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회사 프리랜서로 일하시는분이 퇴사하시면서 정직원분이 프리랜서로 계시던분 일을 같이 병행하며 일하시고 계시는데요
그분이 최장 1년정도 병행하고싶어 하십니다
그럴경우 4대보험이 많이 측정될걸로 예상되는데요
서로가 최대한 부담없이 세금이랑 4대보험을 책정(?)하고 싶은데 현명한 방법이 없을까요?
지금 생각은 첫번째로 급여+상여금(투잡부분)으로 돌린다
또다른 생각은 급여+프리랜서(3.3%)로 신고한다
그래도 4대보험 인상은 피할수 없겠지만요
정직원분이 걱정이 많으시고 회사입장도 4대보험이 얼마나 나올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투잡부분은 230정도 입니다
첫댓글 첫번째는 근로소득이 230 플러스 되는거니 직장건보가 그만큼 매달 늘어날거고요. 본인+회사부담
두번째는 기존월급만큼만 계속 발생하다가 내년5월에 올해 230×12달 발생한소득을 그분이 종소세 신고하면 내년 11월에 그분한데 그 소득에 대한 지역건보가 별도로 부과될걸요. 지역건보는 회사부담이 아니고 전액 본인부담이니 회사입장만 생각하자면 두번째가 나을거고 근로자 입장은 첫번째가 나을수도요
댓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