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임대주택이다보니 불편한 점이 있을수는 있지만, 그래도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①신혼부부Ⅰ 유형(943호)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②신혼부부Ⅱ 유형(680호)으로 공급되더라구요.
잠깐 인터넷 찾아 보니 2019년도에도 있던 제도 같은데
혹시나 내년에 입학하는 대학생이나, 새출발하는 신혼부부 있으면 이용하기 좋을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내일부터 각 한국주택토지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대전도시공사 등 각 지역에서 공고 올라온다고 하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확인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첫댓글 지인 딸이 결혼 안하고 남자랑 동거 한다네요(두달전에 여기 들어갔다고 하던데요)
오 그래도 정보력이 좋네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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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그렇군요,, 갠춘한거 같아요 특히나 서울이랑 경기도는 많더라구요~~
부모 재산, 자녀자격기준에 포함해서 되나요?
유투브 숏츠에 요즘 많이 나오던데...
경기도 광주는 8만원이라 하더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