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재무회계연습 ch 13. 복합금융상품 p. 13-5 문 7에 대해 질문 있습니다.
x2년 권리행사 직후 신주인수권부사채와 전환사채의 장부금액을 구하는 문제인데 부채요소 외에도 전환권대가, 신주인수권대가 중 40%남은 부분은 왜 포함이 안 되는지 궁금합니다.
문제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와 전환사채의 장부금액을 구하라는 것이 액면사채와 상환할증금의 합만을 즉, 부채요소만의 장부금액을 구하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신주인수권부사채와 전환사채의 장부금액을 구하라는 것이 액면사채와 상환할증금의 합만을 즉, 부채요소만의 장부금액을 구하라는 것 --> 이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