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주택으로 1층에 상가를 주고 있는데,,, 다방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외 는 원룸으로 운영 됨.
궁금해서 물어 보는건데 월 임대료 외 전기세/ 가스비 임차하시는분이 내는데...
수도세는 개별 표시가 안되어서 그런지 그냥 Total 수도세는 주인이 내고 있습니다.
원룸에 거주 하시는 분은 수도세 주인이 내는거에 불만은 없는데....
1층 상가가에서 사용하는 수도세는 임차인이 내야 하지 않나 싶어서 물어 봅니다. 통 이런곳에 비전문가라서...ㅎ
혹시 상가 주택 관리 하시분 있으시면 물어 봅니다.
수도세 상가 임차인이 내야 하나요 아님 주인이 내야 하는건가요.
요즘 들어 수도세가 생각 보다 많이 나와서 함 물어 봅니다.
추가로 기타 공동 전기세 , 인터넷비, TV수신료, 다 주인이 부담하고 있음..ㅎ
생각보다 관리비가 엄청 나오네요.. 헐
그럼 수고 하세요...^^
첫댓글 당연히 1층 세입자가 내야죠.
세입자가 내야죠....저흰 음식점인데, 짝수달 3만원씩 걷어가요....
다방에 수도계량기 하나다시고 거기서 사용양 만큼 수도세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