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히 여쭤봅니다~~
15인이상 되는 식자재마트 다니는 직원입니다
실장급 직원인 A씨가 마트를 자기맘대로 쥐락펴락하고 싶어서 사장ㆍ대표 구워삶음!!10여명을 해고하고자 시간을 맘대로 변경ㆍ근무를 아예 할수없게끔 전 직원을 밤10시까지 순환근무 하라 공고 내려옴!!근로계약서상 탄력근무란에 서명한 상태로 어찌할 방법이 없는 상태랍니다!!
직원들이 할수있는건 마지막 단체행동으로 노동청에 가는거지만 여건상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이제 2개월차 들어간답니다!!
마지막 할수있는건 실장이란A씨가 신용불량으로 4대보험을 가입하지않고 현금을 받아간다고 한답니다!!현금아님ㆍ다른사람 통장으로...
이럴경우 4대보험 미가입으로 신고시 회사가 벌금을 받게 신고하려해도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신용불량인지 아님 소득신고 안하고 근로ㆍ자녀장려금 또는 기초수급까지 받고 있는지등 이런걸 신고하거나 다른 방법이 있음 급하게 알려주세요!!
급해서요~~아님 전직원들이 버티다 어쩔수 없이 그만둬야할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한사람의 욕심때문에 여러명의 생계문제가 달려있네요~~사장ㆍ대표도 마트운영을 안해봐서 A씨에게 콩깍지가 씌워있어요~~
제발 빠른시일내 처리할수 있는 다른 방법등 있음 가르쳐주세요~~
답변 보구 펑 예정이에요!!조심스러워서요ㅠ
첫댓글 급여 부정신고 관련으로 관할세무서에 신고해보세요. 그리고 그분이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수당 받으면 그것도 탈세죠. 그건 구청에 신고? 아니라면 방법이 없고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가는건 퇴사 무릎쓰고 하는거죠.잘 해결되길 바래요
네~~혹시 신고자 신분보장 되나요?
이쪽으로 잘 아시는분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1.01 00:22
4대보험 미가입 신고과태료는 크지. 않습니다 뒤늦게라도 소급해서 가입하면 되니까요
세무서도 신고해봤자 인건비는 업체의 경비니 업주는 큰 타격없구요 신고하거나 해서 업주에게 타격입히려는 행위는 그만두겠다는거 아닌가요?
차라리 사장님과 독대를 해서 이야기를 해보는게 어떨지요?
법적으론 풀기가 어려워요. 실장 제외하고 10명의 직원들과 함께 사장,대표와 면담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에요.
사장,대표가 바보가 아닌 이상 10명이 면담하면 스스로 판단 할 거에요. 왜냐면 앞으로 이런일이 계속 생기니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