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해외 진출(준비) 기업 공통의 국제 지재권 분쟁 현안 해결을 위해 컨설팅 전문기관을 통해 현안해결(컨설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해외 진출(준비) 중소ㆍ중견ㆍ대기업 중 3개社 이상으로 구성된 협의체
☞ 권리공통분석 및 전략도출, 공동 피소대응, 공동 권리행사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 대상 협의체 : 해외 진출(준비) 중소·중견·대기업 중 3개社 이상으로 구성된 협의체(단, 중소·중견기업은 최소 2개社 이상 포함)
- 대기업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준 계열사 자산의 총 합계가 10조 이상인 기업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기업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대상사업 : 공동대응 전략 도출현안 등 3개분야 10개 과제 지원
ㅇ 기업부담금 : 협의체는 정부지원금 지급금액 기준으로 해당비용의 30%를 현물(인력투입비용)로 안분하되, 참여기업별 분담내역을 주관기관에 제출
ㅇ 지원분야별 세부지원내용
구 분 | 지원과제 (컨설팅 기간 / 지원금(최대)) | 지원내용 |
①공동 대응전략 도출현안 | ㉮라이센스 공동협상 대응전략 (3개월 / 2천만원) | · 해외기업과 이미 체결한 라이센스 갱신이 필요하거나 새로운 라이센스 체결이 필요한 경우 대응 방안 및 로열티 등 협상전략 |
㉯특허괴물(NPE)문제특허 대응전략 (3개월 / 2천만원) | · 분쟁위험이 있는 특허괴물(NPE), 경쟁사의 특허 조사 분석 및 사전대응 전략 구축 ※ 분쟁대응의 상대방(주체) 혹은 지재권(객체)이 명확하게 존재하지 않고 컨설팅분석을 통해 가상의 경쟁사, 문제권리(특허 등)를 발굴 및 분석 목적의 컨설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경쟁사 문제특허 대응전략 (3개월 / 2천만원) |
②공동 피소대응 추진현안 | ㉮특허보증 공동대응 (3개월 / 2천5백만원) | · 바이어의 해외 특허 분쟁 위험성 문제 제기시 분석 및 IP전략 지원 |
㉯경고장 공동대응 (3개월 / 2천5백만원) | · 해외기업으로부터 특허 침해 경고장(침해중지·로열티 요구) 대응 방안 및 협상전략 |
㉰피소 공동대응 (3개월 / 2천5백만원) | · 해외기업으로부터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받은 경우 소송대응 및 협상전략 |
③공동 권리행사 추진현안 | ㉮공통 문제특허 법적대응 (3개월 / 4천만원) | · 특허괴물(NPE), 경쟁사 등 해외기업의 분쟁위험 특허에 대한 대응전략 수립 및 법적대응(공동 무효심판) |
㉯상표브로커 공동피해 법적대응 (3개월 / 4천만원) | · 동일 상표브로커에 의해 무단 선출원·선등록된 해외 상표·디자인에 대한 법적대응(공동이의신청 및 무효심판) |
㉰온라인 위조상품 공동 법적대응 (3개월 / 4천만원) | · 해외 상표, 디자인을 침해한 동일 온라인 위조상품 판매자에 대한 권리행사 전략 |
㉱오프라인 위조상품 공동 법적대응 (3개월 / 4천만원) | · 해외 상표, 디자인을 침해한 동일 오프라인 위조상품 판매자에 대한 권리행사 전략(행정단속) |
* ① 상기 현안이외의 과제의 경우에도 지원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 가능
② 상기 현안에 해당하는 과제일지라도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받을 수 없음
㉮ 분쟁 대상 해외기업의 소재지가 한국기업이거나 한국 국적의 개인인 경우
㉯ 분쟁 대상 해외기업이 외국환거래법에서 규정하는 해외직접투자를 통해한국기업이 외국에 설립한 법인·지점·사무소(이하 ‘한국기업 지사’라 함) 인 경우
㉰ 해외기업에 대해 권리행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신청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출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경우
㉱ 공동대응 컨설팅 지원으로 분쟁대상 해외기업 이외에도 한국기업 또는 한국기업 지사가 실질적으로 주된 피해를 받을 경우
㉲ 협의체 또는 소속 기업이 타인의 상표, 특허 또는 서비스를 그대로 모방한 것이 명백한 경우. 다만, 타인과 신청협의체 또는 기업 간 협력관계가 현존하고 이에 다툼이 없는 경우를 제외함
㉳ 기타 지원사업이 사회적 비난 위험이 있거나 사업계획·사업수행계획서 등의 지원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
지원절차
| 신청서 접수 / 추진계획서 등 제출 | → | 서류심사 | → | 심사평가 및 지원결정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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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의체 컨설팅 수행 계약 | → | 공동대응 협의체 컨설팅 진행 | → | 정부지원금 지급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또는 우편 접수
- E-mail : ip_care@koipa.re.kr
- 접수처 : (0613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6층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해외협력팀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현물출자확인서, 추진계획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문의처
ㅇ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해외협력팀
- Tel : 02-2183-5895, 8 / E-mail : ip_care@koipa.re.kr
첨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