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최저기준 제시… 분쟁 방지 | |||
국토부·환경부 ‘층간소음기준에 관한 규칙’ 공동부령 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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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생활소음 대상으로 법적기준 마련 이웃 간 갈등 해결 및 국민 불편 해소 기대
층간소음과 관련한 문제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아파트 등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대한 법적 기준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아파트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에서 지켜야 할 생활소음의 최저기준을 담은 ‘공동주택 층간소음기준에 관한 규칙’ 공동부령을 마련하고 지난 11일 입법예고했다. 국토부는 이번 공동부령을 통해 공동주택에서 입주자의 과도한 생활행위로 인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층간소음의 기준을 제시, 입주자 간 분쟁을 방지하고 건전한 공동체 생활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규칙에서는 층간소음의 범위를 벽이나 바닥 등에 직접 충격을 가해 발생하는 ‘직접충격’ 소음과 텔레비전과 악기 등에서 발생해 공기를 타고 전파되는 ‘공기전달’ 소음으로 한정했다. 단 욕실 등에서 발생하는 급배수 소음은 주택건설 시에 소음성능이 결정되는 것을 감안해 입주자의 의지에 따라 소음조절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층간소음에서 제외했다. 또 위 아래층 간에 들리는 소음뿐 아니라 옆집에서 발생하는 소음도 층간소음으로 규정했다. 층간소음에 대한 기준치는 직접충격 소음이냐 공기전달 소음이냐에 따라 다른 기준치를 설정했다. 직접충격소음의 경우 ‘1분 등가소음도(Leq)’는 주간 43㏈, 야간 38㏈, ‘최고소음도(Lmax)’는 주간 57㏈, 야간 52㏈로 기준이 정해졌다. 1분 등가소음도는 소음측정기를 들고 1분간 측정한 소음의 평균치를 뜻하며 최고소음도는 측정 기간 발생한 소음 중 ㏈ 수치가 가장 높은 소음을 말한다. 최고소음도는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가 3번 이상이면 기준을 넘긴 것으로 본다. 다만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처럼 가구 간 경계벽의 기준이 아파트보다 낮은 공동주택은 이 기준에 5㏈씩 더한 수치를 기준으로 삼는다. ‘공기전달 소음’은 5분 동안의 등가소음도가 주간 45㏈ 야간 40㏈을 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공기전달 소음에 5분간 발생한 소음의 평균치를 측정토록 한 것은 텔레비전 소리나 악기 연주음 등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소음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이러한 기준은 국토부가 지난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맡겨 30개 아파트를 대상으로 실제 충격음을 재현하는 현장실험을 통해 제시됐다. 이 모든 규칙은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생활소음이 아닌 지속적인 생활소음을 규제의 대상으로 했다. 또한 이 같은 층간소음 기준치는 층간소음 분쟁으로 당사자 간이나 아파트 관리기구 등에서 중재를 할 때 활용될 기준으로 아파트 입주민이 층간소음 불만을 제기하면 소음을 측정해 이 기준을 넘길 경우 소음을 내는 쪽에 주의나 자제를 당부한다. 이 기준은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및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 공적기구에서 화해·조정을 할 때도 적용된다. ‘공동주택 층간소음기준에 관한 규칙’은 5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5월 14일부터 시행되며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