의 합의에 의하여 설치된 한국문제 해결을 위한 미· 소 양국(두 나라) 대표자 회의.
* 좌우합작위원회 : 좌우 합작에 의한 통일정부 수립을 위해 1946년 여운형과 김규식을 중심으로 조직된 정치 기구.
* 여수· 순천 사건 : 1948년 10월 19일 여수 주둔 국군 제14연대가 제주도 4· 3 항쟁 진압 명령을 거부하면서 일어난 사건.
* 보통선거 : 선거인의 자격에 재산ㆍ신분ㆍ성별ㆍ교육 정도 따위의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성년에 도달하면 누구에게나 선거권이 주어지는 선거.
* 무상몰수 무상분배(북한) : 1946년 2월 북한은 '무상 몰수, 무상 분배' 원칙에 따라 토지 개혁을 실시하였다. 일제 총독부나 일본인이 가지고 있던 토지는 물론, 친일파와 민족 반역자의 토지도 모두 몰수하였고, 한국인이 소유한 토지의 경우에도 5정보를 넘거나 스스로 경작하지 않으면 몰수하여 소작농이나 자소작농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에 따라 북한에서는 지주가 없어졌으며, 자작농이 농민의 다수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토지를 빼앗긴 지주들은 북한 당국에 대하여 적대감을 가지게 되었고, 남쪽으로 내려오는 경우도 많아졌다.
* 유상매수 유상분배(남한) : 1가구당 농지 소유 면적을 3정보로 제한하였다. 또한 3정보 이상의 농지나 직접 경작하지 않는 사람의 농지 등을 정부가 유상 매수하여 농민에게 유상 분배하였다. 농지 개혁의 결과 지주 중심의 토지 소유에서 농민 중심의 토지 소유로의 전환을 실현하였다. 그리고 남한의 공산화 방지에 기여하였다. 하지만 유상 분배에 따른 농민의 부담이 커지면서 농민들은 농지를 되팔고 다시 소작농이 되기도 하였다. 또한 유상 매수를 위해 발행한 지가(地價) 증권이 현금화가 잘 안되면서 중소 지주층이 산업 자본가로 변신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