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전 근로소득 1억 연봉이면 대한민국에서 고소득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서 직장인이라면 전문직과 대기업에서 실무를 맡는 직책 이상, 공기업과 공무원 상위직급에서 시작해서 오랜기간 경력을 쌓은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돈이다.
학창시절 또는 사회에서 열심히 일한 보상으로 받는 땀과 열정이 서린 돈일 것이다.
표면상 연 근로소득 8800만원 이상에서 1억 5천만원 까지는 소득세율이 35%가 나오고 1490만원 정도의 누진금액 공제금액을 제하면 대략적 소득세율이 나온다.
뭐 35%나 뜯어간다고? 삼분의 일이 넘잖아
세전 연봉 1억을 세전 월급으로 나눌시 약 833만원 정도 나오고 다른 것 없이 연봉계산기를 사용하여 4대보험과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전업주부인 아내와 미성년자 아이 한명을 공제하고 간단히 계산하게 되면 세후금액으로 670만원 가량 나온다. 이것을 연으로 따지면 8000만원 가량 나오는데 세율은 20%가 된다.
하지만 연말정산에서 부모님이 일을 안하신다면 부모님 공제를 받을수 있고 70세 이상이라면 추가로 고령자공제도 받을수 있다. 그 뿐 아니라 주택자금, 카드사용액, 개인연금저축등 여러항목을 소득공제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온 과세표준에 세액공제를 하게 되는데 연금계좌,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월세비, 기부금등등을 세액공제로 차감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연말정산을 한 후 나오는 금액을 결정세액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진정한 개인 근로소득금액 세액이 된다. 근로자라면 단순히 연말정산때 돈 돌려 받는 것에만 기뻐할 필요가 없고 원천징수영수증에서 결정세액과 결정된 세율을 봐야한다.
이렇게 나오는 1억 연봉자의 최종세율은 대한민국에서 평균적으로 15% 정도 나오게 된다고 한다. 즉 연봉으론 8500만원, 월급 708만원이 된다. 연봉이 1억 넘는데 실질세율이 15%이며 여기 비과세 식대나 교통비를 지급 받는다면 실질소득은 좀 더 올라갈 것이다.
참고로 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세는 지방소득세까지 합쳐 15.4%가 된다.
물론 개인차가 크다. 본인만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는 사람과 여러명의 인적공제가 가능한 사람은 차이가 많이 날 것이다. 공제를 많이 받는 사람은 10%이하도 가능하다.
대한민국 1억연봉자의 세율이 막연히 생각했던 세율보다 꽤 낮을 것이다.
한국이 표면적으로 세율은 높아보이지만 많은 공제항목을 빼주므로 다른 OECD국가 보다 실질세율이 낮고 고소득자뿐 아니라 소득분류로 중산층 실효세율은 더욱 낮다. 서민은 거의 내지 않는다고 보면 된다.
1억 연봉이어도 세금을 너무 많이 뜯겨서 힘들다고 하지만 1억 연봉자도 실질소득세율이 생각만큼 높지 않은게 현실이다.
그에 비해 다른 OECD국가들의 실효세율은 높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북서유럽 국가들이 그런데 고소득층이 세율이 더 높지만 서민까지도 세율이 높다고 보면 된다.
왜 한국의 중산층과 서민들은 외식을 할 수 있고 대도시에서 주말만 사용하는 차를 사고 사교육비를 쓸 수 있는 것일까.
단순히 대출로 소비를 하거나 집 가격 상승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월세, 전기세, 난방비, 대중교통비, 의료비등이 상대적으로 저렴해 서민의 부담은 경감되긴 하겠지만 말이다.
정부나 지자체등의 세금을 비효율적으로 쓰는 것도 있겠지만 세금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뜯어가는 돈이라는 생각이 너무 강하고 저항도 큰거 같다. 담배값 올리는 것도 쉽지 않다.
한국은 교육, 의료등 많은걸 민간에 위탁하고 있다. 해방후 정부는 돈이 없고 세금을 제대로 못 걷었고 사회기반시설들이 빠르게 필요해 민간에게 위임하고 정부가 통제하고 보조금을 주거나 하는 식으로 끌고 왔다. 그러면서 영리활동을 하는 것에는 어느 정도 많은 제약을 걸어왔다.
프랑스 같은 나라들은 오래전부터 고율의 세금을 부과한 역사가 있고 그 세금을 통해 정부가 직접 많은 것을 투자해 운영하고 있다. 미국 같은 나라는 많은 부문에서 민간이 경쟁하고 영리활동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한국은 미국과 프랑스 시스템도 아닌 중간자적 지점에 위치해 있는거 같다.
추후 인구가 줄게 되고 인구구성이 역피라미드가 되면서 많은 것이 우려되고 있다. 그동인 문제없이 운영되던 국민연금, 건강보험부터 말이다.
대한민국 연봉이나 자산 금액 및 분포도에 대한 반응처럼 계산이나 통계 말고 자신의 개인 느낌이 맞고 내용이 틀리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때문에 본문에 국세자료(국세통계연보, 국세청)를 올려드립니다.
첫댓글 세금 1원도 안냈습니다.
앞으로도 안 낼 것 같습니다. 금투세 과세 연기 또는 폐지.
건강보험료도 낮춰 주더구요 직장 없고 집도 없고 차도 없고.
집까지 파셔서 세금 안내시는군요. 자주 내시는건 거래세뿐이시겠군요.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2.09 20:08
물건 사면 부가세 10%, 주민세는 안낼 수 없지요.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2.09 21:48
@현엽 그렇네요. 중요한걸 잊었네요.
북유럽과 세금을 비교할 때는 건강보험료 합산해야 할 듯요. 갸들은 국고 지원이니.. 그래도 많이 낮을까요
그래도 낮죠. 저기 본문에 4대보험 다 포함하고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내고 2명 인적공제만 오직 반영했을때도 20%예요.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반영 안하고 비과세근로소득 포함 안돼도요.
@한강자전거 아.. 4대보험… 지역의보 내다보니 ㅎㅎ
@시나몬 근로소득 기준이라 사업소득 있으신 분들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은 확실히 부담되시죠. 프리랜서라면 단순 및 기준 경비율, 개인사업자라면 매출에서 경비가 공제되니 얼마나 벌고 얼마나 경비로 쓰느냐에 따라 많이 달라지겠죠
한국이 상속세가 높다고 말이 많지만 선진국은 대신 평생 내는 세금이 훨씬 많죠. 그래서 정부 세수에서 직접세 비중이 간접세보다 훨씬 높고요. 한국은 과거 세원 포착이 어려웠고 높은 세율에 대한 반발이 높아 징수가 용이한 부가세 등 간섭세를 높이는 방향을 택했지요. 세율이 높아도 여러 가지 예외조항을 넣어 실질 세율은 그리 높지 않고요. 시대 변화에 맞춰 세제 전체를 개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어디에 얼마가 쓰이고 이것을 어떻게 마련한 것인지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해야죠.
법인세도 공제가 많다고 하네요. 대한민국이 법인세 높다고 하는데 실효적으론 높지 않다고 하네요.
공제를 없애거나 많이 줄이고 세율을 낮추면 그런 착시는 사라지겠죠. 하지만 공제가 많은 이유가 있으니 그것 또한 어렵겠죠
조금 맥락이 다른 이야긴데요.
한국은 조세철학이나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며 세제 개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생애 총 세금액이나 실질세율이 타 국가에 비해 높냐 낮으냐는 사실 큰 문제는 아니라 봅니다. 세금 걷은 만큼 국가가 예산 집행하는 것이니 국가 살림 그에 맞추어 하면 되는 것이죠. 작은정부 큰정부 문제죠.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상증세가 상위 몇퍼센트의 극소수의 사람만 내는 것이며 부의 재분배 역할 하는 것이니 부자들이 상증세 아까워하는것을 부자들의 탐욕이라며 몰아가는 것도 소수에 대한 일종의 폭력이며, 상증세인하를 찬성하는 부자가 아닌 사람들을 거지가 재벌 걱정해준다는 식으로 비아냥 대는 것도 지나친 표현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소득 높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근소세 종소세를 작게 혹은 부담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무임승차 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도 굉장한 우월의식이나 피해의식의 표현이라 눈쌀 지푸리게 됩니다.
간접세를 줄이더라도 소득과 상관없이 소득있는 곳에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하며, 부자가 된것도 상당부분이 모두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국가인프라덕이라는 의식을 가져야 할것이라 생각합니다.
요즘 부자들이 상증세 때문에 이민 간다는 기사 많은데, 부자들 세금때문에 이민 가는게 당위성이 크거나 자랑스러운 행위는 아니라 봅니다.
맞아요. 방향이 중요하죠. 국민과 정치권의 어떤 삶을 원하는가에 대한 합의도 중요하고요.
물론 세금을 잘 써야하겠지만 세금은 많은 사람들이 뺏긴다는 생각이 있어 저항이 매우 심하긴 해요.인구구조때문에 세금을 늘리거나 국채를 찍을수 밖에 없긴 하겠죠
@청운동부암동 나갈때 쉽게 들고 나가지 못해요. 그런분들 자신이 싫어하는 대통령되면 이민가야겠다는 애기하는거랑 일견 비슷하게 들려요.
신문기사인가요? 개인생각인가요?
성급한 일반화가 되어 있는거 같네요
연봉1억이라해도 차포 떼고 쥐꼬리 월급입니다.
2222
@익명으로........ 국세청, 국세통계부터 소득세에 따른 실효세율 근거와 통계까지 충분히 보여드렸네요. 그냥 나온게 아니고 세금구조를 파악할 줄 알면 계산기만 뚜드려봐도 어느 레인지인지 대략 나옵니다.
댓글이 사라졌네요
댓글 기사 어디에도 1억은 없고
7035만원(평균임금 4213만원의 167프로)이 11.8프로 라는거 뿐인데요...
그 11.8%가 OECD랑 비교해서 낮다고 나와있네요. 예금의 이자소득세는 얼마인가요?
평균임금의 167% 근로자도 OECD평균의 절반에 가깝네요.
@한강자전거 나라마다 복지의 차이가 있는데 그걸 OECD에 갖다 붙이는것도 문제가 있고, 정당하게 분배가 된다면 더 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겁니다.
@올해가 가기전에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시든지요. 그래서 글에서 한국이 상대적으로 세금이 낮고 공공에서 쓰는 돈도 프랑스등에 비해 적다고 했죠.
위에 설명드린 로직을 따라가고 이해하시면 현재 세전 1억이어도 차 떼고 포 떼고 지방세 포함한 이자소득세 정도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 떼게 된다는걸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누진공제 개념을 이해하시면 더 좋고요
명목세율은 35%구간이지만 실효세율이 왜 절반이 안되는지도 이해하시게 됩니다
@올해가 가기전에 국세통계연보 자료에서 1억에서 2억 사이 근로소득의 실효세율이 13.3%라고 나와 있습니다. 1억 말고요
@올해가 가기전에 국세청자료입니다. 8천에서 1억 사이 근로소득의 실효세율이 10%입니다
@한강자전거 자료 감사합니다. 통계 찾기가 어찌나 귀찮은지 ㅎㅎ
제 상황과 비교해보면 너무 낮게 나왔는데요
인적공제 하는 가족의 수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에 따라 개인차가 클 수 있고 공무원이라면 공무원연금 기여금이 국민연금 납부액의 두배라 그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직관적으로 느낄때 상여금액이나 수당 또는 비과세금액등을 안 포함시키셨을수도 있고요
공제 전혀 고려안하고 국세청 세율로만 소득세율 35%와 누진공제 1490만원을 적용하면
1억*0.35-1490만원=2010만원(약 20%)
인적, 소득, 세액공제 고려 안하고 산출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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