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2월 2일,화요일,
바깥 기온 영하 20도,
체감온도(windchill)영하 30도...
extremely really really cold...
오늘 하루종일 라디오 방송에서 들은 날씨 뉘우스였습니다.ㅎㅎ
5년 넘도록 여기 살면서 추운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추위에 노출될 이유가 없었고 춥다하면 건물안이나 집에 머물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에 잔설을 치우느라 잠시 눈삽을 들고 몇분동안 삽질을 했습니다.
손의 감각이 없어지네요 ㅠㅠ
동태가 될것 같아서 눈삽을 집어 던지고 집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요즘 한국은 동태값이 금값이라면서요?ㅎㅎ
캐나다의 은행 대출은 한국과 상당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민을 오시고 여기서 사업을 하시다 보면 돈이 필요할때가 있습니다.
한국에 가진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이곳 은행에서는 쉽게 돈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물론 캐나다에서도 가진 것이 돈뿐인 사람일지라도 무조건 빌려주지 않습니다 ㅎㅎ
한국의 여신은 담보 위주입니다.
한국에서는 담보만 제공하면 대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캐나다는 대출 심사에 5가지 기준을 두고 심사 합니다.
'5C' 라고 불리는 이 조건들은 credit (신용), capacity (상환능력), collateral (담보), capital (자본/자산), character (성향) 입니다.
Credit(신용):
채무자(돈 빌린 사람)의 신용은 신용 보고서상에 기록된 과거의 모든 금융기관 거래내역과 채무상환에 관한 기록입니다.
이는 미래의 채무상환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로서 중요합니다.
예컨데,신용카드(비자,마스터카드,아멕스등)거래 실적및 현재 사용금액(잔고)등은 주인 허락없이도 대출 담당이 조회가능합니다.
Capacity(상환능력):
채무자의 상환능력 분석입니다.
이는 어느 항목보다도 중요하며 채무자의 직업, 소득을 근간으로 하여
모든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총 대출(과거의 대출 및 신규대출)에 대한 월별 상환능력이
현재의 직업과 소득수준에 맞추어 볼 때 충분하여야 합니다.
예컨데,최근 2년동안 캐나다 세무소(CRA:Canada Revenue Agency)에서 발행한 Notice of Assessment를 요구합니다.
여기엔 매년 얼마를 벌여들었고 세금으로 얼마를 납부했는지가 나옵니다.
이 서류는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쓰이는데가 많습니다.
국경에서 영주권 신청한 서류처럼 말입니다.(Confirmation of Permanent Residence:IMM5292))
Collateral (담보):
대출에 대한 담보 제공입니다.
이는 유형의 담보자산(주택,건물,증권,정기예금 등등)에 대한 실제가치의 분석입니다.
채무 미상환시 사용되는 안전한 담보의 확보도 중요하지만
주요 은행의 경우 담보를 전제하는 대출보다는 재무성향, 소득, 좋은 신용 등을 바탕으로 하는
대출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예컨데,집의 경우 실제 시세(market price)가 중요합니다.
3년전 집구입가가 $200,000이었습니다.
집 구입후 마루(floor),지붕(shingle),
부억(kitchen),방(bedroom),bathroom,fire place교체,페인트칠등등 투자한 금액이 5만불이고
그동안 집값이 올라 현재 $300,000이라면 이 집값 기준으로 대출이 이루어 집니다.
이웃에 있는 집값 동향등을 참고합니다.
한국은 정부기관(국민은행)에서 정한 기준시가와 실제 거래가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여긴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주정부에서도 현재의 시세 기준으로 재산세를 매기니까요.
Capital (자본/자산)
채무자의 순자산이나 보유한 자본 능력입니다.
이는 직업이나 소득과 마찬가지로 입증되지 않는 해외자산(한국자산)은 고려되지 않으며
캐나다내의 신고된 각종 유형자산 및 현금 자산만이 고려 대상입니다.
예컨데,한국에 백만불짜리 아파트가 있어도 참고가 되지 않습니다.
캐나다의 각 은행 통장에 얼마의 돈(balance)이 있는가?
빌린 돈은 얼마인가?
현재 신용카드로 사용한 총금액 등등이 참고됩니다.
Character (성향)
채무자의 성향은 성별, 연령, 가족관계 그리고 전반적인 금융기관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과거 기록입니다.
채무자의 인격과 관계없이 재무적인 성향과 태도등에 관한 객관적인 분석 방법입니다
이중 신용, 상환 능력 그리고 담보가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한 개인이 캐나다 내의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면,
제일 먼저 거치는 과정은 신용조회 입니다.
신용에 하자가 없으면 다음 과정은 상환능력 점검입니다.
증명된 매월 수입의 일정한도를 불입금으로 책정하여 그 불입금에 맞추어 대출 금액이 정해 집니다.
예를 들면, 월 3000달러의 소득이 있는 분은 집 담보 대출의 경우
1000달러를(소득의 약 1/3) 대출 불입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증명한 소득이 높거나 이자율이 낮으면 같은 불입금으로 보다 큰 대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환 능력에 따라 대출 금액이 책정되면 그 다음 과정은 담보 심사 입니다.
담보가 없거나 부족하더라도 신용과 상환 능력이 갖추어지면 대출이 가능 합니다.
하지만 무담보 대출은 이율이 보편적으로 높은 관계로 대출 금액이 줄어 듭니다.
담보의 안전성에 따라 대출이율이 책정됨으로 담보가 안전할수록 이율이 적어지며 반면에 대출 금액은 늘어 납니다.
한국의 담보위주 대출에 익숙하신 분들은 이런 반문을 할수 있습니다.
'대출 상환을 못하면 담보물을 경매로 팔면 되는데 상환 능력은 왜 필요 합니까?라고..
캐나다의 은행들은 손님이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여 신용에 금이 가거나 집을 빼앗겨
가족이 길가로 나 앉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상환능력을 측정하여 상환할 수 있는 대출 금액을 대출해줌으로서 위와 같은 불상사를 방지하고
도덕적 해이를 (moral hazard) 피하려고 하는 의지에서 만들어놓은 기준이랍니다.
위의 내용을 보면 대출 조건이 까다롭다는 생각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합리적인 대출 방법이라고도 생각 됩니다.
캐나다에서 장차 담보대출(여신)을 하실려면 신용, 소득 그리고 담보 관리를 지금부터 철저히 하셔야 겠습니다.
흔히들 담보가 있는데 대출 의사결정이나 그 과정에 있어서 까다롭고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열거된 상기의 항목이 기본이 되나 각 금융기관에서는 또한 독자적인 대출규정과 가이드라인이 있으며
각 금융기관의 대출자는 이를 지켜야 합니다.
금융기관에 따라 각자의 규정에 따라 각기 다른 담보대출 상품이 있습니다.
한국은 담보만 있으면 앞뒤 안가리고 무조건 해줍니다.
게다가 은행에 아는 사람이 있다던가 힘있는 사람(빽)이 있으면 담보 능력과 관계없이 큰 돈을 대출 받을수도 있습니다.
큰 금융사고로 연결되기도 하죠?
캐나다 은행에서 대출 받기 쉽지 않으세요?
첫댓글 한국과 다른점이 많군요. 정보 고맙습니다.
다른 점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요 ㅎㅎ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저도 언젠가는 선생님처럼 좋은 정보 올릴 날이 오겠지요?
그남자님,이남자처럼 되셔요 ㅎㅎ(유머에욧~~)
좋은 정보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헨리님
회장님,언제 오실거에욧?오시면 가게 일 도와주셔야 합니다.할 일이 항상 태산입니다 ㅎㅎ
늘 유익한 정보들 올려 주셔서 잘 읽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헨리님~
merci,danke...thanks a lot...
요즘 대출 받으실 일이 생기신건가요?ㅎㅎ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쪽집게시네요ㅋㅋ.까만털만 뽑는...ㅎㅎㅎ(유머에욧~~)참!왜 재미있는 글 안올리셔요??
안 올리시니까 제가 허접한 글 올리잖아요 ㅌㅌ
신참 이민자들이 좋은 사업거리가 생겨서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면 쉽지 않겠네요? 거주기간도 짧고 특별히 신용을 쌓을 수 있을 만한 부분이 없을텐데...
처음에는 한국에서 돈 바리바리 싸들고 오셔서 사업하셔야 합니다 ㅎㅎ 그다음에 대출이야기가 성립?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