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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인텐[10년 10억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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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맞벌이 부부의삶 공무원 연금 유족연금 문의예요
바다같은 사랑 추천 0 조회 2,864 23.12.24 12:11 댓글 1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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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12.24 12:16

    첫댓글 배우자가 70프로 받는거 아닌가요

  • 23.12.24 12:41

    60%로 개정된듯합니다

  • 23.12.24 12:42

    @500억지존 아 그렇군요ᆢ

  • 23.12.24 12:26

    부부 둘 모두 공뭔이시면 생존 배우자
    에게 30% 가고요.
    외벌이시면 생존 배우자에게 60%갑니다.
    박근혜정부때 연금 개혁해서 수령액 낮아졌어요.

  • 23.12.24 13:01

    연금공단에 문의하는게 정확해요.
    배우자는 유족연금 대상자가 맞는데 직계존속은 모르겠어요. 주변에 그런 사례가 없어서요.

  • 배우자만 유족입니다
    자식 부모는 유족 아닙니다

  • 23.12.24 13:29

    장애가 있는 자식은 받을수 있어요,
    몇프로인지는 기억 안나는데,,

  • 23.12.24 13:17

    배우자가 없으면 부모에게 갑니다

  • 23.12.24 14:15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중 일부
    퇴직연금 수급자(공무원)가 사망 당시에 부양하던 가족으로,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 자녀(19세미만, 정도가 심한 장애인), 손자녀(부가없고 19세미만, 장애인),부모,조부모
    퇴직유족연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상의 상속 순위와 같습니다.
    직계비속(자녀, 손자녀)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보다 선순위입니다.
    최근친(자녀,부모)이 손자녀, 조부모보다 선순위입니다.
    배우자는 우선순위 유족과 동순위입니다
    배우자도 재혼(사실상 혼인관계 포함)하면 연금수급권 상실 됨

  • 작성자 23.12.24 14:17

    답변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 23.12.24 15:27

    친구남편 돌아가고 친구 50프로 시어머니50프로 받고있어요.

  • 23.12.25 14:19

    아버지돌아가시고
    (자식들 성인)
    어머니께서 60프로 받고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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