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각종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인·허가 의제 대상에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개발사업 인·허가 의제처리는 개발사업 과정에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관련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할 경우 관련된 여러가지 인·허가도 함께 받도록 하는 법률상의 특례제도로 행정비용과 시간 낭비를 최소화해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며 제주특별자치도 출범후에 도입, 시행되고 있다.
이번 인·허가 의제 확대는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를 지정받은 후 별도로 단지의 개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 이원화 돼 있던 단지지정과 개발사업 승인절차를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인·허가 일괄처리로 인해 개발사업 승인기간이 현재 23개월에서 10개월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발사업 시행과정에 지역업체와 도민 고용근거도 마련할 방침이다.
현재 국가 또 제주국제자유도개발센터가 개발사업 시행자인 경우 법률에 따라 지역업체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는 공동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민간 투자개발사업인 경우 이를 이행하는 규정이 없어 지역업체 도급시행 계획을 시행승인과정에서 미리 받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이러한 제도개선으로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제주 투자를 확대시킴은 물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며 "도민들이 진정으로 체감하는 제도개선 추진에 전력을 다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의)특별자치과 제도개선2담당 710-38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