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상병수당 도입…아파서 쉬면 하루 4만3960원 준다
불평등끝장2022대선유권자네트워크 관계자들이 지난 1월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부실한 상병수당 시범사업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음 달 초부터 코로나19 등으로 아프면 쉬면서 최저임금의 60%인 하루 4만원대를 상병수당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아파서 쉬는 경우 소득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다.
1년간 6개 지역서 시범사업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다음 달 4일부터 1년간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의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범 지역은 서울 종로, 경기 부천,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북 포항, 경남 창원 등 총 6곳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됐다. 해당 지역에선 지원 대상자에게 근로 활동이 어려운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한다. 지난 2020년 5월 물류센터 근로자들이 코로나19 증상이 있음에도 쉬지 못하고 출근해 집단감염이 번지면서 상병수당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보건사회연구원 조사(2021년)에 따르면 노동자 중 약 46%만 유급병가를 사용하고 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모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자료]
정부는 정책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 6개 지역을 총 3개 그룹으로 나누어 각기 다른 상병수당 시범사업 모형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모형1의 경우 질병 유형이나 요양 방법(입원ㆍ외래ㆍ재택요양)의 제한 없이 상병으로 근로 활동이 어려운 기간만큼 상병수당을 지급한다. 대기기간(상병으로 근로가 어려운 경우 대기기간 다음 날부터 상병수당 지급)은 7일로 8일 이상 근로가 어려울 때 수당을 준다. 최대 보장 기간은 90일까지다. 모형2 그룹은 모형1과 동일하되 대기기간이 14일, 최대 보장 기간이 120일로 확대된다. 모형3 그룹은 입원이 발생한 경우만 인정하고 해당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에 대해 상병수당이 지급된다. 대기기간은 3일, 최대 보장 기간 90일이다.
복지부는 대기기간과 최대 보장 기간이 설정된 배경과 관련해 “상병수당이 즉시 지급되기 시작하면 오히려 도덕적 해이를 촉진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며 “전 세계적으로도 일정 대기기간을 설정하고 그 시간이 지난 다음부터 지급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루 4만3960원 지원
지원 대상자는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취업자 및 지자체가 지정한 협력사업장의 근로자다.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일할 수 없는 기간 동안 하루에 4만3960원을 지원한다. 시범사업에 따른 구체적인 상병수당 지원 요건 및 신청방법 등은 이달 중 별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브리핑에서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7월부터 1년간 진행할 예정이며 이후 2단계, 3단계 시범사업이 예정돼 있다”라며 “총 3년에 걸친 시범사업을 통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상병수당 제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차장 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을 겪으면서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만드는 것도 중요해졌다”라며 “2021년도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근로자 중 약 46%만 유급 병가를 사용하고 있어 정부는 근로자의 감염 예방과 적시 치료를 위해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우림 기자 yi.wool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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