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원회에 심문회의 참석하기 위해 18일 저녁에 청주로 날라갑니다.
17일날 가서 충분히 검토를 해야 하는데 18일 날 서귀포시장기 축구대회에 나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8일날 저녁에 가니 그 때가서 서류들 같이 검토하고 어차피 심문회의전 사전 제출될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 개시하여 다른 동인들과 의견조율고 있었야 하니 이 글 검토하여 수정하고 난 후 내일쯤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꼭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타도 있을 수 있으니 수정하여 제출하였으면 합니다.
정직기간이라 넉넉치 않은 살림에 민폐는 생략하겠고 밥이나 함께 먹으면서 의논하기로 하고 2시부터 심문회의가 시작되면 3시나 4시경에 마쳐서 바로 청주를 통하여 제주에 내려 올랍니다.
수안보농협 직원 현황과 시간외근무수당지급내역
표 생략
본 시간외근무 지급근기는 수안보농협이 시간외근무수당 지급근기로 지방노동위원회 입증자료 사제 2호증으로 제출된 자료이며, 피신청인인 수안보농협이 답변자료의제 3쪽 밑의 주1)에 명시하고 있다시피 07.7.19~8.2 기간중에 대학찰옥수수 가공과 관련하여 시간외근로한 전직원에대하여 시간외 근무수당
5,846,508원을 07.8.6일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내용임.
1. 특별근무명령거부와 관련하여
※ 1) 수안보농협의 경우 조합장, 전무를 제외한 구성원의 수가 56명이며, 8월
6일을 기준하여 지급된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근기를 보면 34명만이 시간외
근무에 임했음을 알 수 있음.
2) 수안보농협에서 주장하고 있다시피 수안보농협은 찰옥수수 수매 시기인
7월 18일부터 8월 2까지 인력이 모자라 전직원을 동원하여 아침 06:40~업무
종료 후 22:00까지 야간작업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답변서 3쪽).
그랬다면 시간외 근무가 모든 직원 거의 동일하게 이루어 져야 하는데도
각각 틀리게 시간외 근무를 했음을 피신청인의 증거자료 사제 2호증에 그것을
증명하고 있어 당초 수안보농협이 제출한 답변서의 내용과 증거자료의 내용이
너무 차이가 있어 위증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사료되며,
3) 또한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에 대한 방침은 년초에 또는 불가피하게 시간외
근무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사전에 내부 방침을 정하고
그에 따른 시간외근무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도 명시한 후 시간외근무
명령을 내는 것이 통상적인 업무처리인데도 피신청인 수안보농협은 선
시간외근무 명령 지시를 하고 난 후에 본 사건에 이르게 되자 2007년
8월 6일에 "대학찰옥수수가공 시 시간외 근무 수당 지급의 건"이란 내부
결재 문서를 작성하였고 이는 신청인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진 이후에
작성한 문건으로 시간외근무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작성한 문건이란
의혹을 갖기에 충분히 증거자료가 아닌가 생각됨.
4) 피신청인이 주장하고 있는 징계사유의 가항 특멸근무명령 거부에 대한
사항은 피신청인이 제출한 증거자료의 답변서와 시간외근무 수당 지급근
기와의 차이를 비교해 보면 명백히 위증자료임이 분명하고 시간외근무에
대한 정확한 근무시간이나 근무명령부 그리고 7월18일부터 인력이 모자라
전직원을 동원하였다는 정확한 근거자료가 불충분할 뿐만 아니라 징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허위자료로 제출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을
여지가 충분히 있다 하겠음.
5) 결론적으로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들 중 충주농협과 살미농협에서 발
생하였던 업무와 관련한 부분들이 수안보농협에서 징계를 주어야 할 뚜렷한
명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단순 주휴일에 출근명령 지시에 따르지 않았
다고 하여 월요일 출근시 당연히 있어야 할 업무용책상과 컴퓨터 그리고
전화기와 사무용 집기를 모두 빼 버리고 1주일간 아무런 업무도 주지 않
았다가 긴급히 인사위원회를 소집(2007.8.6)하여 징계해직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내리고 난 후 전국의 농협 동인들이 이에 대한 부당함을 사내
통신망인 녹색게시판과 김기항전무의 개인우편을 통하여 부당함을 알리게
된 후 재심신청에 의하여 정직 6개월이라는 조금 감경된 징계 결과를 내
렸지만 선의적으로 근무했고, 중징계를 받아야 할 아무런 이유도 없는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하기 때문에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하게된
것입니다.
6) 피신청인의 증거자료와 답변서를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피신청인이
주장하고 있다시피 찰옥수수 수매와 가공업무가 그렇게 중요하였으면 56
명의 직원이 모두 특별근무에 임했어야 맞는 것이고 피신청인의 답변자
료 주1)의 내용을 보면 2007년 7월 19일부터 8월 2일까지 기간중에 대학
찰옥수수 가공과 관련하여 시간외 근로한 전직원에 대하여 시간외근무수
당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7월 19일부터 전직원이 특별근무시
간이 7월 달 평일만 하루 4시간씩만 하드래도 7월말까지 직원 1인당 40시
간의 특별근무가 이루어 져야 맞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외근무에 임한
직원의 수는 34명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직원에 따라 각각 1시간만 시간
외근무한 직원이 있는 반면 20시간 이상 최고 56시간까지도 시간외근무를
하였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7) 이렇듯 직원들이 시간외근무시간이 천차만별인데도 유독 신청인에게만
시간외근무명령(특별근무)에 임하지 않았다고 해서 인사위원회에 회부하고
징계를 한다는 것은 내부규정이나 방침을 어겼다기 보다는 근로자에게
주어진 최소한의 법률인 "근로기준법을 준수해 달라"는 조그마한 요구가
조합장이나 전무의 귀에 거슬렸을 뿐만 아니라 경영책임자의 사적인 감정이
결부되어 발생되어진 부당징계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2. 징계위원 구성하자와 관련하여
8월 6일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었고 저와 같이 활동했던 사이버기자단이 입수한 당시 8월 2일에 김기항전무가 작성한 사고조서와 8월 6일 인사위원회에 제출된 수안보농협인사위원회 부의조서(원심) 그리고 징계(변상)요구 심의회 부의조서(붙임)와 징계의결서에 보면 수안보농협인사위원회는 위원장 최창규를 포함하여 11명이 인사위원으로 이루어 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 자료는 신청인인 제가 입수한 것이 아니고 사이버기자단이고 지금 참관인으로 참석한 박명종씨가 전국의 알고 있는 지인을 통하여 8월 6일경에 이-메일을 통하여 입수한 것으로 이를 유출한 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상의 불이익 때문에 밝힐 수 없음을 말씀 드리며, 피신청인측이 제출한 인사위원회 회의록에는 2명이 빠져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 답변자료를 보면 비상임이사인 박용식과 권오춘이 참석하였었다고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본 징계건과 관련한 인사위원회의 참석은 인사위원과 당사자인 신청인이 참석하여 소명하고 난 후에 결정이 되는 것인데 아무런 상관이 없는 2명이 참관인으로 참석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징계에 대하여 무언의 압력행사를 할 수도 있고 설령 심문하거나 의결권이 없다하드라도 인사위원회 의결과정이 녹취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발언과 의결과정에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라 당초 인사위원회는 요건자체가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최된 것으로 정상적인 인사위원회가 아니었음을 주장하고 싶고, 피신청인이 주장과 같이 심문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것이 맞다고 하면 당연히 회의록에는 인사위원회에 참석한 구성원 중 참관인이 있었다는 내용에 회의록 어디에도 없으며, 인사위원회 회의록 5번을 보면 출석임원 성명이라 하여 조합장,비상임이사등 참석위원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괄호 안에 총 9명이라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인사위원회 회의록만 보고는 분명히 9명의 인사위원이 참석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인사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부당함을 지적하자, 인사위원회를 정상적으로 개최하였다 하면서 인사위원이 아닌 2명이 참관인으로 참석하였다고 답변서를 제출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판단하여야 합니까???상임임원도 아닌 비상임임원인 두명의 이사가 직원 징계하고자 하는 인사위원회에 참석할 일고의 가치도 없는데 참관인으로 참석하였다면 본 건 징계와 관련하여 상당한 압력을 가하고자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하고 싶으며, 그 인사위원회는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한 무효를 주장하고 싶습니다.
3. 특별근무명령은 게시판과 이메일로 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주휴일 특별근로에 대한 사항은 법으로 근로자 당사자의 동의를 얻도록 범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설령 피신청인 주장하다시피 대법원 판례를 들추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당사자간 합의라 함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의 개별적 합의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는 연장근로를 할 때마다 그때 그때 할 필요는 없고 근로계약 등으로 미리 이를 약정하는 것도 가능하다"하를 판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굳이 이메일을 통하여 통보할 필요가 있었겠습니까??그냥 구두로 "내일 특별근무니까 전직원 모두 특별근무해"하고 지시만 해도 정당화 된다는 논리인 것입니다. 특별근무를 해야할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통상적으로 내부건의 문서에 의해 특별근무에 대한 사전결재가 이루어지고 이를 근로자들의 개별인장을 찍도록하는 등의 확인은 한 후 특별근무에 임하도록 하는 것이 지역농협에서 관행적으로 행해지는 근무지시입니다. 하지만 피신청인측은 게시판에 게시하고 이메일을 통하여 전달하였다는 것으로 통보하였다고 하고 있고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정직6월이라는 중징계를 준다는 것은 납득을 할 수 없는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4. 충주농협 경매진행사건 업무소홀과 수안보농협 하루 결근과 관련하여
가. 조합간 인사이동으로 타농협에서 재직시 발생한 건에 대하여 현 소속조합장이 징계할 수 있다 라는 부분 인정합니다. 하지만 본 업무소홀과 관련한 건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부실대출에 대한 사후관리 소홀로 당초 부실대출 담당자와 책임자도 신청인과 꼭 같은 견책이란 징계를 주라고 권고하고 있고 충주농협에서는 이들에 대하여 인사위원회를 통하여 견책처분을 하였고 현재 근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농협중앙회 충북지역본부로부터 견책의 징계와 함께 변상액을 변상하라는 통고를 받은 상태로 충주농협에 변상금을 변상하였고 인사위원회만 개최하지 않은 싯점이었습니다. 그런데 피신청인은 대출금 사후관리소홀이 마치 개인적인 비리와 비위인양 몰고 가고 있습니다. 업무를 하다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 특히 대출금과 관련한 사건들을 수도 없이 감사를 통하여 지적받고 이의 시정을 받습니다. 개인적인 비리나 비위외로 발생되어 지는 감사지적사항등을 직원 개개인의 변상과 가벼운 징계로 마무리 하는게 지역농협의 현실임을 감안할 때 과연 충주농협에서 발생한 본 대출금 사후관리 소홀이 정직이라는 중징계를 당할 만큼의 건이 아님을 주장하고 싶고 특별근무명령 위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건은 같이 징계사유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 피신청인은 무단결근이 합병하는 상황익 때문에 징계회부를 보류해 왔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살미농협은 경영의 부실로 인하여 수안보농협으로 흡수합병이 되었고 수안보농협은 경영이 열악한데도 살미농협을 흡수합병 하면서 살미농협에 근무하고 있던 대부분의 직원을 고용승계하였습니다. 그리고 난 후 신청인을 수안보농협으로 인사이동하였고 합병과정에서 직원들 개개인에 대해 문제점이 있었다면 어는 사용자가 문제 있는 직원을 고용승계하겠습니까???합병을 한 후 몇일이 지나지 않아 수안보농협 본점으로 발령 한 후 7월 23일 특별근무에 임하지 않았다고 책상과 사무용집기등을 빼버리고 난 후 인사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해직을 시켜버리는 절차상 문제를 발생시킨 것은 신청인이 아니라 피신청인들인 것입니다.
충주농협이든 살미농협이든 수안보농협이든 모두가 같은 인사협의회 소속 농협들로 그 속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비위행위가 있다면 바로 소문에 날 뿐만 아니라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든 알게 되는데 신청인에게 상당한 문제가 있었다면 합병시 받아주지 않는게 맞는 것인데 하루 결근하였다는 이유로 징계회부를 보류하였었다는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는 주장임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5. 수안보농협 김기항 전무와는 충주농협에 재직시에도 같이 근무했던 동료 직원이었습니다. 저희 가족이 김기항전무에게 전화하여 항의하였다는 부분 인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충주농협에 근무할 때는 전무의 부인이나 그 가족을 알고 있었고 저희 부인 또한 전무과 그 가족들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같은 사무실에 근무했었고 회식자리든 직원 야유회든 같이 어울렸던 직원 가족간에 타사무실로 인사이동이 되어 한사름은 전무로 한사람은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그 직원이 큰 죄를 지은것도 아닌데 징계해직을 하고 정직 6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내리고 있는데 평소 알고 있던 사람에게 "왜 해고했느냐" "왜 정직을 줘야 하느냐"등의 항의 전화를 하지 않은 집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자신과 같이 근무했던 하급직원의 삶의 터전을 빼았아 버리고 가정을 판탄 지경에 이르게 하였는데 남편을 내조하고 있는 부인의 입장에 이번 부당징계의 핵심에 있던 전무에게 항의 전화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식을 키우고 있는 가장이고 직장을 잃으면 당장 길거리에 나 앉아야 하는 한집안의 가장을 법도 무시되고 제규정도 제 멋대로 적용하여 무 짜르듯 잘라버린다면 이것은 정상적인 직장이 아님을 주장하고 싶으며 금번 징계의 부당함이 반듯이 밝혀져 지역농협 조합장이나 전무들의 무소불위의 권한 전횡으로 제2 제3의 농협노동자가 뱔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우리 쪼랑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에고 급하게 정리하다 보니 오타도 많고 글이 조금 어수선 합니다. 잘 정리해서 내일이나 모레까지 제출해라는 지노위 조사관이 요청이 있어서....
박기자님 고생이 많으십니다.하지만 이번사건의 전반의 내용이 담겨있기에.. 공개는 결정된후에 하시는것이 어떨런지요..워낙 뭐든 꼬투리잡고 증거자료라며 사용하는 사람들이니..걱정이 됩니다. 이 글을 가지고도 선동이니 음해니 충분히 말을 만들어낼수있다고 생각합니다.
울 정웅씨 오랜만이네. 걱정해줘서 고마워 ^^*
고생한 보람이 이번에 꼭 결실을 볼 겁니다. 고생 많습니다.
며칠전 형섭이와 통화를 하였는데 합의를 하자는 제의가 들어왔다라고 하던데 어찌 되었나 모르겠습니다. 잘 해결되어야 할터인데 걱정입니다.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19일에 찾아 뵙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여유로 짚새끼 신발 여러컬레 등에 메고 다니시다 헤어지면 남이보면 흉하니까 바꿔신고 하세요고생이 하늘만큼 땅만큼 바다만큼 많으십니다
고생많네~~~~~~ 일이 우리가 원하는대로 잘이루어지기를 바래야지~~~~~
우리의 바램대로 틀림없이 잘되리라 믿습니다 형섭이 뒤에는 버팀목인 농협인이 있습니다
글쎄요. 모든분들이 걱정해 주시는데 잘 돼야 할텐데 말입니다.
박기자 ! 바쁜데도 불구하고 내일같이 신경써줘서 고마워 ~ 이 보답을 다 어떻게 갚아야 할지......^^*
마음만 함께 해줄뿐입니다~~~ 님의 고생한 결과가 좋은 성과 있어야 할텐데//
행님 요
주당 얘기처름 이 글을 저쪽에서 거시기 할려나 모르겠심더...신중을 기하심도..아님 드래그나 복사 금지라도.. 암튼 형님 홧팅이고 울 형섭엉아도 홧팅... 어찌대껀 우리가 있응께..
이 글 저쪽에서 이용할 것이라 예상은 하고 있어.하지만 어제 충북지노위 조사관이 보충 반박자료는 가급적 심문회의 3-4일전에 제출해라고 했고 사전에 이 자료들이 당사자 뿐만이 아니라 공익위원들에게도 송부하여 사전 검토를 하도록 하기때문에 어차피 알게될 내용들이고 다른 문제는 없는것이라 게시 한것임
ㅇㅋ
좋은 결과가 있어야 할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