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경찰서는 5일 유명가수 이모(27)씨 등 지인들에게 부동산 투자로 돈을 불려주겠다며 1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연예기획사 대표 김모(28)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6년 11월쯤 ‘투자금의 2배를 벌게 해줄테니 경기도 하남시 일대 재개발 지역에 투자하라’며 가수 이씨에게 7차례에 걸처 2억76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기획사 관계자 등 7명에게 비슷한 수법으로 8억6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자신의 아버지가 5개의 건설업체를 운영한다’는 말로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고, ‘벤츠 SL500’과 ‘람보르기니 가야르도’ 등의 고급외제차를 타고 다니며 경제적 능력을 과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씨의 외제차는 대여한 것이었고, 김씨의 아버지도 부동산 사기혐의로 지난 2006년 9월 구속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는 11억4천여만원을 받아 회사운영비로 사용했으며 일부는 외제차 리스비용 등 자신의 생활비 사용했다”라고 전했다.
한편 김씨의 기획사에는 현재 활발하게 활동하는 연예인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원:조선일보 2009. 8.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