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채용예정 인원 및 업무 |
분야 | 인원 | 담 당(예정) 업 무 | 근 무 지 |
청원경찰 | 16명 | 1. 청사 중요시설(시설물 포함) 경비 2. 청사 방호 및 안전관리 3. 청사 인원•차량 출입 단속 4. 청사 방문객 출입안내 5. 청사 내외 질서유지 등 | 오송보건의료 행정타운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
※ 최종합격자는 수습기간(3개월) 후 평가를 거쳐 정규 청원경찰로 임용되며, 평가결과에 따라 임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응시자격(적용기준일: 면접시행일) |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청원경찰법 제10조의6 제3호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청원경찰법 제10조의6(당연퇴직) 3. 나이가 60세가 되었을 때. 다만, 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청원경찰법 제10조의6(당연퇴직) 3. 나이가 60세가 되었을 때. 다만, 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나.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3조 제1호에 부합
■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3조(임용자격) 1. 18세 이상인 사람.(2018년의 경우 2000. 12. 31.이전 출생자) 다만, 남자의 경우에는 군복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사람으로 한정한다. |
다.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4조에 부합
■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4조(임용의 신체조건) 1.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2.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일 것 |
라. 출입안내 업무 및 주•야간 교대근무가 임용 즉시 가능한 자
☞ 응시자격 ‘가 ~ 라’ 항목의 자격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응시 가능
마. 지역제한 : 없음
바. 우대요건: 자격증 소지자, 취업지원대상자, 유단자 [별지6] 서류전형 배점기준 참고
3. 시험방법 (※선행되는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는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불가) |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마감시간 이후에는 내용수정 및 접수 불가능)
나. 제2차 시험 : 체력검정(100m 달리기,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다.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4. 합격자 결정 |
가. 서류전형: 응시자의 제출서류 구비여부 및 응시자격에 대한 적격․부적격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후 적합할 경우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합격자로 결정
(동점자가 있을 경우 동점자까지 포함하여 합격 처리)
| 우대조건(*별지6 참고) |
|
|
| |
1 .한국사능력검정 자격증 - 국사편찬위원회 주관, ‘15. 10. 24. (29회) 이후 시험만 인정 2. 정보처리분야 자격증 소지자 3. 공인무술단증 소지자(경찰청 인정단체) 4. 직무관련 자격증(응급구조사, 일반경비지도사) 소지자 5. 취업지원대상자(관련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등) ※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가. 국가보훈처에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로서, 채용 공고일 이후 발급 받고 제출처가 오송 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로 명시된 것만 인정(가산점은 증명서에 명시된 비율 적용) 나.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와 가점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 보훈지청 등에서 확인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 ☎1577-0606 또는 ☎110)
|
나. 체력검정
○ 합격기준 : 각 종목에서 2점 이상 득점하고, 총득점 합계가 12점 이상 시 합격
≪ 체력검정 측정 기준표 ≫
구 분 | 10점 | 9점 | 8점 | 7점 | 6점 | 5점 | 4점 | 3점 | 2점 | 1점 (불합격) | |
남자 | 100m달리기 (초) | 13.0 이내 | 13.1~ 13.5 | 13.6~ 14.0 | 14.1~ 14.5 | 14.6~ 15.0 | 15.1~ 15.5 | 15.6~ 16.0 | 16.1~ 16.5 | 16.6~ 16.9 | 17.0 이후 |
제자리멀리뛰기 (cm) | 280 ~289 | 270 ~279 | 260 ~269 | 250 ~259 | 240 ~249 | 230 ~239 | 220 ~229 | 210 ~219 | 200 ~209 | 200 미만 | |
윗몸일으키기 (회/1분) | 58 이상 | 57~55 | 54~51 | 50~46 | 45~40 | 39~36 | 35~31 | 30~25 | 24~22 | 21 이하 | |
여자 | 100m달리기 (초) | 15.5 이내 | 15.6~ 16.3 | 16.4~ 17.1 | 17.2~ 17.9 | 18.0~ 18.7 | 18.8~ 19.4 | 19.5~ 20.1 | 20.2~ 20.8 | 20.9~ 21.5 | 21.6 이후 |
제자리멀리뛰기 (cm) | 230 ~239 | 220 ~229 | 210~ 219 | 200~ 209 | 190~ 199 | 180 ~189 | 170~ 179 | 160 ~169 | 150 ~159 | 150 미만 | |
윗몸일으키기 (회/1분) | 55 이상 | 54~50 | 49~45 | 44~40 | 39~35 | 34~30 | 29~25 | 24~19 | 18~13 | 12 이하 |
※ 100m달리기의 경우 측정된 수치 중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버림
※ 체력검정의 평가종목 중 1종목 이상 1점을 받은 경우 불합격
○ 체력검정 측정방법
1) 100m 달리기
: 출발선에 선자세로 출발신호에 의하여 출발한 후 도착선에 피검자의 동체부위가 닿는 순간을 측정
2) 제자리 멀리뛰기
: 발구름판을 넘지 않도록 서서 팔이나 몸, 다리의 반동을 이용하여 뛰며, 출발선에서 가장 가까운 발뒤꿈치의 착지점까지 거리를 출발선과 직각으로 측정(2회 실시하여 유리한 것 인정)
3) 윗몸 일으키기
: 1분 이내에 실시한 횟수를 측정하며 발을 30㎝ 정도 벌리고 무릎을 직각으로 굽히고 양손은 머리 뒤로 깍지를 끼고 등을 매트에 대고 누워 팔꿈치가 무릎에 닿는 횟수를 측정
다. 면접시험
○ 체력검정 합격자를 대상으로 청원경찰로서의 정신자세, 성실성 및 조직 구성원과의 친화력 등의 평정요소를 평가하여 각 면접위원의 점수를 합산 후 평균 점수를 냄
※ 불합격 처리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중 2개 항목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
-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라. 최종합격자 결정
○ 서류점수(10%), 체력검정(30%), 면접시험(60%) 점수를 합산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함.
○ 최종점수가 동일한 경우 취업지원대상자를 최종합격자로 선발하고, 그 다음은 면접점수가 높은 자를 선발함. 그래도 동점자가 있는 경우 면접 평정요소 가나다순으로 고득점자를 최종합격자로 선발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에 따라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따라서 16명을 선발할 경우, 16명*0.3=4.8명 이므로 소수점은 버린 후 4명이 되므로,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4명을 초과할 수 없음
5. 시험일정 |
시험일정 | ||||||
시험공고 | 원서접수 | 시험절차 | 시험일시 | 시험장소 | 합격자 발표 | |
’18. 11. 14.(수) ~’18. 11. 26.(월)
[12일간] | ’18. 11. 22.(목) ~’18. 11. 26.(월) 평일09:00~18:00 주말 접수불가 [3일간] | 1차시험 (서류전형) | - | - | ’18. 12. 4.(화) 지원센터 홈페이지 | |
2차시험 (체력검정) | ’18. 12. 7.(금) | 추후공지 (*시외 지역 가능) | ’18. 12. 11.(화) 지원센터 홈페이지 공고 | |||
3차시험 (면접시험) | ’18. 12. 14.(금) | 지원센터 2층 상황실 | ’18. 12. 18.(화) 지원센터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지 |
5. 시험일정 |
시험일정 | ||||||
시험공고 | 원서접수 | 시험절차 | 시험일시 | 시험장소 | 합격자 발표 | |
’18. 11. 14.(수) ~’18. 11. 26.(월)
[12일간] | ’18. 11. 22.(목) ~’18. 11. 26.(월) 평일09:00~18:00 주말 접수불가 [3일간] | 1차시험 (서류전형) | - | - | ’18. 12. 4.(화) 지원센터 홈페이지 | |
2차시험 (체력검정) | ’18. 12. 7.(금) | 추후공지 (*시외 지역 가능) | ’18. 12. 11.(화) 지원센터 홈페이지 공고 | |||
3차시험 (면접시험) | ’18. 12. 14.(금) | 지원센터 2층 상황실 | ’18. 12. 18.(화) 지원센터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지 |
※ 상기일정은 응시 인원수 및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응시원서 접수 |
가. 접수기간: ’18. 11. 22.(목) ~ ’18. 11. 26.(월) 평일 09:00~18:00
※ 점심시간(12:00~13:00) 및 주말은 접수 불가
나. 접수장소 : 오송생명과학단지 지원센터(12동) 1층 접수실
다. 접수방법 : 직접 또는 대리방문 제출
라. 제출서류 : <번호순으로 편철하여 제출>
①~⑥ 접수기간 내 응시자 전원 제출, ~ 최종합격자만 제출 ※ ⓻, ⓼은 해당자만 제출 |
① 응시원서(별지1)
○ 사진은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 원판의 탈모 정면상반신
컬러사진(3㎝×4㎝)
○ 정부수입인지(응시수수료 : 5,000원)를 응시원서에 첨부
※ 원서접수 기간 이후에는 사진 수정 및 사진파일(JPG) 불가
② 이력서 (별지2, 최대 2페이지 이내)
③ 자기소개서 (별지3, 최대 2페이지 이내)
④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기재분)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4)
⑥ 자격요건검증동의서(별지5)
⓻ 자격증 사본(일반경비지도사, 응급구조사, 한국사능력검정, 정보처리관련 자격증), 공인무술단증사본(태권도, 유도, 검도, 합기도 등) ※(별지6) 서류전형 배점기준 참고
< 공인무술단증 인정단체 >
대한체육회 가맹단체(6) | ||
대한태권도협회 | 대한유도회 | 대한검도회 |
대한카라테연맹 | 대한택견연맹 | 대한우슈쿵푸협회 |
중앙본부 포함 8개 이상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지부를 등록하고 3년 이상 활동 중인 단체(법인) 요건을 충족한 단체(45) | ||
대한기도회 | 재남무술원 | 대한국술합기도협회 |
대한합기도협회 | 한국정통합기도협회 | 한민족합기도무술협회 |
세계합기도협회 | 대한신무합기도협회 | 한국합기도연맹 |
대한합기도총연맹 | KOREA합기도중앙협회 | 대한국예원합기도협회 |
대한합기도연맹 | 대한합기도연합회 | 대한용무도협회 |
국제연맹합기도중앙협회 | 국제특공무술연합회 | 세계합기도무도연맹 |
대한종합무술격투기협회 | 국제당수도연맹 | 신대한기도회합기도무술협회 |
대한합기도유술협회 | 대한해동검도협회 | 세계태권도무도연맹 |
대한특공무술협회 | 세계경찰무도연맹 | 대한호국특공무술총연합회 |
한국해동검도연합회 | 대한특공무술연맹 | 대한검도연합회 |
한국해동검도협회 | 대한킥복싱협회 | 대한무에타이협회 |
K3세계국무도총연맹 | 세계합기도연맹 | 대한민국합기도협회 |
대한민국무무관합기도협회 | 한국경호무술협회 | 국술원 |
한국무예진흥원 | 한국특공무술협회 | 대한특수경호무술협회 |
대한민국해동검도협회 | 세계용무도연맹 | 대한민국합기도회 |
※ 자격증, 단증 및 증명서 등은 원서접수 시 제출해야 서류전형 시 점수 반영
※ 자격증, 단증 등은 당해 서류전형시험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유효한 것에 한함
⓼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
최근 3개월 이내 발행한 채용신체검사서 또는 취업용 건강진단서 2부
신원진술서 2부(동일한 사진 2장 부착)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상세) 각 2부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자격요건검증동의서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및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홈페이지(http://osong.mohw.go.kr)에 등록된 응시원서 양식을 내려 받아 사용
7. 응시자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
가. 응시자는 자격요건(특히 신체조건)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자격 부적격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일체의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으로 합니다.
나. 접수된 응시원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원서상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고, 제출서류 중 추후 허위사실 발견 시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일시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채용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취업지원대상자는 각 시험단계별 만점의 10% 또는 5%의 가점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반드시 국가보훈처에 확인 후 원서접수 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바.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결과 응시자격(신체조건)에 미달되거나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합격을 취소합니다.
사. 최종합격자는 수습기간(3개월) 후 평가를 거쳐 정규 청원경찰로 임용되며, 평가결과에 따라 임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 합격이 취소되거나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할 경우 등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종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체력검정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평소 충분한 연습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체력검정으로 인한 각종 사고에 대해서는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고, 시험주관 측에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체력검정 시 복장(신발) : 자유선택(단, 위화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복장 불가)
차. 본 시험계획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홈페이지에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 체력검정시험 당일 우천(폭우 등) 시에는 08:00까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홈페이지에 별도 안내 할 예정이며 안내가 없을 시 정상적으로 시험이 실시됩니다.
카. 기타 사항은 지원총괄팀 채용담당(☎043-719-0027)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첫댓글 이곳은 매년 왜뽑는거죠?자주채용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