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으로 있다가
대표이사가 된 경우
퇴직금 지급은 어떻게 계산이 되어 지는지요?
직원으로 있는 기간이 1년이 안되어서
임원(대표이사)으로 발령 나는 경우?
1년이 안되어서 중간정산 대상이 안되는데..
이럴 경우 퇴사 처리 후 대표이사로 다시 입사신고(4대보험)
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임원이 되서 계속근로로 1년이 되는 시점에
임원 퇴직금을 적용 받는지?
퇴사 신고후 입사 신고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이사회 결의로 임원으로 변경하고
퇴사처리 없이 대표이사로 급여만 변경하여 지급?
이런 경우가 첨이라서 찾아도 잘 안나오네요..
보통은 중간정산 하고 임원적용 퇴직금 지급하는 걸로 되어있어서..ㅡ.ㅡ;;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이럴 경우 퇴사 처리 후 대표이사로 다시 입사신고
자세한 사항은 사내 인사규정에 따름
인사규정을 마련하지 못했다면 임원선임 이사회 이전에 인사규정을 개정함
답변 감사드립니다.
퇴사 처리 후 입사 신고 하는 것으로 해도 문제 없는 거면
그렇게 하는게 편할듯 하네요..
인사규정에는 별도의 내용이 없어서...ㅡ.ㅡ;;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