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0회 소방기술사 4교시에서 임시소방시설관련 문제가 출제되었었습니다. 바로 아래 문제입니다. 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이라는 이름으로 법규가 제정되었습니다.
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은 임시소방시설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임시소방시설은 2023년 7월 1일 기준 총 7개입니다. 법규 개정전에는 3개 였으나 4개가 추가되었습니다.
소화기 | 방화포 | 가스누설경보기 |
비상경보설비 | 비상조명등 | 간이피난유도선 |
간이소화장치 | | |
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이라는 법이 나올정도로 건설현장에는 화재위험이 높습니다. 건축을 위한 가연물이 많이 쌓여있고, 더군다나 제대로된 소방시설이 설치되어있지도 않습니다. 한번 화재가 발생하면
지난번 남양주시에서 발생한 오피스텔 화재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내부 마감재료 설치를 한참 진행중이었는데 불티가 가연물에 옮겨붙으면서 전층이 연기와 화염으로 뒤덮인 화재사고였습니다. 이 화재도 건설현장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번 법을 보시면서 각 임시소방시설의 성능과 설치기준을 잘 정리해두시는 게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공사현장에서 임시소방시설은 화재확대를 막기위해 무조건 설치해야하는 품목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공사는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첫댓글 덕분에 몰랐던 좋은 정보 얻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좋은자료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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