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 사기의 실체
❒ 전화금융 사기의 정의
음성(Voice)+개인정보(Private data)+낚시(Fishing)의 합성어(보이스피싱, Voice Phishing)로 전화를 이용해 개인정보 등을 빼내 가거나 자금이체를 요구하여 편취하는 행위
❒ 사기범의 실체
□ ‘06년 하반기부터 우리나라 전국 각지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전화금융사기가 만연하고 있는데,
○ 중국․대만의 폭력조직(삼합회,죽련방)으로 알려진 사기집단이 해외에 인터넷 콜 센터를 설치하고,
○ ARS 등을 이용하여 전국민을 대상으로 단순하고 정형화된 사기수법이나 사회적 이슈(환급금등)를 이용하여 사기수법을 계속 바꿔가며 전화금융사기를 치는 상황
□ 사기집단들은 국내에 점 조직화된 행동대원을 이용하여 대포통장 조달, 편취금액 인출 및 해외송금 등을 시키고 있고, 수사기관에서 행동대원을 검거하더라도 그 뿌리를 근절하기가 여려운 실정임
□ 초기에는 전하수신기 해외발신번호(060,000)가 표시되었으나 인터넷․이동통신사의 발신번호 변경서비스를 이용하여 국내 각 기관의 실제 전화번호를 표시, 발신함으로써 전화수신자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하고 있음.
❒ 전화금융사기 발생원인과 장기간 지속되는 이유 및 특징
□ 대만에서는 ‘97년도부터 전화금융사기가 크게 번졌으며, 장기간 근절되지 않자 ’03년부터 ‘05년까지 범정부대책을 마련하여 실시한 이후 크게 감소하였으나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음
□ 우리나라가 전화금융사기의 표적이 된 이유는?
① 휴대전화와 은행 자동화기기의 보급이 잘 되어 있고,
② 중국․대만 등 현지에서 조선족을 고용할 수 있어 언어문제 해결이 쉬우며,
③ 은행에서 통장 및 현금카드를 발급받기 쉽고,
④ 자동화기기의 이체․인출한도가 고액인 점 등이 주요 원인으로 확인됨.
□ 한편, 국민의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감이 높은 상황에서 사기범들이 이동통신요금 인하, 우편물 반송, 자녀납치 협박 등 사회적 이슈가 될 만한 사기수법을 계속 개발하고 있고,
각 기관의 홍보효과가 제한적이어서 정보소외계층(노인, 주부)이 계속 존재하기 때문에 상당기간 전화금융사기는 계속 될 것으로 전망됨.
□ 전화금융사기의 주요특징을 보면 ① 해외로부터 ARS등을 이용하여 전화를 하기 때문에 통화감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② 조선족 등을 고용하여 어눌한 우리말을 사용하고 있고, ③ 조목조목 되묻거나 강경하게 대처하면 전화를 도중에 끊으며, ④ 발신자번호를 조작하여 전화하므로 실제로 전화해 보면 통화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음.
❒ 전화금융사기의 주요 유형
가. 환급빙자형(세금 등)
① 일반전화로 전화를 걸어 “안녕하십니까, 국세청 징수과 입니다. 고객님의 과납세금 46만원을 환급해 드리고자 하니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9’번을 눌러주세요”라는 녹음된 멘트가 나옴.
② ‘9’번을 누르면 “국세청 징수과 직원”이라며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물어보고, 환급서류를 작성하여 정산과에 통보한 후 다시 연락하겠다며 휴대폰 번호를 물어보고 전화를 끊음.
③ 잠시 후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국세청 정산과 직원이라며 자주 이용하는 은행 카드나 통장을 휴대하고 가까운 현금지급기로 가서 환급을 받아야 한다며 현금지급기로 유인한 후 전화를 끊음.
④ 현금지급기에 가면 휴대폰으로 다시 전화를 걸어 입금 받을 은행카드를 넣고, “이체”를 누르게 한 뒤, “환급 인증 절차”를 빙자하여 현금지급기를 조작하게 하여 자금을 이체 받아 편취함.
나. 수사기관 사칭형(사건연류 등)
① 일반전화로 전화, “검찰청(법원)입니다. 법정출두 일시에 출두하지 않아서 2차 기한까지 출석을 요청합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9’번을 누르세요”라는 녹음된 멘트가 나옴
② ‘9’번을 누르면 검찰청(법원)직원이라며 “사기사범을 검거했는데, 피해자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고 있으니 담당 형사에게 통보해 주겠다”며 휴대폰 번호를 물어본 후 전화를 끊음
③ 잠시 후 경찰관을 사칭하여 전화를 걸어 사기사건에 연루되었다며 신분증 분실 여부, 개인정보 및 계좌번호 등을 물어본 후 “계좌정보가 노출된 것 같다. 금감원에서 계좌안전조치를 해줄 것”이라고 속여 현금지급기에 가서 기다리도록 함
④ 현금지급기에 가면 금강원 직원을 사칭, 전화를 걸어 계좌에 “안전코드”를 설정해 주겠다며 현금지급기를 조작하게 하여 자금을 이체 받아 편취함
다. 납치빙자 협박형
① 아들의 휴대폰 번호와 집 전화번호를 파악하여 아들 휴대폰으로 계속 전화를 걸어서 욕을 하는 등 귀찮게 하여 전화를 끄게 함
② 잠시 후 집으로 전화하여 “당시 아들과 아들 친구를 납치했는데 아들 친구는 돈을 줘서 풀어 줬으나 3천만원을 입금하라, 입금하지 않으면 옥상에서 떨어뜨려 죽이겠다”고 협박하여 자금을 이체 받아 편취함
※ 폭행을 가하는 소리와 아이들 울음소리를 들려주며 공포분위기 조성
라. 통신회사 사칭형
① 일반전화로 전화를 걸어 “안녕하십니까, SK텔레콤입니다. 고객님이 과다하게 사용하신 통신요금 60만원을 징수하고자 하오니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9’번을 눌러주세요”라는 녹음된 멘트가 나옴
② ‘9’번을 누르면 “SK텔레콤 직원”이라며 전화를 받은 후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물어보고, 징수서류를 작성하여 징수과에 통보한 후 다시 연락하겠다며 휴대폰 번호를 물어보고 전화를 끊음
③ 잠시 후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여 SK징수과 직원이라며, 자주 이용하는 은행카드나 통장을 휴대하고 가까운 현금지급기로 가서 입금처리를 해야 한다며 현금지급기로 유인하고, 도착시간을 확인한 후 전화를 끊음
④ 현금지급기에 가면 휴대폰으로 다시 전화를 걸어 입금받을 은행카드를 넣고, “이체”를 누르게 한 뒤 “입금 인증 절차”를 빙자하여 현금지급기를 조작하게 하여 자금을 이체 받아 편취함.
마. 우체국 직원 사칭형
① 일반전화로 전화를 걸어 “안녕하십니까, 우체국 직원 ○○○입니다. 고객님에게 발송된 등기우편이 반송되었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9’번을 누르세요”라고 ARS메시지를 전송함
② ‘9’번을 누르면 “우체국 지원”이라며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물어보는 등 개인정보를 파악하여 빼내가거나 개인정보가 노출되었으니 경찰에 신고해 주겠다고 하고 끊음
③ 잠시 후 경찰을 사칭하는 자가 전화해 피해접수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금융거래 안전을 위해 금강원 직원을 연결해 주겠다고 하고 끊음
④ 이후 금강원 직원을 사칭하는 자가 전화해 계좌안전조치를 위해 현금지급기로 가라고 하여 계좌이체를 유도하여 자금을 편취함
❒ 전화금융사기 피해예방요령 및 피해시 행동요령
□ 어눌한 한국어를 구사할 경우 일단 주의
○ 전화는 중국, 대만에서 조선족 등 한국어 구사가 가능한 인력을 이용하여 국제전화를 하기 때문에 말투가 표준어와는 다름
□ 개인정보를 요구할 경우 의심
○ 공공기관 및 금융회사 등은 전화(ARS)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개인정보를 요구할 경우 주의해야 하며,
○ 개인정보를 알려준 경우, 가까운 은행 또는 금감원을 방문하여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노출사실의 등록을 요청해야 함
□ 현금지급기로 유인할 경우 의심
○ 공공기관 등은 현금지급기를 통한 세금환급, 보안코드 설정, 계좌안전조치 등은 하지 않기 때문에 현금지급기로 유인할 경우 주의해야 하며,
○ 사기범에 속아 자금이체를 한 경우에는 즉시 전화로 거래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경찰에 신고하여야 함
□ 의심스러운 전화는 사실관계를 재확인
○ 공공기간 등을 사칭하여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등 의심스럽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락번호를 물어본 후, 관련기관에 문의하여 적정여부를 확인 후 대응해야 함
❒ 주요 피해 예방 대책
가. 전화 금융사기 자금 지급정지제도 도입․운영
□ (이유) 편취자금은 국내에서 활동 중인 점조직에 연락되어 즉시(약5~10분이내)인출되는데, 피해자가 전화금융사기를 당하여 계좌이체를 한 것을 알게 된 경우, 송금 받은 은행은 전화사기 피해자나 송금은행의 연락을 받는 경우 즉시 계좌출금을 동결토록 하였음
□ (내용) 은행에서 협약으로 운영하고 있는 “금융사고자금지급정지시스템”을 준용하여 은행간 보충협약을 체결하여 시행 하도록 권고하였으나 운영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보충 협약 없이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였음
○ 지급 정지한 은행은 피해자로부터 지급정지로 인한 문제 발생시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와 경찰서에 접수한 “피해신고접수증”을 24시간 이내에 보완토록 하고 있음
○ 피해자는 이체 거래시 출금전표에 나타나는 계좌번호를 갖고 송금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업무가 끝난 시간이나 휴일에도 콜센터 등을 통해 조치할 수 있음
□ (효과) 피해자금이 동결되더라도 이를 반환받기가 어려운 면이 있음
○ 은행은 “금융실명법”에 따라 상대방에게 계좌 주에 대한 정보나 잔액 등 거래정보를 알려줄 수 없음
○ 따라서, 피해자는 동결자금을 반환받기 위하여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계좌번호를 지정, 법원이 은행에 자료제출명령을 통하여 피고를 지정함으로써 소송을 성립시키게 되며, 계좌주가 외국인 관광객인 경우에는 공시송달로 변론기일을 통보하는 방법 등을 통해 소송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약 6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실정임
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 확대운영
□ (이유) 금전적인 피해는 없었으나 사기범에게 개인정보를 알려준 경우가 많았고, 중국․대만 등에서 위조신분증을 무더기로 제작하여 국내에 반입하였다는 사건보도를 접한 개인정보 노출자는 어떤 피해자 발생할지 매우 불안한 상황임
□ (내용) 우리원은 신분증 분실 등 개인정보를 노출한 금융소비자가 금융감독원 또는 거래은행을 통해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하면 모든 금융회사가 노출자 명의의 신규 금융거래(통장개설, 신용카드발급, 소액신용대출 등)시 본인 여부 확인을 철저히 하는 시스템을 가동중임
○ 당초에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분실된 신분증의 불법거래가 차단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불안을 덜 수 있으며, 현재 금고와 우체국에서도 이용하고 있음
□ (효과) 개인정보 노출 피해자가 이 시스템에 등록하는 경우 불법금융거래가 차단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불안을 덜 수 있으며, 현재 금고와 우체국에서도 이용하고 있음
다. CD/ATM기 거래한도 하향 및 주의문구 삽입
□ (이유) 전화금융사기는 최종적으로 은행의 CD/ATM기의 이체거래를 통해 금전을 대포통장에 입금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 (내용) CD/ATM기에 전화금융사기 관련 주의문구를 넣토록 하였고, ‘07. 7월에는 최종 이체거래 단계에서 현금이 빠져나간다는 점을 재차 안내하도록 하였음
○ 자동화기기 거래한도를 하향 조정(1일이체 5천만원→3천만원, 1회이체, 1일인출 1천만원→ 6백만원)한 후 건당 피해금액은 대부분 6백만원 미만으로 나타남
□ (효과) 사전적인 홍보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추정되나 사기에 일단 말려들면 이러한 안내문구가 전달되기 힘들어 그 효과도 한계가 있음
○ 1일 이체한도인 3천만원 피해도 자주 발생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