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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인텐[10년 10억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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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의삶 구청에서 임대사업자 자동말소되신분들(아파트)
행복웃음사랑 추천 0 조회 797 24.02.10 12:16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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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2.10 16:34

    첫댓글 세무소사업자와는 상관 없구요ㆍ
    지자체등록 동시 했을 때 주택임대사업자
    종부세 배제여서
    6월1일 소유기준으로
    올해 9월에 30일까지
    홈택스에서 합산배제 제외신청하여야
    하는걸로 알아요ㆍ
    국세청에서 합산배제 신고자 조사하고있어요 ㆍ
    가산세와 추징한다고 하더군요ㆍ
    저는 다 했습니다 ㆍ
    https://www.kacpta.or.kr/webzine/article.asp?cate_key=36&atc_key=29676

  • 작성자 24.02.10 17:16

    감사합니다.도움돼습니다 구청사업자가 내년8월이면 자동말소인데 6월1 일기준이니 내년까지만 합산배제요건이 충족되는 거 맞죠?

  • 24.02.10 19:08

    @행복웃음사랑 6월1일 조건 충족이면 올해 신고안하고
    내년 9월에 하는것 같아요ㆍ
    혹시 모르니 세무소에 전화하면 친절하게 알려주시더군요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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