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해병 수사외압사건의 본질은 야외 떼쓰기가 아니라국회에서 힘을 쓰지 못하는 국민이 거리에서 행하는 저항권이다. 야당이 정의로와서 대통령의 죄를 응징하려는 것이 아니라, 박대령 자신이 홀로 사단장의 죄를 온전이 덮기를 바라는 죄의 덪에 넣으려는 불법에 항거하여 억울하게 누명을 받더라도 그 덪에서 벗어나려하자 그에게 항명죄의 누명을 씌워 위기를 모면하려한 자들의 행위를 국민이 민주주의가 더이상 용납할 수 없는 한계라 느끼고 그러한 불법에 저항하기 위해 거리로 나오자, 야당이 국민의 뜻을 느끼고 국정운영의 책임자들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동참하게 된 것이다.
야당이 국민이 바라는 책임이 아닌 다른 이유가 있다면 그러한 이유들은 별개의 동기인 것이지 그러한 별개의 동기의 부여가, 국민들이 민주주의가 용납할 수 없는 한계를 느끼고 국민 스스로를 지키기위해 민주주의의 막다른 길목에 처해 더이상 저항하지 않으면 않되는 위기위식을 느끼고 실질적 주권을 다시 찾기위해 저항권을 행사하기 위해 거리로 나온 본질을 훼손할 수 는 없는 것이다.
채상병특검법의 재의결이 무너진다면, 이는 국회가 더이상 감언이설에 속지 않고 거리로 나와 목소리를 내는 국민을 위해서가 아닌 세워지지 않는 실질적 정당성에 상처받은 국민의 목소리를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피상적 이유로 짖밣는 행위이다.
국민이 거리로 나와 권력에 저항할때는, 국민 모두가 민주주의가 위기에 상태이고 민주주의에서 주권자인 자신들의 위치가 왕과 그에게 충성하는 권력에 의해서, 왕의 피지배층으로 전락하고 있음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그게 왜 저항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요직에 자신의 사람을 두고 법과 국민위에 군림하려했던 최순실이 행한 것이고 입법부와 사법부 그리고 국민이 도저히 받아들 일 수 가 없어 자신을 지키키 위해서 싸웠던 것이다.
민주주의가 아닌 권력이 더 매력적으로 들린다면 민주주의는 그러한 지배자에게 저항할 수 밖에 없고 사법부는 그러한 지배자의 마인드와 그러한 마인드에서 나오는 정치행위들이 탄핵사유임을 국민의 저항적 행위에서 잘 알고 있다. 민주주의에서 주권자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 마지막에 나오는 국민의 저항적 행동에는 그러한 지배자의 통치는 국민이 용납할 수 없다는 표시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