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근저당이 잡혀 있는 집입니다.
1. 잔금일에 은행에 매도인 계좌로 입금해서 매도인이 은행에 전화로 말소 신청하고, 대리인 위임장 가지고 은행에서 해지 증서 받고
2. 등기소로 가서 셀프 등기 신청하고 관련 서류 제출하면
등기 접수되고... 일주일 정도 기다려서 등기필증 받고, 온라인상으로 등기부 확인한다.
이렇게만 하면 되나요?
혹시 경험 있으신 분은 좀 알려 주세요~~ 부탁 드립니다 꾸벅
첫댓글 1. 은행 파견 법무사든 관계자가 잔금때 따라와서 바로 처리 할겁니다(매도인이 전화 같은 거 할 필요 없었습니다). 매수자는 계약 마치고 등기소 갔습니다. 은행측 관계자에게 처리 끝나면 전화 달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전화 받고 등기소 접수 하십시오2. 맞습니다. 인터넷 확인은 등기때 3일 소요, 등기 유지하며 내 은행근저당 말소(대출 말소)땐 바로 뒷날 확인 가능했습니다
친절한 설명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세요
근저당권 은행으로 바로 입금하고 해지증서 복사본 받고.. 소유권 이전 진행합니다근저당 해지 소유권 이전 각자 처리 합니다
첫댓글 1. 은행 파견 법무사든 관계자가 잔금때 따라와서 바로 처리 할겁니다(매도인이 전화 같은 거 할 필요 없었습니다). 매수자는 계약 마치고 등기소 갔습니다. 은행측 관계자에게 처리 끝나면 전화 달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전화 받고 등기소 접수 하십시오
2. 맞습니다. 인터넷 확인은 등기때 3일 소요, 등기 유지하며 내 은행근저당 말소(대출 말소)땐 바로 뒷날 확인 가능했습니다
친절한 설명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세요
근저당권 은행으로 바로 입금하고 해지증서 복사본 받고.. 소유권 이전 진행합니다
근저당 해지 소유권 이전 각자 처리 합니다
친절한 설명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