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임대아파트를 입주하게 되었었는데
5년동안 임대하고 그후에 분양을 받는것이었습니다.
2년 정도 살다가 카드빚등의 부채로 인해서 집안에 압류딱지가 붙게되었고
불법인줄 알지만, 가전제품과 가구에 압류딱지가 붙은것을 오랫동안
자식에게 보일수도없고, 그렇다고 경제적인 능력도 없었기에 어쩔수없이
임대아파트를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하여 프리미엄을 받고 매매하게 되었습니다.
주공에다가는 지방에 직장을 다니게 되었다고 이야기 하게 되었구요..
주소지도 지방에 잠시 옮겨 놓았다가 주공에 주소이전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고
모든상황이 정리된 후인 1달정도후에 새로 이사간 집으로 주민등록을
정상적으로 두게 되었습니다. (주공임대아파트 근처의 타아파트로 이사감)
그렇게 부채를 일부 갚았지만 신용불량자가 되어서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해서 7년씩 나눠서 부채를 갚으면서
2년반정도가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경찰청에서 부동산투기 용의가 있어 조사를 해야 되니
경찰청으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매매 계약을 했던 부동산에 찾아가서 물어보니
관련되기 싫어서 인지 모르겠지만 대답도 성의없이하고....
부동산에서 이야기 하기를 경찰청에가서 1시간정도만 조사를 받으면 되고
아마도 경찰청에서 임대아파트가 5년 임대후에 분양을 받아야 하는건데
임대기간동안에 임대인이 바뀌고 그런거때문에 조사를 전부다 하는거라고 하면서
경찰청에 가면은 왜 이사를 가게 되었느냐, 프리미엄은 얼마나 받았느냐고
물어볼것이라고 하면서 답변은 저보고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그러면서 그건 조사받고 벌금이나 내면 될것이다 라고 얘기하고있는데
솔직히 없는 형편에 벌금이 얼마나 나올지도 모르겠고 ...
벌금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낼 능력도 되지 않아서 걱정이 많습니다.
프리미엄을 당시에 500만원정도 받았는데 그걸 사실대로 이야기 해야할까요?
그렇다고 처음에 주공에 말했던거처럼 지방에 직장을 얻어서 그렇다고
말하는건 솔직히 저라도 안믿을거 같구요...(왜냐하면 금방다시 같은동네로 전입했기에..)
카드빚과 부채때문에 어쩔수 없었다고 이야기한다면 참작이 될까요?
어떻게 이야기 해야될지.. 마음이 무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