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암집(眉巖集) 유희춘(柳希春)생년1513년(중종 8)몰년1577년(선조 10)자인중(仁仲)호미암(眉巖), 연계(漣溪)본관선산(善山)시호문절(文節)특기사항최산두(崔山斗), 김안국(金安國)의 문인. 김인후(金麟厚)와 교유
眉巖先生集卷之十 / 日記 刪節○上經筵日記別編 / 癸酉 萬暦元年我宣廟七年 *1573,선조6,계유년
선조 | 6 | 1573 | 계유 | 萬曆 | 1 | 61 | 1월, 교서관 제조가 되다. ○ 篆文 試官이 되다. ○ 「宋史」를 印出하다. ○ 「朱子大全」 인출을 허락받다. ○ 李滉의 〈心經跋文〉의 인출을 청하다. ○ 2월, 대사헌이 되다. ○ 교서관 제조로서 「內訓」, 「皇華集」을 잘못 인출한 일로 대죄하다. ○ 「朱子大全」과 「語類」를 校訂하다. ○ 3월, 병으로 대사헌을 사직하고 첨지중추부사 겸 오위도총부부총관이 되다. ○ 朝講에 나아가 律學 振興 등을 건의하다. ○ 殿試試官이 되다. ○ 5월, 대사헌이 되었다가 일로 체직되다. ○ 漢城府 右尹, 예조 참판을 역임하다. ○ 7월, 〈慕齋集序〉를 짓고 경상 감사 金繼輝에게 간행을 부탁하다. 「晦齋集」을 교정하다. ○ 11월, 홍문관 부제학이 되다. |
十三日。以承文院提調待罪事詣闕。至西賓廳傍。食中樞府朝飯。未幾。右相盧公亦至。時他提調未至。盧公引坐希春於判書之坐。從容與語。玆韓退之所謂見待頗異禮。未能去毛皮者也。余請鄭一蠧行狀。移付盧監司禛。蓋右相受行狀草。淹然久不作。故以此爲勸。盧公從之。
十七日。伏見三公大臣鄕約議。領相權轍議大略。今之閭巷之間。素有鄕徒之約束。而過失相規。禮俗相交。患難相恤等事。亦本於先儒鄕約餘意也。今謹遵先儒增損節目。展行美意。而循循善誘。則人心可淑。世道可回矣。左相朴淳議略。伏見呂氏鄕約。固是補助風敎美意。而朱子又取而增損之。其規模節目。平實簡便。深酌人情之所易行者而爲之。本無拘礙難行之弊。但當擧而施之而已。矧今敎化不明。風俗極敗。彜倫之變。見聞駭愕。豈可坐視淪溺而不救乎。此諫院之所以有啓也。且我國之俗。內自都下。外曁鄕曲。皆有洞鄰之契。香徒之會。私立約條。欲相檢攝。而第以各從己意。粗率無章。不足爲綱紀而藉賴。又其約束。不出於朝廷。而私自造立。故强者侮之。惡者壞之。終不能糾正。閭巷父老。恤懷歎惋。無如之何也。今若擧行先賢旣定之規。命令一下。則民將從順之不暇。誠以因人心之所欲爲而敎導之也。寧有駭俗挑患之事乎。宜令該曹。速爲宣布。以化民成俗。右相盧守愼議。伏見朱子增損鄕約。歎其旨意深遠。而皆不外於日用平常之間。方今風俗斁敗。將淪胥以亡。自上必痛傷憂懼。思有以救之。豈以此爲眞迂闊而不可用。特恐奉行者非其人。徒使無益而有害耳。臣固知聖慮極爲淵遠。臣之愚意。今列邑或有略倣此約。各有鄕徒者。若因是而廣布此書于中外。依而行之。不須盡遵其儀。必無駭世挑患之虞。將有厚倫成俗之效矣。領府事洪暹議略。淑人心厚風俗。助成化理者。莫如呂氏鄕約。況增損折衷。曾經子朱子之手者乎。今欲丕變汚俗。則行之無可疑者。但曾見昔年此約之行。京外閭巷村閻之間。不唯聚會講讀而已。隨其從違。當有勸善罰惡之施。自黜未已。鞭橽斷之。事勢自至者也。彼習於偸薄自便。不肖强於爲善者。難保其無厭惡慍懟之心矣。興言造語。指爲新異。必欲沮止。當此之時。聖旨之堅執與否。非愚臣之所能豫度。俗未及化。而或旋停廢。則似非王者難愼之政。作事當謀始。今宜裁自聖衷。判府事李鐸議云。呂氏鄕約。切於化民成俗。其所以規戒勸勉者。皆是日用當然之倫理。而初非高遠難行之事。苟能行之。則可以回人心而復古治矣。但患人不能行耳。臣伏見朱晦菴答張敬夫之書曰。鄕約之書。偶家有藏本。且欲流行。其實恐亦難行如所喩也。然使讀者見之。因前軰所以敎人善俗者。而知自修之目。亦庶乎其小補耳云。於此亦可略見古人之意矣。臣意以爲命印此冊。多其件數。廣頒中外。京則童蒙學。外則鄕校。至於村巷學長。多數頒給。使學者讀書之暇。亦不可廢此冊。時加覽閱。則人皆知自修之道。民風俗習。亦或因此而向變矣。言官所啓。實出公論。臣何敢異同於其間。只陳愚抱而已。參酌採擇。唯在聖斷。伏惟上裁。○上以備忘記答大臣議曰。觀鄕約之書。定有妨礙處。若自朝廷下令行之。必有騷擾拘迫難行之弊。且呂氏。乃行於一鄕。非盡行於國也。今但多出此書。廣頒中外。則或盡從其儀。或略倣其儀。任其自爲之事也。院啓。鄕約之事。大臣之議。皆以爲可行。而聖敎以爲多印此書。廣頒中外。任其自爲之。自上旣知化民成俗。莫切於此。許其自行。丕變之效。庶可見矣。然而命令不出於朝廷。則雖敬奉行。人無所據。必有遲礙難據之患。況習於偸薄之民。豈有奮然興起。不令自行之理乎。雖命行之。必無騷擾拘迫之弊。請令該司爲公事擧行。上答曰。大臣之議。亦非皆以爲可行。況朱子有難行之說者乎。又何更爲煩言乎。上之執其兩端折衷。至矣。
十八日。聞鄭知事大年。曾不受知事之祿。今月望日。自求靖陵獻官。謁陵後。退歸廣川小墅。斯人廉直無罪過。而橫被論駁。至不自安而大歸。深可痛惜。
二十日。故丁酉生員參議李可臣之孫光基。持丁酉生員榜來。乃希春以外祖崔錦南先生是榜進士第三。故勤求而應副也。余受而披閱。深喜得¤榜於垂一百年。吾將印出於內鑄字也。
二十二日。聞館中諸生以二十六日上疏請四賢從祀。余以爲必鄭一蠧行狀呈于太常然後議諡。賜諡然後印儒先錄。御覽之詳然後從祀之請可申。不可欲速而無序。通簡于大司成具鳳齡。使諭止之。
二十七日。承文權知正字宋好智來稟誤稱太宗。當謝罪以表。或以爲當謝天朝寬裕。故事或有咨文于禮部。余以爲不必表奏。只爲咨於禮部。可也。
二十八日。朝袖慕齋先生集序。往訪朴參議承任而求修潤。重甫一見歎曰。好哉好哉。豈復有所加於是哉。余懇請增損。重甫受而諾。余喜而退。
二十九日。慶尙監司金繼輝來訪。余以義城慕齋文集板事。晉州李太憲立石事爲囑。金重晦。曰諾。李大憲仁亨。繼輝曾祖之同年也。又以續蒙求,宋季元明理學通錄印送事。爲諾。
十四日。以高敬命敍用之諫。詣玉堂議上箚。屬金修撰宇顒起草。文詞甚好。方令正書。午未。吏報兩司今日之啓上已久矣。遂不果上。余與趙校理等。暫話而歸摠府。○盧大憲禛啓辭陳情。乞歸養者再。上不許。只給由馬。使往來。○日暮。校理趙廷機,副修撰金宇顒具來訪。以余欲議晦齋集校正事也。○正字趙憲抱語類來。校至讀書門而去。
8월
【13일】승문원 제조(承文院提調)의 대죄(待罪)에 관한 일로 대궐에 갔다. 서쪽 빈청(賓廳) 곁으로 가서 중추부(中樞府)가 차린 조반을 먹었는데 얼마 안 되어 우의정 노수신(盧守愼)도 도착했다. 이때까지 다른 제조들이 오지 않자 노공이 희춘을 판서의 자리에 끌어 앉히고 차분하게 이야기를 했다. 참으로 한퇴지(韓退之)가 “퍽 특이한 예우를 받았지만, 모피를 버릴 수는 없다.”고 말한 격이다. 나는 “정일두(鄭一蠹 정여창(鄭汝昌))의 행장(行狀)을 감사 노진(盧禛)에게 부쳐주시오.”라고 청했는데, 우의정이 행장 초본을 받아놓고 오랫동안 미루며 짓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권한 것이다. 노공은 그러겠다고 했다.
【17일】삼가 어제 삼공(三公)과 대신(大臣)이 향약(鄕約)을 논의한 것을 살펴보았다. 영의정 권철(權轍)이 대략 논의하기를,
“지금 항간에는 본래부터 향도(鄕徒)의 약속이 있어 과실을 서로 바로잡고 예속(禮俗)으로 서로 사귀고 환난(患難)을 서로 돌보는 일들도 선유(先儒)의 향약이 끼친 뜻에 뿌리를 둔 것입니다. 이제 선유가 가감한 절목(節目)에 따라 아름다운 뜻을 행하여 차차로 선도하면 인심이 맑아지고 세상의 도의가 회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좌의정 박순(朴淳)이 대략 논의하기를,
“삼가 여씨 향약(呂氏鄕約)을 보건대, 본래 풍교(風敎)를 돕는 아름다운 뜻이고 주자(朱子)가 또 그것을 취해 가감한 그 규모와 절목이 평실(平實)하고 간편합니다. 인정으로 쉽게 행할 것을 깊이 참작하여 만들었으므로 본래 구애되어 행하기 어려운 폐단이 없으니, 들어서 시행해야 할 따름입니다. 더구나 이제 교화가 밝지 않고 풍속이 아주 무너져서 인륜의 이변이 보고 듣기에 놀라우니, 어찌 무너져 가는 것을 앉아서 보기만 하고 바로잡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사간원에서 아뢴 까닭입니다. 또 우리나라의 풍속은 안으로 서울부터 밖으로 시골마을까지 다 동린(洞隣)의 계(契)와 향도(香徒)의 회(會)가 있어 사사로이 향약을 만들어 서로 단속하려 하였으나, 각각 자기 뜻에 따랐기 때문에 엉성하여 질서가 없으므로 기강을 세우기 위해 의지할 수 없었고 또 그 향약이 조정에서 나오지 않고 사사로이 만든 것이므로 강한 자가 깔보고 악한 자가 무너뜨려도 끝내 바로잡지 못하여, 마을의 부로(父老)가 늘 한탄을 간직하고 있었으나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선현이 이미 정한 규약을 시행하라는 명령이 한번 내려진다면 백성이 장차 순종할 여가도 없을 것이니, 참으로 인심이 하고자 하는 바에 따라서 교도하는 것인데, 어찌 풍속을 놀랍게 하고 환난을 초래하는 일이 있겠습니까. 해조를 시켜 빨리 선포하여 백성을 교화하고 풍속을 이룩해야 합니다.”
하고, 우의정 노수신(盧守愼)이 대략 논의하기를,
“주자(朱子)가 가감한 향약(鄕約)을 보건대 그 뜻이 깊은 데에 감탄되나 다 일용(日用) 평상(平常)에서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풍속이 쇠퇴하여 없어지려 하니 위에서 반드시 상심하고 염려하여 바로잡을 방도를 생각하실 일인데, 어찌 이것을 오활하여 쓸 만하지 않다고 여기겠습니까. 다만 봉행하는 사람이 마땅한 사람이 아니어서 부질없이 보탬이 되지 못하고 방해만 될까 염려하실 것입니다. 신도 본래 성려가 깊으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지금 열읍(列邑)에 혹 이 향약을 대략 본떠서 각각 향도(鄕徒)를 둔 데가 있으니 이에 따라 중외(中外)에 이 글을 널리 펴서 의거하여 시행하되 반드시 그 절차대로 모두 따르지 않아도 되게 한다면, 반드시 세상을 놀라게 하고 환난을 초래할 염려는 없고 장차 인륜을 도탑게 하고 풍속을 이룩하는 보람이 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하고, 영부사(領府事) 홍섬(洪暹)이 대략 논의하기를,
“인심을 맑게 하고 풍속을 도탑게 하여 화리(化理 교화하여 다스림)를 도와 이룩하게 하는 것으로는 여씨 향약(呂氏鄕約) 만한 것이 없습니다. 더구나 가감하고 절충하는 것이 주자의 손을 거친 것이겠습니까. 이제 더러운 풍속을 크게 변화시키려면 의심할 여지도 없이 이것을 시행해야 합니다. 다만 옛날에 이 향약이 시행되었을 때를 보니, 경외의 항간과 촌락에서는 모여서 강독하고 말뿐이 아니라 따르고 어기는 데에 따라 선을 권장하고 악을 징계하는 조처가 있었으므로 출척(黜斥)하는 데 그치지 않고 매질로 처단하였습니다. 이는 사세가 절로 그렇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 투박한 풍속에 익숙하여 스스로 편하게 여기는 불초한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강요하면 그들이 악행을 싫어하고 원망에 대한 성내는 마음이 없어진다는 것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그들은 말만 하면 새롭고 괴이한 것이라고 지목하여 반드시 저지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전하께서 뜻을 굳게 가질지 안 가질지는 어리석은 신이 미리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만 풍속을 교화하기 전에 혹 정지하거나 폐지한다면 이것은 왕자(王者)가 어렵게 여기고 근신하는 정치가 아닙니다. 일을 할 때에는 그 처음을 잘 꾀해야 하는 것이니 지금 전하의 마음으로 결정하기 바랍니다.”
하고, 판부사(判府事) 이탁(李鐸)이 대략 논의하기를,
“여씨 향약(呂氏鄕約)은 백성을 교화하고 풍속을 이룩하는 데에 절실한데 그 규계(規戒)하고 권면(勸勉)하는 방법은 다 일용의 당연한 윤리이고 높고 멀어서 행하기 어려운 일이 아니니, 행할 수만 있다면 인심을 돌리어 옛 정치를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사람이 행하지 못할까 걱정될 뿐입니다. 신이 보건대 주회암(朱晦菴)이 장경부(張敬夫 장식(張栻))에게 답한 글에 ‘향약의 글은 마침 집에 장본(藏本)이 있고 또 유행(流行)시키고 싶으나, 또한 행하기 어려움이 전해준 말씀과 같소. 그러나 독자(讀者)가 보고 선배가 사람들에게 착한 풍속을 가르친 방법을 인용하여 자신을 수양하는 절목(節目)을 알게 한다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것이오.’ 하였으니, 여기에서도 옛사람의 뜻을 대략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이 책을 많이 간행하여 중외에 널리 반포하되 서울은 동몽학(童蒙學)에, 외방에는 향교(鄕校)로부터 시골마을의 학장(學長)까지 많은 수량을 배포하여 학자들이 글을 읽는 여가에 이 책을 버려두지 않고 수시로 보게 한다면, 사람들이 다 자신을 수양하는 도리를 알게 될 것이며 백성의 풍속도 혹 이로 인하여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언관(言官)이 아뢴 것도 참으로 공론에서 나온 것이니 신이 어찌 감히 그 사이에서 찬반을 말하겠습니까. 어리석은 생각을 아뢰었을 뿐 참작하여 채택하는 것은 오직 전하의 판단에 달려 있으니 성상께서는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니, 주상께서 비망기(備忘記)로 대신들의 논의에 답하기를,
“향약의 글을 보면 틀림없이 방애될 곳이 있으므로 조정에서 영을 내려 시행하게 하면 반드시 소요하고 구박(拘迫)하여 행하기 어려운 폐단이 있을 것이고, 또 여씨(呂氏)는 한 고을에서 행하였고 나라에서 모두 행한 것이 아니다. 이제 다만 이 글을 많이 간행하여 중외(中外)에 널리 반포하면 혹 그 예절을 모두 따르거나 그 예절을 대략 본뜰 것이니 그들이 스스로 하도록 맡겨둘 일이다.”
하였다. 간원(諫院)이 아뢰기를,
“향약의 일은 대신의 의논이 다 행할 만하다고 했는데, 전하의 전교에 ‘이 글을 많이 간행하여 중외에 널리 반포하여 그들이 스스로 하도록 맡겨둘 일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성상이 이미 백성을 교화하고 풍속을 이룩하는 데에 이보다 절실한 것이 없음을 알고 스스로 행하도록 허락하셨으니, 크게 변화하는 보람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명령이 조정에서 나오지 않으면 비록 봉행하더라도 사람들이 의거할 데가 없어서 반드시 구애되고 준거하기 어려울 걱정이 있을 것인데, 더구나 투박한 풍속에 익숙한 백성이 어찌 분연히 일어나서 시키지 않는 일을 스스로 행할 리가 있겠습니까. 행하도록 명하더라도 반드시 소요하고 구박하는 폐단은 없을 것이니, 해사(該司)를 시켜 공사(公事)로 시행토록 하십시오.”
하니, 주상이 답하기를,
“대신의 의논도 다 행할 만하다고 한 것이 아니고, 더구나 주자가 행하기 어렵다는 말을 하였는데 다시 번거롭게 말하는가.”
하였다. 주상께서 두 끝을 잡아 절충함이 지극했다.
【18일】지사(知事) 정대년(鄭大年)이 일찍이 지사의 녹봉을 받지 않았는데 “이번 달 보름에 스스로 정릉(靖陵)의 헌관(獻官)을 청하여 왕릉에 인사를 드린 뒤 광주(廣州)의 조그만 별장으로 돌아갔다.”라는 말을 들었다. 이 사람은 청렴하고 정직하고 죄과가 없었는데 엉뚱하게 논박을 당하여 불안을 느끼고 아주 돌아가 버렸으니, 매우 통분하고 애석하다.
【20일】정유년(1477, 성종8)에 생원이 되었던 고 참의 이가신(李可臣)의 손자 광기(光基)가 《정유생원방(丁酉生員榜)》을 가지고 왔다. 이는 희춘의 외할아버지 최금남(崔錦南) 선생이 이 방에서 진사 제3등으로 합격하였기 때문에 애써 구하려고 한 데 부응한 것이다. 나는 받아서 펼쳐보았는데 이 방을 백년이 되어가는 날에 얻게 되어 몹시 기뻤다. 내가 장차 내주자(內鑄字 금속활자)로 인쇄해야겠다.
【22일】성균관 유생들이 26일에 상소하여 네 분 유현(儒賢)을 문묘에 배향하기를 청한다는 말을 들었다. 나는 “반드시 정일두(鄭一蠹 정여창)의 행장(行狀)을 태상시(太常寺)에 바친 뒤에 시호(諡號)를 논의하고, 시호가 하사된 뒤에 《유선록(儒先錄)》을 인쇄하여, 주상께서 자세히 보신 뒤에 배향을 청원할 수 있다. 질서를 무시하면서 서둘러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여 대사성(大司成) 구봉령(具鳳齡)에게 편지를 보내 타일러 말리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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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암집(眉巖集) 유희춘(柳希春)생년1513년(중종 8)몰년1577년(선조 10)자인중(仁仲)호미암(眉巖), 연계(漣溪)본관선산(善山)시호문절(文節)특기사항최산두(崔山斗), 김안국(金安國)의 문인. 김인후(金麟厚)와 교유
眉巖先生集卷之十一 / 日記 刪節○上經筵日記別編 / 甲戌 萬暦二年我宣廟八年
선조 | 7 | 1574 | 갑술 | 萬曆 | 2 | 62 | 1월, 승정원에 나아가 脾胃 조리법을 아뢰고, 食療單子를 써서 올리다. ○ 進講을 위해 「大學或問」을 교정하다. ○ 弘文錄 月課 및 別抄文臣들의 글을 考試하다. ○ 2월, 「新增類合」을 편차 교정하다. ○ 4월, 문무관 시험 출제에 참여하다. 金安國의 자손을 서용할 것을 주청하다. ○ 7월, 병으로 사직하였다가 다시 대사헌이 되다. ○ 8월, 형조 참판이 되다. ○ 文科 一所 시관이 되다. ○ 9월, 홍문관 부제학이 되다. ○ 연석에서 「綱目」 인출을 아뢰다. |
十六日。鄭應敎琢以書問退溪,寒暄,一蠹三先生及安相瑭,李相蓂所擬之諡當否。余復之。三先生所擬之諡。無間然矣。但李相蓂。當戌申虐焰之極。劾當途之狼。李芑 雪人神之憤。似當得直道不撓之貞云。○是日有政。鄭宗榮爲兵曹判書。姜士尙爲刑曹判書。大司憲望。尹毅中,沈義謙及希春入望。希春受點。○余之大憲。今乃第五度也。
7월
【15일】응교 정탁(鄭琢)이 편지로 퇴계(退溪 이황(李滉)), 한훤(寒暄 김굉필(金宏弼)), 일두(一蠹 정여창(鄭汝昌)) 세 선생과 재상 안당(安瑭), 이명(李蓂)에게 추천한 시호가 마땅한 지를 묻기에 내가 답장하기를,
“세 선생에게 추천한 시호는 흠잡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재상 이명은 무신년에 포학함이 극에 달할 때에 권세를 지닌 이리 같은 이기(李芑)를 탄핵하여 사람과 귀신의 울분을 씻어주었으니 마땅히 직도불요(直道不撓)의 정(貞)자를 시호로 해야 할듯합니다.”
하였다.
○ 이날 인사가 있었다. 정종영(鄭宗榮)은 병조 판서가 되고 강사상(姜士尙)은 형조 판서가 되었다. 대사헌의 추천에는 윤의중(尹毅中)과 심의겸(沈義謙) 그리고 내가 들었는데 내가 낙점을 받았다.
○ 내가 대사헌이 된 것은 다섯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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眉巖先生集卷之十二 / 日記 刪節○上經筵日記別編 / 甲戌下
선조 | 7 | 1574 | 갑술 | 萬曆 | 2 | 62 | 1월, 승정원에 나아가 脾胃 조리법을 아뢰고, 食療單子를 써서 올리다. ○ 進講을 위해 「大學或問」을 교정하다. ○ 弘文錄 月課 및 別抄文臣들의 글을 考試하다. ○ 2월, 「新增類合」을 편차 교정하다. ○ 4월, 문무관 시험 출제에 참여하다. 金安國의 자손을 서용할 것을 주청하다. ○ 7월, 병으로 사직하였다가 다시 대사헌이 되다. ○ 8월, 형조 참판이 되다. ○ 文科 一所 시관이 되다. ○ 9월, 홍문관 부제학이 되다. ○ 연석에서 「綱目」 인출을 아뢰다. |
三十日。以問安詣慈殿。聞去夜安寢。今日又進飯七匙。玉候向歇。輿喜何極。問安後余乘軺。回到昌德宮玉堂。與同僚議金寒暄,鄭一蠹,李退溪,安瑭,李蓂諡號。僚卽申點,金宇宏,尹晛,丁胤福,洪進,金應男,李敬中,金晬幷我爲九員也。前應敎丁琢子精考索訪問。頗勤且密。今因其大槪。但以文正擬寒暄之第二。文字忠信愛人。擬安相之第一云。
윤12월
【30일】문안을 하러 자전으로 가서 들으니 지난밤에 편히 주무시고 오늘 아침은 진지도 일곱 숟가락을 드셨으며 옥후(玉候)도 쉬워진다고 하니 모든 사람의 기쁨이 한이 없다. 문안 후에 나는 초거(軺車)를 타고 창덕궁 옥당으로 돌아와 동료들과 함께 김한훤 굉필(金寒暄宏弼), 정일두 여창(鄭一蠹汝昌), 이퇴계 황(李退溪滉), 안당(安瑭), 이명(李蓂)의 시호(諡號)를 논의하였다. 동료는 바로 신점(申點), 김우옹(金宇顒), 윤현(尹晛), 정윤복(丁胤福), 홍진(洪進), 김응남(金應男), 이경중(李敬中), 김수(金晬) 그리고 나까지 9명이었다. 전(前) 응교(應敎) 정탁(鄭琢)의 아들 정(精)이 매우 부지런하고 세밀하게 고찰하고 알아보았다. 이제 그 대강을 따라 문정(文正)으로 한훤당(寒暄堂)의 두 번째 시호로 하고 충신애인(忠信愛人)의 문(文)으로 안당(安瑭)의 첫 번째 시호로 추천하였다.
ⓒ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ㆍ조선대학교 고전연구원 | 안동교 박명희 김재희 김세종 (공역) |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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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강집(淸江集) 이제신(李濟臣)생년1536년(중종 31)몰년1583년(선조 16)자몽응(夢應)호청강(淸江)본관전의(全義)특기사항조욱(趙昱)의 문인
淸江先生集卷之三 / 誌銘 / 議政府左議政貞愍安公墓誌銘
大常議易公名。直道不撓。在國逢艱。而賜之曰貞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