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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 및 일반수입통관 절차
- 과세대상
- 신고방법 및 구비서류 등
- 간이신고 세액 산출
>> 수출통관
> 간이수출신고 물품
「관세법」에 의거 모든 수출물품은 수출통관 절차를 완료한 후에 외국으로 수출할 수 있으나
아래의 물품에 대하여는 세관에 별도의 수출신고절차 없이 우편으로 수출할 수 있습니다.
> 수출입 금지 물품
외국으로의 수출이 금지되는 우편물은 다음과 같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수출물품 발송 접수업무 마감시간 : 17시(국제우편물류센터 문의, ☎ 032-745-9707)
>> 재반입 수입신고
국제우편물이 현장면세로 수취인에게 배달되었으나, 수취인의 회계처리 등의 사유로 재반입하여
수입신고하고자 하는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 대상물품
현장면세되어 반출된 국제우편물.
> 용 도
제조용, 판매용, 개인소비용.
> 재반입기간
물품반출일로부터 30일 이내(예외적으로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연장 가능).
> 물품확인
통관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재반입 후, 개?포장여부, 물품의 성상 등 직접 현품확인 원칙.
다만, 영상자료(Digital) 또는 세관서류 등에 의하여 세관장이 동일물품이라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 통관세관
항공우편물→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032-720-7421~7)
해상우편물→북부산세관 부산국제우편세관비즈니스센터(☎055-783-7420~3)
> 구비서류
사유서 및 통관서류 등 증빙자료.
> 신고절차
①재반입 → ②심사 및 승인 → ③수입신고 → ④수리 후 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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