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기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적용기준 공포] 고용부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에 따른 ‘건설기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적용기준’을 공포. 주요 내용은 법에서 보호 대상을 ‘근로자’→‘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한 것에 따른 ▲노무를 제공받는 자의 적용기준 ▲전속성의 적용기준 ▲안전보건교육의 적용기준 등을 세부적으로 설명. 해당 내용은 고용부 홈페이지 또는 협회 정회원 밴드( http://band.us/band/75323779 )에서 확인 가능.
2. [운송사업자 음주운전 관리 책임 강화] 운송사업자에 대해 음주운전 의무 위반 시 처분을 강화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 주요 내용은 운송사업자가 ▲음주여부 사전 미확인 시 사업정지(60~180일) 또는 과징금 ▲음주사실 확인 후 운행 허용 시 사업정지(90~180일) 또는 과징금, 운수종사자는 ▲운행 전 음주사실 보고 위반 시 과태료 50만원으로 2~5배까지 처분이 강화될 예정.
3. [봄철 교통안전대책 추진] 경찰청이 봄나들이 차량이 증가하고 졸음운전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커지는 시기를 맞아 4월 6일~ 5월 31일까지 ‘봄철 교통안전대책’을 추진. 주요 추진 사항으로는 ▲대형 교통사고 발생지점 등 점검 및 시설 보강 ▲졸음운전 취약구간 요철포장 등 시설 개선 ▲순찰차, 사이렌 등을 활용한 예방 순찰을 강화할 방침.
4.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 정부가 당초 5일까지 시행하기로 했던 ‘사회적 거리두기’를 19일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발표. 이는 코로나19의 해외 유입과 산발적인 지역사회 감염 사례가 지속한데 따른 것으로, 정세균 총리는 “물리적 거리 두기는 남을 위한 배려이자 스스로를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역수단이다”라고 말하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켜줄 것을 강조.
5. [주변 위험 신고는 안전신문고로] 행안부가 4월 1일~5월 31일까지 ‘안전 위험요인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 신고 대상은 ▲야영장 등에서의 위험시설 ▲낙석 위험, 도로·등산로 파손 ▲산불·화재 위험 ▲불법 주·정차 등 생활 속 모든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며, ‘안전신문고’ 어플을 통해 신고 가능.
첫댓글 행안부가 4월 1일~5월 31일까지 ‘안전 위험요인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고 있군요. 기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 정책을 결정하기 위하여 어려움이 많았겠지요. 모든 국민이 잘 지켜서 조속히 종식되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