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부부여서 납세자 연맹에서 시뮬레이션 하고 나서 인적 공제를 유리한 상황에 맞게 매년 입력했는데요.
재작년 남편이 퇴사하고 법인사업자가 되었어요.
궁금한 게 저희 회사는 인사 시스템에 들어가면 총급여/ 소득세/ 고용보험료가 나와서 그대로 계산하면 되는데요.
남편은 보니까 급여명세서라고 되어 있고
지급항목이 기본급/식대/자가운전보조금 있고
공제항목이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료/소득세/지방소득세가 있습니다.
1. 총급여에 기본급+식대+자가운전보조금 하면 될까요?
2. 소득세에는 소득세 금액만 입력하면 될까요?
아니면 소득세+지방소득세 금액 합산해서 넣어야 할까요?
3. 남편 급여 명세서에는 고용보험에 대한 항목이 없는데 그러면 고용보험은 0원인 걸까요?
제가 연구해 보다가 도저히 모르겠어서 질문글 올려 봅니다.
혹시 연말정산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도움 좀 부탁 드려요. ^^ 감사합니다.
첫댓글 세무사사무실에 의뢰하지 않고 직접 하시는건가요
남편이 세무사사무실에 의뢰할텐데요. 가족 중 인적 공제를 제가 받을지 남편이 받을지는 시뮬레이션 해서 결정하려고요. ^^
1.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항목이라 빼고 기본급만 넣기
2. 합산?
3. 법인 대표자는 고용보험대상 아니라서 납부도 안했으니 공제도 안함
아~1번하고 3번은 이해했습니다. 2번은 합산하는 게 맞을 거라는 말씀이시지요?^^
@지루하지 않은 기다림 전 합산해서 계산했어요ㅎ
@진찬 아~~ 그러면 저도 합산해서 계산해 봐야겠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
@지루하지 않은 기다림 2번은
소득세만요
인적공제는 소득이 많은 사람이 받는 게 유리하지 않나요? 법인 사업자도 소득공제 따질땐 결국 급여생활자인데.
2번은 소득세만요. 지방세 합산하지 말고요
2번 합산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