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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인텐[10년 10억 만들기]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맞벌이 부부의삶 남편이 법인 사업자가 되었는데요. 연말정산 잘 아시는 분 좀 알려주세요. ^^
지루하지 않은 기다림 추천 0 조회 1,176 24.01.19 16:47 댓글 1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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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1.19 16:51

    첫댓글 세무사사무실에 의뢰하지 않고 직접 하시는건가요

  • 작성자 24.01.19 16:55

    남편이 세무사사무실에 의뢰할텐데요. 가족 중 인적 공제를 제가 받을지 남편이 받을지는 시뮬레이션 해서 결정하려고요. ^^

  • 24.01.19 16:54

    1.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항목이라 빼고 기본급만 넣기
    2. 합산?
    3. 법인 대표자는 고용보험대상 아니라서 납부도 안했으니 공제도 안함

  • 작성자 24.01.19 16:55

    아~1번하고 3번은 이해했습니다. 2번은 합산하는 게 맞을 거라는 말씀이시지요?^^

  • 24.01.19 16:56

    @지루하지 않은 기다림 전 합산해서 계산했어요ㅎ

  • 작성자 24.01.19 16:57

    @진찬 아~~ 그러면 저도 합산해서 계산해 봐야겠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

  • 24.01.19 21:57

    @지루하지 않은 기다림 2번은
    소득세만요

  • 24.01.19 18:13

    인적공제는 소득이 많은 사람이 받는 게 유리하지 않나요? 법인 사업자도 소득공제 따질땐 결국 급여생활자인데.

  • 24.01.19 20:01

    2번은 소득세만요. 지방세 합산하지 말고요

  • 24.01.20 03:18

    2번 합산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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