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편민원서류 신청시 Express Post Platinum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경고 : 우편민원신청시 민원인 성명, 수취인 주소, 연락처 등이 없는 경우 당관은 즉시
그 우편물 수령을 거부, 반송할 것입니다. (최근 한국대사관 우편물 테러로 인한 긴급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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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여권과에서는 현행 사진부착식(Glued-in Photograph) 여권의 위.변조를 방지(사진을 부착하는 방식에서 전사식으로 변경하여 여권 사진 교체를 방지)할 수 있는 사진전사식(Digitally-in Photograph) 기계판독여권을 2005.7.1부터 재외공관의 여권을 대상으로 발급한다고 알려왔습니다. 사진전사식 여권 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아래 서류를 대사관 영사과로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진부착식과 사진전사식 여권발급을 함께 유지할 예정이나, 사진전사식 여권은 외교부에 관련 서류를 외교행낭으로 송부해야 하므로 처리기간은 통상 6∼8주 정도 소요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현행여권 및 여권사본 (여권사진란, 호주비자란)
o 신여권발급신청서 - 반드시 칼라인쇄(칼라신청서만 기계가 판독)
(기재사항변경시 신여권기재사항변경신청서)
o 수수료 - 사진전사식 여권발급 수수료 안내 참고
o 여권사진 3매 - 여권사진촬영시 유의사항 참고
o 우편신청시 반송용 Express Post Platinum봉투
☞ 여권 분실/훼손에 의한 재발급시에는 아래 추가서류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실) ㅇ 여권분실경위서
ㅇ 체류증명서(예:재학증명서,재직증명서)
ㅇ 관할 경찰서 발행 Report
ㅇ 사진 부착된 ID 카드
(훼손) ㅇ 여권재발급사유서
※ 신여권발급신청서 서명란 서명시 유의사항
- 사진전사식 여권발급신청서 서명란은 여권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여권의 신원정보란에
자동전사처리되므로 반드시 본인이 서명하셔야 하며, 신여권수령시 여권책자 서명란의
서명과 여권발급신청서 서명란의 서명이 반드시 동일해야 합니다.
- 단, 18세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서명 가능하며, 여권명의인 서명란에는
여권명의인(미성년자)의 성명을 기재하고, 신청서 뒷면 위임장란과 신청인(여권명의
인)란에는 법정대리인의 자신의 이름으로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 신여권의 서명과 신청서의 서명이 다를 경우 출입국심사시 위.변조 여권 등으로 오인
받을 소지가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서명 불일치시 여권을 신규로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 신청서 서명란에 서명시 테두리를 벗어날 경우 신청서 스캔시 에러가 발생하게 되니
필히 붉은선 안에 서명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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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전사식 여권발급 수수료 안내
여권종류 |
유효기간 |
수수료 |
대 상 |
일 반
(거주여권포함) |
10년 |
A$ 83 |
ㅇ 18세이상 희망자 |
5년
|
A$ 71 |
ㅇ 18세이상 희망자
ㅇ 8세이상 18세미만 |
A$ 23 |
ㅇ 8세미만
ㅇ 기간연장재발급 |
5년미만 |
A$ 23 |
ㅇ 잔여유효기간부여 재발급
ㅇ 국외여행허가대상자 |
기재사항변경 |
|
A$ 8 |
ㅇ 동반자녀분리 |
♣ 여권사진촬영시 유의사항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천연색 정면사진으로 귀가 보여야 하며 어깨까
지만 나와야 한다.
- 사진크기 가로3.5cm 세로4.5m, 얼굴길이 가로2.5cm 세로3.5cm
이어야 한다.
- 사진바탕은 흰색, 밝은하늘색, 밝은베이지색, 밝은회색 바탕의 무배경이고
피부색은 자연스러워야 한다.(바탕이 밝은 계통이 아닐 경우 스캐닝 불가)
- 모자, 제복, 흰색 계통의 의상을 착용해서는 안된다.
- 눈은 뜬 상태로 정면을 응시하고 머리카락이 눈을 가려서는 안되며 입은
다문 상태이어야 한다.
- 색안경을 착용해서는 안되며 안경렌즈에 조명이 반사되지 않고 눈동자가
선명하게 보여야 한다. 착용한 안경테가 눈을 가리거나 눈에 걸치지 않아
야 하며, 가능한 얇은 테의 안경을 착용하여야 한다.
- 초점이 명확하지 않거나 수정된 사진은 타인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어서
안된다.
- 여권사진이 변질될 우려가 있는 즉석사진, 질이 떨어지는 디지털 사진은
고품질, 고해상도로 프린트하여야 한다.
- 유아사진에는 한사람만 보여야 하며, 의자, 장난감, 손, 다른 사람 등이
보여서는 안된다.
- 일반여권발급시 공적신분을 나타내는 제복을 착용한 사진은 불가하며,
외교관.관용여권에 한해서 허용한다.
- 사진에 클립을 끼워 긁히거나 구겨짐, 오물 등으로 손상된 사진은 사용
불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