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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인텐[10년 10억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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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맞벌이 부부의삶 대학생 알바해서 500넘으면 연말정산에 인적 공제가 안되나요?
글렌메데이로스 추천 0 조회 2,706 24.01.21 21:57 댓글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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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1.21 22:07

    첫댓글

  • 24.01.21 22:38

    과세표준 100만원이라 연500까지의 알바비는 괜찮은 것으로 압니다.
    배당소득, 양도소득은 100이어도 인적공제대상 제외구요

  • 24.01.22 07:10

    @멋진 인생 ~! 분리과세되는 배당소득은 공제대상입니다

  • 24.01.21 22:42

    저희도 딸이 알바해 오백만원 넘어서 교육비공제 포기했어요 ㅠㅠ

  • 24.01.21 22:45

    일용직 아니고 근로소득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 윤석열정부 들어서고 22년도 9월부터 알바 500만원이상부터 지역의료보험 대상이라고 하던데요
    우리둘째도 학생인데 프리렌서로 500이상수입이라고 지역의료보험대상이라고 연락이 왔어요...
    이런정책은 너무한거 같아요...

  • 작성자 24.01.22 00:07

    진짜 말도 안되네요

  • 24.01.22 09:13

    세대분할해서 그런거 아닌가요?

  • @멋진 인생 ~! 세대분할안했고 나이도 어리고 같이살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국민의료보험 찾아가서 항의하니 윤석열정부 들어서고 22년 9월부터 정책이 바꼈다고 현장직원이 무슨 힘이 있냐고 정부에서 하는대로 자기들은 일한다고 그러드라구요
    대학원생이라 학비만 한학기에 600인데 년 500이상 수입이라고 지역의료보험대상이랍니다...미친정부 맞아요...
    부자는 감세해주고 약자에게서 더 뺏어가는 정책...

  • 24.01.22 09:20

    @오늘도 행복하게 만들자! 아이고야
    얼마를 내라고 하나요?

  • @멋진 인생 ~! 1월부터 내야한다고 연락받았는데 아직 고지서는 안나왔어요...
    밑에 댓글 다신분이 년수입 504만원에 14만5천원 고지서 나왔다는 이야기에
    우리도 걱정입니다...

  • 24.01.22 09:28

    @오늘도 행복하게 만들자! 헐...벼룩에 간을 내먹네요.
    소액 주주 이익에 반하는 현행 상법 얘기할 때는 대주주 상속 걱정하더니 ㅡㅡ

  • 24.01.22 21:20

    이 법을 2020년 민주당이 통과시켰고 지금 시행하는거예요. 그당시 의보료 다 알아보다가 알아냈어요. 민주당이 다시 바꿨음좋겠어요 이건 대통렁이 어찌못하나

  • 24.01.22 02:55

    원래 근로소득 500만원이상이면 인적공제 안되지 않나요?

  • 24.01.22 07:10

    일용소득은 500만원 넘어도 괜찮습니다

  • 24.01.22 07:55

    22년도 강사료 504만원 받았더니..

    1월 이번달부터 건강보험료 14만5천원정도 날라오네요;;

  • 학생인데 수입이 년 500이상이라고 부모 의료보험에서 빠져서 혼자 지역으료보험대상이라고 연락와서 지역의료보험냅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정책을 시행하다니...있을 수 없어요
    윤석열정부 들어서고 22년 9월부터 시행이랍니다
    부자는 감세해주고 약자에게서 더 뺏어가는 정책...

  • 24.01.22 09:23

    네~저희애도 연 500 이상 벌었다고
    건보료 날아왔어요
    정말 너무 화가나더라구요

  • 맞아요
    미친정부 미친정책입니다...
    부자는 감세해주고 약자에게서 뺏앗아가는 정책...
    약자인 학생이 알바수입 년500이상이라고 부모 의보에서 탈락해서 지역의보내야한다는 정책을 어찌 만들어낼 수 있는지..정말 나쁜정부맞아요

  • @지금 그대로 학생이고 알바인데 프리렌서로 등록되어있어요
    가끔하는일이라서요
    그런데 년500넘었다고 지역으료보험 내야한대요
    학생이고 학비만 년 천만원이 넘는다고 이야기해도 안된대요
    22년9월부터 정책이 바뀌어서 이렇게 시행한대요
    윤석열정부 들어서고 정책이 바뀌었대요
    부자감세하고 약자에게서 뺏어가는 정책맞아요...의료보험직원도 자기들도 어쩔수 없다고...
    지역의보 해당이라고 해서 알바 그만두기로했어요

  • 24.01.22 09:52

    @지금 그대로 소명 잘하셨네요. 세금징수도 사람이 하는 거라 사정.형편에 따라 좀 유동적으로 적용하는 거 같아요. 저도 전에 다른 세금이었지만 소명 적극적으로 하고 납부 제외된 적 있어요.

  • @이기는 습관! 소명도 해보고..
    결국은 알바를 그만두기로 했는데요...
    제가 아쉬운것은 젊은사람들이 살아보려고고 알바도 하고 프리랜서도 하고 강의도 하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최소 연수입 천만원이상 지역의료보험대상이다..
    이정도 정책이라면 이해하고 수긍하겠어요
    그런데 연 수입 500만원에 지역의료보험부과는 너무나 부당한 정책입니다
    더군다나 22년 9월부터 시행된 정책이랍니다...잘못된 정책맞아요

  • 24.01.22 10:15

    @오늘도 행복하게 만들자! 맞아요 문제 많은 정책이에요. 벼룩의 간을 내먹지 대학생들 알바한 돈까지 세금 뜯고 연말공제 제외, 지역의보로 전환시킨 건 정말 잘못된 거죠.

  • 24.01.22 10:02

    아이 알바도 연간 500만 이하로 맞춰하라고 해야겠네요. ㅠ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알바 500 이상하고
    알바로 프리랜서 500이상하고 다른것인가는 모르겠어요
    학비 학원비 보태려고 했었는데
    우리아이는 프리랜서 500이상입니다
    500이상은 지역의료보험대상이랍니다
    그래서 만두기로했어요...
    젊은이를 위한 정책을 만들어야하는데..
    잘못된정책 맞아요...

  • 작성자 24.01.22 11:18

    너무 기가 막히네요. .이제 곧 군대가는데 의료보험 통보 받는거 아닌가 몰라요

  • 24.01.22 12:06

    저희애도 그랬어요..
    학원알바 열심히 해서 월세내고 생활비하고 열심히 살았더니 지역의료보험내라고..ㅠ.ㅠ

  • 24.01.23 20:56

    아들이..올해부터 편의점 주말 알바해서 한달에 48만원 버는데..이것도 나중에 잡히게 되는 건가요? ㅜ.ㅜ

  • 24.01.22 21:21

    민주당이 만든법 다시 되돌려놨은좋겠어요 우리편이 왜 그러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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