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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상담게시판02-585-8863 폭행사건 합의관련 문의드립니다.
홍승남 추천 0 조회 160 10.06.07 11:37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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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06.07 11:47

    첫댓글 형사와 민사가 별개이므로 형사처벌이 있다고 하더라도 민사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합의금없는 합의도 아니라면 법대로 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오히려 피해자이면서 벌금형 사건을 합의한다면 사건종결후에도 마음이 편하지 못할 것입니다. 합의를 하면 좋으나 합의조건이 문제이오니 숙고하시고 당사무소에 전화주시면 법률사무소간에 우선 합의조건을 조정해 볼 수는 있습니다. 전화주시거나 문자메시지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011-9892-8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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