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는 공무원연금 대상자인데 (2001년 이전 연금 개시라) 몇년전부터 자식들 직장의보에 올렸었고 작년부터는 자식 직장의보에서 빠져서 지역의보로 전환됐거든요
여지껏 두분다 인적공제에 올렸는데(보험,의료,카드 사용액)
이거 올리면 안되는거였는데 잘못 올린건가요?
직장의보에 올렸을때는 아무 생각 없었는데 지역의보로 전환되고 나니 두분다 인적 공제 못 받고 보험, 의료,카드도 못 올리는거죠?
아니면 친정아빠는 연금소득때문에 안 되고 친정엄마는 무소득이면 가능할까요?
첫댓글 부모님이 금융,연금,근로소득...합쳐서
연간 2000만원
이상이면 피부양자 자격박탈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고
인적공제도 안된다고 나오는데
해마다 조금씩 변경되니
자세한 사항은 담당기관에 문의하는게
정확하겠지요
보장성보험은 나이와 소득에 따라
신용카드는 소득에 따라 가부가 결정되고
의료비는 포함이 안된다고
자료검색하니 나오네요
지역의보로 전환되고부터 안 되는게 맞는지..
기존에 인적공제 받은게 잘못 받은거면 어쩌나해서 물어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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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에요. 무조건 얼마 이상 이면 못올리는게 아니고 옛날에는 연금 낸 금액을 소득 공제 못 받았기 때문에 계산법이 달라요. 님 아버님은 연금 때문에 인적 공제 못받진 않을건데 정확한건 공무원연금공단에 전화해보세요. 그게 정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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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이전 납입된 공무원 연금이면 연말 정산에 넣으셔도 괜찮을 겁니다.
2001년 이전부터 연금 개시가 되고 있는데 가능하다는거죠?
@가마리 네~저도 이거 확인하고 오랜 기간 자식 직장 의보 밑으로도 넣고 연말정산도 받아왔는데 작년에 부모님 지역의보로 변경 되고 나서 순간 혼란스러웠는데 다행이네요
@가마리 혹시 인적공제 받으면서 부모님이 사용한 보험, 카드, 의료비도 같이 올려서 연말정산 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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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이전은 됩니다. 전화문의하면 알려줘요.
네~감사해요
그렇게 알고 작년까지도 연말정산 올렸는데 작년부터 자식들 직장의보에서 분리돼서 지역의보로 바뀐 다음부터는 연말정산에 못 올리나 궁금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