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 프로필 이미지
텐인텐[10년 10억 만들기]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맞벌이 부부의삶 새시어머니 병원비 생활비를 의붓자식이 대줘야 하는지요
인생은끝없는돈쓰기 추천 0 조회 3,759 24.02.13 16:12 댓글 75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24.02.13 19:32

    늙은 남자수발 든다싶음 이 결혼 안했어야죠.
    그리고 본문과 댓글보니 그동안 남자와 남자 자식들 돈으로 잘 사셨네요..남자자식들한텐 애정도 주지 않으면서요..자기 노후는 자기가 책임져야지, 해준것도 없는 남의 자식한테 기대면 안되죠.
    새엄마로서의 역할이라도 잘 했든가요.

  • 24.02.13 18:57

    힘드시겠어요.
    시아버지께서 정리 해 주셨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생활비는 여차저차 아버님 돈으로 쓰셨다고 해도 본인 병원비는 본인이나 자기 자식이 책임져야 하는거 아닐까요?
    서로 유자녀 재혼이었던 친구가 이런 문제로 헤어졌어요.

  • 24.02.13 19:17

    어릴때부터 키워줬어야 부양을 하죠..

  • 24.02.13 19:22

    재혼하면서 자식들이 서로 합의 하는 거 봤어요.
    병이 생겨서 큰 돈이 들어가거나 큰 경제적 책임은 각자의 자식들이 책임진다. 자식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 등. .등등을 합의 할 때는 저렇게 까지 해야 하나 싶었는데. .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2.13 19:27

  • 24.02.13 19:41

    성년 이후면 그냥 아빠 애인인데 왜 부양을 해오신건지? 제주변은 그런 사례가 없어서..왜 새엄마 부양을 해야는지 이해가

  • 24.02.13 19:59

    222

  • 24.02.13 20:10

    딱부러지게 얘기해야죠
    아버님 요양원 가실거니까
    따로 알아서 사시라고요.
    혼인신고 되어 있는거죠.
    재산 없으면 기초연금만 60가까이 나올텐데요.
    이혼하면 각자 334,000원 나올거구요.

    아들중 한명이 총대매고 강하게 얘기해야됩니다.
    자식을 키워준것도 아니고 우리가 할도리는 지금까지 다했으니 따로 사시라구요.
    살고 있는집 매도하거나 전세면 보증금 받아서
    일부 주시구요

    이 말을 못해서 자식들 모두 스트레스 받고
    노인네한테 끌려 다니면 안되죠.
    끝이 보이지 않는데요

  • 작성자 24.02.13 21:06

    아마 큰 일이 터질 때 까지는 아무도 나서지 않을 듯 합니다

    저는 비슷한 사례(대부분 불화 생김)를 여러번 보았기에 동서들 시누이 시숙들한테
    조언만 드리고 있어요

    저한테마저 며느리의 도리를 바라시고 계셔서 그건 이제 안들으려고 합니다

    십수년전 남편이 사고로 다쳐 입원해서 어린 애들좀 3일만 봐달라고 부탁드렸는데
    저한테
    ~너희 친정엄마가 더 가까이 사시는데 왜 나한테 부탁하냐 ~ 하셔서 부모님께서 내일 이사해야 되기에 못오신다 했더니 마지못해 와주셨죠
    친자식이었다면 그렇게 안하셨겠죠?

    지금에 와서 어머니의 친자식도 안하는 부양을 하고 싶지 않은 제 심정은 인지상정 아닐까 하는

  • 24.02.13 21:15

    @인생은끝없는돈쓰기 지금 상황에서 누구라도 님과 같은 생각일겁니다.
    친정 올케의 친정엄마가 비슷한 상황인데요.

    60넘어 재혼 하신지 20년 정도된 듯
    아저씨 먼저 떠나시면 몸만 빠져나와야
    하는데 자식들이 주는 용돈이라도
    모아놔야 하는데 다 써버린다고 걱정하더라고요.
    이럴경우 여자쪽 자녀들도
    아저씨 먼저 가면 엄마는 남자쪽 자녀들과
    끊기는거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일단 님부부라도 아버님 일 외에는 단절하세요.
    전화 아예 받지말고 아버님에 관해서는
    대표로 한사람이 연락 받아 전달 해주라하시구요

  • 24.02.14 00:48

    제가 님글의 자식 입장입니다
    저희도 29년 됐습니다
    새어머니가 나를 키워준 것도 아니고, 나를 위해 아끼고 희생하며 산 것 아니라면 법적으로 자식이 아니니 신경쓸 일이 아니라 봐요
    만약 새어머니가 원망한다면 아버지에게 말하라 해야죠 노후는 재혼한 남편 즉 아버지 책임입니다

  • 24.02.14 00:30

    시아버지가 재산이 있어서 책임질 생각으로 어머니를 만난거 같아요
    처음에 어머니가 재산을 받았어야하는데
    늙어서 재혼은 이렇게 하더라구요
    아파트 받고 등등
    아버지 재산한도내에서 주고 아버지를 자식들이 책임지면 될거 같아요
    아니면 아버지 재산을 반으로 나누던지요
    아버지가 제대로 처신을 못해서 자식들한테 피해를 주네요
    제 친정아버지는 이런것도 계산해서 새로 어머니 안들이셨어요

  • 24.02.14 08:30

    333 이뻐서님의 아버님께서 현명하신분이셨어요..현명하시지못한 제아버지덕에 저는 엄청 맘고생 많이했는지라 그역할이. 중요한지를 알고 남자들은 재혼하려면 무조건 자녀는 성인된 이후이고 재산도 어느정도 분배후에 그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24.02.14 01:02

    부양하지마세요. 부양 의무없고요. 아버님 돌아가시면 법적비율대로 재산 상속받으시고 각자갈길 가세요. 그 할머니는 본인자식한테 부양받아야죠.

  • 님글에 있듯 자식들이 착하니 만만히 보는거예요. 인정에 끌려다니지 마시고 이번에 결론을 지으세요. 자식을 기른것도 아니고 무슨 봉양을 바라나요? 본자식 한테 받아야지요. 아버님 요양원 모시고 어머님 혼자 편히 지내시라고 하세요.

  • 24.02.14 05:05

    지금까지도 그렇고 왜 하시는 거예요? 계속 하시면 부양의무자 부인하기도 어려워질텐데요.

  • 24.02.14 05:55

    새엄마가 그동안 끔찍이 잘해준 새엄마 자식들이 해야는데 그게 안되니 힘들고
    새엄마는 자기자식들 아끼려고 니의 형제들에게 요구하고~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2.14 08:18

  • 24.02.14 10:00

    누군가가 총대매지 않는이상 계속 그냥 흘러가겠네요..여기서 댓글논쟁해봐야 소용없고 시모랑 형제들 모아놓고 모아진 얘기 전달하는게 빠를듯요..

  • 24.02.14 12:11

    27년을 아버지 밥과 살림을 도맡아 해주신 분이 계셔서 자식들이 혼자 계신 아버지에 대한 부양 책임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아버지 안 모시고 걱정 없이 편히 살게 해준 새어머니에 대한 예우 정도를 얼마나 해야하는지 자식들이 상의해야죠. 아버님 돌아가시면 새어머니 부양에 대한 것은 친자식이 하고 나머지는 얼마씩 각출해서 전세비 정도 보태라고 형편껏 마음 가는 만큼 돈을 해드리고 관계를 끝낼 거 같네요. 저라면 그렇다구요. 27년을 혼자 되신 아버지 끼니 걱정 그런 거 안 하고 편히 살게 해준 게 되게 고마울 거 같아요. 옛날 시아버지들은 시모 돌아가시면 며느리를 자기 부인으로 아는지 바로 짐싸서 며느리 집으로 합가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고 오시잖아요. 시어머니가 계셔서 한편으로는 오랜세월 감사하네요.

  • 24.02.14 13:04

    222222

  • 24.02.19 17:58

    3333

  • 24.02.14 13:43

    부양의무는 없어도 법적인 재산 분할을 1.5 하고 아버지는 요양원에 각자의 길을 가는게 낫지 않을까요

  • 24.02.14 13:53

    자녀들생각 일도없는 어른들때문에 며느리랑자식들이 고생하네요 새시어머니 너무염치가없네요 착해서 만만히보는거맞구요 누울자리보고 뻗는거죠 호의가권리가된경우구요 알아서살아야지
    주변에. 저런경우 여자쪽 남자쪽 친자들이 아예안보고사는경우도 봤어요 사연이야 많지만 새자들이 티를 내더라구요 결혼할때도 파토나는 경우도봤어요

  • 24.02.14 19:50

    부친 돌아가시면 아내 1.5 자식인당 1 비율로 상속됩니다,
    새시어머니가 부친에게 상속받은 1.5 재산은 친자식한테 상속되구요
    부친이 받고 있는 공적연금있으면 아내가 유족연금으로 죽을때까지 받을수 있어요
    결론은 부부간에 부양의무는 부부가 져야하며, 27년동안 부친돈으로 새시어머니를 부양했으며, 새시어머니는 부친 밥,빨래해드리고 서로를 부양했으며, 부친에게 상속받은 재산은 친자식에게 상속됨으로 친자식이 부양의무가 있겠네요,
    부친 돌아가시기전에 재산 빼돌리지 않도록 감시잘하시구요, 새시어머니에게 친자매가 있다니 충분히 미리 준비하고 있을수 있어요
    도의적으로 고마운 마음이 있으면, 부친돌아가시고 가족관계가 종결되어도, 개인적으로 효도하시면 됩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