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 육용오리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 의사환축 발생 관련 일시 이동중지 발령>
ㅇ ’23.12.4.(월) 11시부터 ’23.12.5.(화) 23시까지(36시간) 다음 지역의 가금농장, 작업장, 종사자, 축산차량 등 대상으로 일시 이동중지 시행
- 대상: 전국 오리 사육농장 및 관련 업체
* 처벌적용은 ’23.12.4.(월) 14:00부터
* 위반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ㅇ 이동중지 기간 중 축산차량 이동중지 및 가금농장, 축산시설 등에 대한 강도 높은 소독 실시
ㅇ 사육하는 가금을 매일 임상예찰 실시하고 폐사 증가, 산란율·사료섭취 저하 등 의심될 경우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1588-4060, 1588-9060)
[농림축산식품부]
첫댓글 정보 감사드립니다..
정보 고마워유!
행복한 오후 되셔유!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