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신용)정보 보호약정과 관련하여 대출상담사에 대한 개인(신용)정보 파기확인을 위해
'파기확인서(대출상담사용)'을 제정하였습니다.
대출상담사의 개인(신용)정보 파기에 대한 확인요청은
2023.12월 진행된 은행의 금융감독원 종합감사에서도 지적한바 있습니다.
대출모집과 관련된 개인(신용)정보 및 은행의 정보는 업무가 종료되는 즉시 파기하고,
보관하지 않도록 주의교육해 주시고,개정된 양식에 따라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월 전 상담사가 개인별로 붙임 파기확인서를 작성하고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일 : 매월 20일 전까지 본부별 상담사 작성분을 취합하여 원본을 행낭으로 본사앞 제출
(본부별로 매월 실시하는 정기교육시간을 활용하여 교육 및 작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