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작년 가을쯤에 어머니 댁에 갔다가 폭행사건에 휘말렸습니다.
저(36세)와 어머니(62세)하고 상대방 남자(62세)하고 주차문제로 잠시 다투었던 적이 있습니다.
상대방 남자가 저의 어머니를 에레베이터 구석에 밀고서 폭력을 가하고 있는것을 제가 목격하고
제가 달려들어 말리면서 제가 목과 등을 몇차례 폭력을 당하였습니다. (참고로 CCTV 가 없습니다.)
그리고, 잠시동안 약간의 실랑이를 벌이다가 어머니가 상대방남자와 넘어지셨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크게 다친곳이 없어서 그냥 집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그 상대방이 집을 찾아와서는 어머니가 뒤에서 잡고는 저로부터 수십차례의 폭행을 당했면서
팔에는 반 깁스(붕대를 감은상태)를 하고 나타났습니다.
저희는 상대방의 무력을 저지한것 밖에 없고, 오히려 저희가 폭력을 당했는데,
갑자기 나타나서는 합의금을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저희는 황당했지만 별거아니라 생각하고 또 저는 서울에 살지만 어머니와 같은 아파트 주민이라서
혹시나, 어머니께서 피곤해 지실까봐 (재수없다는 생각으로) 한 돈 100 만원 정도 주고 말자라고 생각하고
상대방에게 약간 굽신거리며 달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저희가 초기 대응을 완전 잘못하였습니다. 처음부터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어야 했는데
분명 멀쩡하던 팔이 깁스를 하고 온몸이 상처투성이로 나타나서는 사진 등 여러 자료를 준비했더군요...
그리고, 그 상대방은 오만 협박과 회사에 전화하고 힘들게 하였습니다.
그 상대방은 폭행, 사기, 음주운전 등 전과 8범이었습니다.
(이번문제로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상대방에게 사기 등으로 피해를 본사람을 3명이나 만났습니다.
상대방 땜에 자살하신 분도 한분 계셨습니다.
이들 모두다 피해만 보시고 그 어떤 보상도 제대로 받질 못 하였다고 합니다.)
결국은 서로 고소를 하게되어서 저번주에 판사님 앞에 까지 다녀왔습니다....ㅜㅜ
그런데, 너무 억울한것이 저희가 피해자인데, 저희가 오히려 벌금이 훨씬 많이 나왔습니다.
상대방은 전치 8주에 벌금 50만원
어머니는 전치 3주에 벌금 300만원
저는 전치 2주에 벌금 100만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진술이 너무 상반된 상태에다가 결과적으로는 서류상으로 확인 할 수 밖에 없다면서
개한테 물렸다 생각하는 합의하라고
저희가 신청한 국선변호사 께서 말씀하셨습니다...ㅜㅜ (참고로 상대방은 개인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저번주에 법원에서 판사님께서 합의하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셔서
다음달까지 한달간 합의 기간을 주셨습니다.
저희 국선 변호사님도 분명 합의안되고 벌금으로 끝나면 무조건 민사가 또 들어올것이라고 하시면서
합의하라고 하시면서 저희보고 상대방을 만나서 협의를 하라고 하십니다.
민사로 가면 어떻게 되는지, 민사로 갔을때, 금액은 어느정도로 예상되는지
1. 합의를 하면 어느정도 선에서 합의가 적당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2. 또한 합의금액에 따라서 벌금이 어느정도 감해지는지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3. 상대방 남자는 또 합의하러 가서 저희이 잘못을 인정하고 시인하면 합의해준다고도 하는데요
합의할려구 하지도 않은 폭력을 가해서 죄송하다고 해야되는지
저희가 피해자인데 죄송하다고 빌어야 되는지
(예전에도 상대방은 계속 제가 폭행했다는 말을 녹음할려구 몇차례 시도를 했던 자입니다.)
첫댓글 형사와 민사가 별개이므로 형사처벌이 있다고 하더라도 민사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합의금없는 합의도 아니라면 법대로 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오히려 피해자이면서 벌금형 사건을 합의한다면 사건종결후에도 마음이 편하지 못할 것입니다. 합의를 하면 좋으나 합의조건이 문제이오니 숙고하시고 당사무소에 전화주시면 법률사무소간에 우선 합의조건을 조정해 볼 수는 있습니다. 전화주시거나 문자메시지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011-9892-8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