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채의 종류 | 회차 | 11 | 종류 | 국내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공모 신주인수권부사채 | |||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25,000,000,000 | ||||||
2-1 (해외발행) | 권면총액 (통화단위) | - | - | ||||
기준환율등 | - | ||||||
발행지역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5,000,000,000 | |||||
운영자금 (원) | 20,000,000,000 | ||||||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2.0 | |||||
만기이자율 (%) | 4.0 | ||||||
5. 사채만기일 | 2024년 09월 24일 | ||||||
6. 이자지급방법 | 이자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고,
매 3개월마다 상기사채의 표면이율을 적용한 연간 이자의 1/4씩 분할 후급합니다. 단,이자지급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고,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합니다. 이자지급기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9년 12월 24일, 2020년 03월 24일, 2020년 06월 24일, 2010년 09월 24일, 2020년 12월 24일, 2021년 03월 24일, 2021년 06월 24일, 2021년 09월 24일, 2021년 12월 24일, 2022년 03월 24일, 2022년 06월 24일, 2022년 09월 24일. 2022년 12월 24일, 2023년 03월 24일, 2023년 06월 24일, 2023년 09월 24일. 2023년 12월 24일, 2024년 03월 24일, 2024년 06월 24일, 2024년 09월 24일. | ||||||
7. 원금상환방법 |
가. 만기상환: 만기(2024년 09월 24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대하여는 2024년 09월 24일에 원금의
111.0095%로 일시상환하되, 원 미만은 절사합니다. 다만, 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상환기일로 하고,
상환기일 이후에는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합니다. ※ 조기상환기일 및 조기상환율 2021년 03월 24일: 103.0760%, 2021년 09월 24일: 104.1428%, 2022년 03월 24일: 105.2311%, 2022년 09월 24일: 106.3412%, 2023년 03월 24일: 107.4737%, 2023년 09월24일: 108.6289%, 2024년 03월 24일: 109.8073%. 1) 조기상환청구금액: 각 권면금액의 100% 2) 청구기간 및 청구방법: 조기상환기일 전 60일 이후부터 조기상환기일 전 30일까지의 기간에 "발행회사"에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조기상환을 청구합니다. 3)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4) 지급장소: ㈜신한은행 남동공단기업금융1센터 5) 지급일: 각 조기상환기일 6) 지급금액: 권면금액에 상기 "나."에 명기된 조기상환율을 3개월 복리로 적용한 금액을 일시상환하되, 원미만은 절사합니다. 다만, 조기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기일로 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에는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합니다. 7) 사채의 원금 전액이 조기상환되더라도 신주인수권증권에는 영향을 미치지아니하며, 본 항에 따라 본사채의 원금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해당 사채의 조기상환에 관한 사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
8. 사채발행방법 | 공모 | ||||||
9.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행사비율 (%) | 100.0 | |||||
행사가액 (원/주) | 1,160 | ||||||
행사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이사회 결의일(2019년
07월 25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 목의 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격을 행사가액으로 하되, 호가 단위 미만은 절상합니다. 단, 행사가액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를 행사가액으로 합니다. 가.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나.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다.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본 사채" 구주주 청약기간 개시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
사채와 인수권의 분리여부 | 분리 | ||||||
신주대금 납입방법 | 현금 납입 또는 사채 대용 납입 | ||||||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재영솔루텍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식 | |||||
주식수 | 21,551,724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22.84 | ||||||
권리행사기간 | 시작일 | 2019년 10월 24일 | |||||
종료일 | 2024년 08월 24일 | ||||||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본 사채"의 신주인수권증권 보유자가 신주인수권 행사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아래 (i) 또는 (ii)의 발행 당시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i)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주식을 발행하거나, (ii) 신주인수권 또는 신주인수권이나
신주전환권이 부착된 회사채의 발행 등으로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증권을 발행하여 그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행사가액을 조정합니다. 본 사유에 따른 "행사가액"의 조정일은 (i)의 경우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의 발행일로
하며, (ii)의 경우 해당 증권의 발행일로 합니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에 의하여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 직전에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배정되었더라면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직후에 신주인수권 행사 권리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가 행사주식수가 되도록 "행사가액"을 조정합니다. 본 사유에
따른 "행사가액"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의 기준일로 합니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행사가액을 조정합니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합니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합니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행사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행사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에는 조정 후행사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합니다. 라. 상기의 "가" 내지 "다"에 의한 "행사가액" 조정과 별도로 "증권의 발행 및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 제2호에 의하여
"발행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의 시가 하락에 따른 "행사가액" 조정을 하기로 합니다.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3개월 후 그리고 그 후 매
3개월마다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을 조정하되,해당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가격이 직전
신주인수권 "행사가액"보다 낮은 경우, 그 낮은 가격으로 "행사가액"을 조정합니다. 다만, 본 목에 따른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최저 조정한도는
발행 시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합니다. 마. 조정된 "행사가액"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행사가액"으로 하며, "본 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본 사채"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할수 없습니다. 단, "본 사채"는 각 청약자에게 건별
배정되며, 행사청구 시, 소수점 이하의 단수주에 대해서는 배정하지 않고 미발행되므로, 각각 배정된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해 발행되는 주식의
발행가액의 총합계액은 "본 사채"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에 미달될 수 있습니다. - 아 래 - ▶ 조정 후 행사비율 = 최초 행사비율(100%) × 최초 행사가액 ÷ 조정 후 행사가액 (단, 소수점 아래 다섯째자리 이하는 절사합니다) | ||||||
9-1.옵션에 관한 사항 |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마다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기상환기일에 적용되는 조기상환수익률(YTP)는 연 4.0%로 하고 3개월 복리로 계산하되, 사채권자가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기상환기일 및이에 따라 계산된 구체적인 조기상환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기상환기일 및 조기상환율 2021년 03월 24일: 103.0760%, 2021년 09월 24일: 104.1428%, 2022년 03월 24일: 105.2311%, 2022년 09월 24일: 106.3412%, 2023년 03월 24일: 107.4737%, 2023년 09월 24일: 108.6289%, 2024년 03월 24일: 109.8073%.
| ||||||
10. 합병 관련 사항 | - | ||||||
11. 청약일 | 2019년 09월 16일 | ||||||
12. 납입일 | 2019년 09월 24일 | ||||||
13. 대표주관회사 | 아이비케이투자증권 주식회사, 이베스트투자증권 주식회사 | ||||||
14. 보증기관 |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9년 07월 25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불참 (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예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 | ||||||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주) "11. 청약일"의 청약일은 구주주청약 초일이며, "본
사채"의 구체적인 청약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주주: 2019년 09월 16일~ 2019년 09월 17일(2영업일간) - 일반공모: 2019년 09월 19일~ 2019년 09월 20일(2영업일간)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본 재영솔루텍(주) 제11회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은 발행회사의 "구주주"에게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지분율에 비례하여 다른 일반인에 우선하여 "본 사채"를 청약받을 수 있는 권리인 "우선청약권"을 부여하여 청약받은 후, "구주주"청약 결과 발생하는 미청약금액 및 단수금액은 일반에게 공모하는 "주주우선공모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가. 신주인수권에 관한 기타사항
1) 신주인수권 행사 청구를 받을 장소: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
2) 신주 교부를 받을 장소: 행사 청구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은 "발행회사"의 명의개서대행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에서
교부합니다.
3) 신주인수권행사 절차: 신주인수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자는 상기 1)의장소에 소정의 신주인수권 행사 청구서와 당해 신주인수권증권을
제출하고,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하거나 또는 대용납입합니다. 소수점 이하의 신주인수권에 대하여는 행사청구를 할 수 없고, 행사주식의 결산기말 또는
신주배정기준일이 설정된 때에는 당해 기준일이전 5영업일간은 행사청구를 할 수 없으며, 행사청구를 접수하지 아니합니다.
4) 신주인수권행사의 효력발생시기
가) 신주인수권행사의 효력: 신주인수권 행사 절차에 따라 신주인수권 행사 청구서와당해 신주인수권증권을 제출하고, 신주인수대금을 현금납입
또는 대용납입 한 때에 신주인수권행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나) 신주인수대금의 납입: 신주인수권의 행사 즉시 "발행회사"의 명의개서대리인에 신주의 발행가액 전액을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하며, 이에
갈음하는 대용납입의 경우 신주의 발행가액 전액에 상응하는 권면액의 본 사채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용납입의 경우, 사채권의 권면액 중 1주
미만의 단수주에 해당하는 금액은 주권 교부 시, "발행회사"의 명의개서대리인이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다) 신주인수권행사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의 최초 배당금 및 이자: 신주인수권행사로인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인수권행사를 청구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말에 행사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발행회사"의 정관에 따른 중간배당기준일 이후에
신주인수권행사에 의하여 발행된 신주에 대한 중간배당에 관하여는 해당 중간배당기준일 이후에 발행된 것으로 봅니다. "본 사채"의 이자는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않으며, 대용납입한 사채권에 대하여 신주인수권 행사일이 이자지급기일 이전인 경우, 직전 이자지급기일 이후
발생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5) 기타 사항
가) 미발행 주식의 보유: "발행회사"는 신주인수권의 보유자가 신주인수권 행사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까지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에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될 주식수를 미발행 주식으로 보유하여야 합니다.
나) "발행회사"는 신주인수권 행사에 의한 증자 등기를 명의개서대리인인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와 협의하여 행사일부터 2주간 내에
합니다.
다) 신주 교부 방법: "발행회사"는 명의개서대리인인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와 협의하여 신주인수권 행사로 발행되는 주식을 신주인수권 행사
청구서 제출일 및 신주인수대금 납입일로부터 1개월 내에 교부하여 상장을 완료합니다.
라)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이 조정될 경우에 "발행회사"는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및 "공동대표주관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마) 전 각 호 외에 필요한 사항은 "발행회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 간에 협의에 의하여 처리합니다.
바) 상기 일정 및 내용은 향후 추진 과정에서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 청약 및 배정방법
1) 청약기간
가) 구주주: 2019년 09월 16일 ~ 2019년 09월 17일 (2영업일간)
나) 일반공모: 2019년 09월 19일 ~ 2019년 09월 20일 (2영업일간)
2) 청약사무취급처
가) "구주주" 중 명부상 주주: "공동대표주관회사"의 본ㆍ지점
나) "구주주" 중 실질주주: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 및 "공동대표주관회사"의 본ㆍ지점
다) 일반공모청약자: "공동대표주관회사"의본ㆍ지점
3) 청약방법
가) "구주주" 중 주권을 증권회사에 예탁한 실질주주는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 및 "공동대표주관회사"의 본ㆍ지점에서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주주" 중 증권회사에 예탁하지 않고, 자기명의의 주권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명부상 주주는 우선청약권 부여통지서를 첨부하여
실명확인증표를 제출한 후 "공동대표주관회사"의 본ㆍ지점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청약시에는 소정의 청약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일반공모에 의한 청약자(이하 "일반청약자"라 합니다)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명자이어야 하며,
청약사무취급처에서 실명확인증표와 소정의 청약서, 청약증거금을 제출하고 청약한다. 일반청약자의 청약 시, 이중청약은
불가능합니다.
다) 상기 나)의 적용에 있어 집합투자기구의 경우는 하나의 집합투자기구를 청약자 1인으로 봅니다.
라) 청약금액의 단위
(1) 구주주의 청약단위는 10,000원으로 하며, 개인별 청약한도는 주주확정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소유주식 1주당 우선청약권
부여비율인 343.43057221원을 곱하여 산정된 우선청약권 금액으로 하되, 10,000원 미만은 절사합니다. 우선청약권 부여비율은
"주주확정일" 현재, 주식관련사채의 권리 행사 및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자기주식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일반공모의 청약한도는 "일반공모 모집금액"의 100% 범위 내로 하며, 청약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약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일반공모의 청약 단위는 최소 청약 단위를 100만원으로 하며, 1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은 100만원 단위, 1,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은 1,000만원 단위,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은 5,000만원 단위, 1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은 5억원 단위,
100억원 이상은 50억원 단위로 합니다.
4) 청약증거금
가) "본 사채"의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나) 청약증거금은 2019년 09월 24일에 "본 사채"의 납입금으로 대체 충당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다)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납입기일인 2019년 09월 24일에 해당 일반공모 청약사무취급처에서
반환합니다.
5) 배정방법
가) 청약구분별 배정
(1) 구주주: 구주주의 개인별 청약한도는 "주주확정일"(2019년 08월 16일) 18시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소유주식 1주당
343.43057221원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단, 10,000원 미만은 절사함)으로 하고, 부여된 우선청약권 금액 범위 내에서 청약한 금액만큼
배정합니다. 단, 주주확정일 현재, 우선청약권 부여 비율은 주식관련사채의 권리 행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자기주식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일반공모: "구주주" 청약결과 발생한 미청약금액 및 단수금액은 일반에게 공모하며, 기관투자자(집합투자기구 포함) 및 기타
일반청약자 구분 없이 모집주식 내에서 배정합니다.
나) 일반공모에 의한 배정
(1) 배정금액 계산시에는 "공동대표주관회사"에 청약된 청약주식수를 모두 합산하여 동일한 배정비율로 배정("통합
배정")합니다.
(2) 일반공모에 의한 총 청약금액이 "일반공모 모집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동대표주관회사"에 청약된 청약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 6입을 원칙으로 안분배정하되, 잔여금액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이후 최종 잔여금액은 최대 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배정하되, 동 순위 최대청약자가 최종 잔여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합의하에 배정합니다.
(3) 상기 (2)에 따른 통합 배정에도 불구하고 청약미달분이 발생하는 경우, 청약금액대로 배정하고, 해당 청약미달분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합니다.
(4) 일반공모 청약결과 배정 공고: 2019년 09월 24일 "공동대표주관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다. 납입
1) 납입일: 2019년 09월 24일
2) 납입을 맡을 기관: (주)신한은행 남동공단기업금융1센터
라. 사채권 관련
"본 사채"는 공사채등록법령에 의거, 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의 등록부에 사채의 권리내용을 등록하고 사채권은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자에게는 등록필증이 교부되거나 청약자의 신청에 의한 일괄등록 청구분에 대하여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작성, 비치하는
예탁자계좌부 상에 그 채권의 수량만큼을 기재함으로써 등록필증에 갈음합니다.
마. 기타
(1) "본 사채"의 행사가액이 확정되는 때에는 이를 코스닥 시장에 공시하고, 정관에 정한 방법으로 공고(홈페이지 공고)함으로써 개별주주에
대한 통지를 갈음합니다.
(2) 청약증거금(청약금액의 100%)은 납입일에 납입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의 이자는 무이자로
합니다.
(3) "본 사채" 발행 일정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변경될 수있습니다.
(4) 상기 (3)에 따른 일정 변경을 포함하여, "본 사채"의 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한 결정은 대표이사가 공동대표주관회사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총액 (원) |
---|---|---|
- | - | - |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신주인수권 가치산정 관련 |
이론가격 | 206 | |
이론가격 산정모델 | 블랙-숄즈 옵션가격 결정모형 | ||
신주인수권의 가치 | 신주인수권총액의 17.82% | ||
비 고 | 신주인수권 가치는 변동성에 비례하므로, 신주인수권 가치의 보수적 평가를 위해, 변동성이 작은 KOSDAQ 지수의 120일 변동성(17.335%, 역사적 변동성, 2019년 07월 24일 기준)을 사용하여 평가함 |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 관련 사항 |
매각 계획 | 매각예정일 | - |
권면총액 | - |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총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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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증권 매각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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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 상대방 | - | ||
매각 상대방과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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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실제 신주인수권의 경우 신주인수권 행사 시,
희석(Dilution)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신주인수권의 이론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금번의 분석에서는 희석효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가
없어, 희석효과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주2) 신주인수권의 가치는 가정에 의해 산출된 이론상의 가액으로, 신주인수권증권의상장 후 시장에서의 실제 거래 가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또한, 신용위험을반영하여 신주인수권의 가치를 산정할 경우 신주인수권의 가치가 상이하게 산출 될 수 있으니 투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첫댓글 오랫만에 투기채권 bw가 나오네요.. 금리 2 % / 4% , 풋옵션 18개월, 금리가 확실히 예전보다 많이 낮아졌네요
빠른정보 감사합니다
한신평 B, 나이스 B+ 이네요. 2개월 남았으니 그 사이 분석을 해야 겠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소식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