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채한태선생님
닉네임이 jiungs인 신지웅입니다. 그동안 잘지내셨지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며칠 전에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모니터를 들어갔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야당의원들이 김경준씨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하여 일반 증인 채택 건에 대해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면서 무효라고 합니다.
상임위원장이 여야간사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을 해버린 관계로 불법부당하다면서 원천 무효라고 합니다.
반면에 여당 의원은 헌재 판례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심판사건(99헌라1)을 예로 들면서 국회의 자율권을 부여한 사항에 대해서는 무효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헌법과 국회법에 근거해서 누구의 주장이 옳은 것일까요?
선생님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