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폐수처리공법 선정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공공폐수처리공법 선정 기술제안서 평가기준에 대한 질의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공법선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및 기술제안서 평가 작성요령(2015. 2, 환경부)"의 내용중
6. 공법의 경제성
1) 공사비
「기술제안서 작성지침」경제성분석에 제시된 내용을 기준으로 산정한 공사비 분석을 통한 평가
- 도면(P&ID포함), 수량산출서, 내역서 등 관련자료 미제출시 평가제외
- 발주자는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설계용역사를 통해 공사비를 재검토하고, 공법선정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그 결과를 평가에 반영
평가기준 : 토목, 기계, 전기/계측, 기술사용료 등 제안 공사비 총액을 기준으로 절대평가
- 비율 = (해당공법의 공사비 ÷ 제안공법 평균 공사비) × 100
2) 유지관리비
「기술제안서 작성지침」경제성분석에 제시된 내용을 기준으로 산정한 유지관리비 분석을 통한 평가
평가기준 : 정상운전 단계에서 평가가 가능한 전력비, 약품비의 연간 또는 20년간 소요비용을 기준으로 절대평가
- 필요시 인건비, 슬러지처리비, 경상수선비, 대수선비 등의 전 항목 또는 일부항목을 포함하여 절대평가 실시
- 발주자는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설계용역사를 통해 유지관리비를 재검토하고, 공법선정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결과를 평가에 반영
- 비율 = (해당공법의 유지관리비 ÷ 제안공법 평균 유지관리비) × 100
7. 감점사항
3) 제안서의 신뢰성과 관련한 감점
공사비 및 유지관리비를 기술제안서 작성지침 미준수하여 산출시 1건당 0.3점(감점상한 3점)
공법선정의 공정성 침해 예방 및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발주자는 설계용역사를 통해 공사비를 재검토하고, 재검토한 공사비가 공법사 제시 공사비 대비 5% 초과 시 초과정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감점
* 초과비율 : (재검토공사비-제안공사비)/제안공사비×100
- 5%초과 ∼ 10%이하 : 2.0점 감점
- 10%초과 ∼ 15%이하 : 4.0점 감점
- 15%초과 ∼ : 6.0점 감점
이 있습니다.
※질문 :
6. 공법의 경제성 1)항 공사비 및 2)항 유지관리비 평가 부분에서
“발주자는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설계용역사를 통해 유지관리비를 재검토하고, 공법선정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결과를 평가에 반영”이라는 문구가 있고, 공사비 부분은 “비율 = (해당공법의 공사비 ÷ 제안공법 평균 공사비) × 100” 유지관리비 부분은 “비율 = (해당공법의 유지관리비 ÷ 제안공법 평균 유지관리비) × 1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해당공법의 공사비, 해당공법의 유지관리비는 공법사가 제안한 공사비와 유지관리비인지, 설계용역사가 재검토 공사비와 재검토 유지관리비를 의미하는 것인지 질의 드립니다.
또한 공사비 및 유지관리비 평가 부분에서 설계용역사의 재검토 공사비 및 재검토 유지관리비가 적용된다면, 6. 공법의 경제성 및 7. 감점사항에서 이중으로 평가 될 수 있으며, 유지관리비에 대한 공법사 보증 또한 무의미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 드립니다.
2022-04-07
답변
○ 환경보전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4-0193928)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검토하고 답변 드립니다.
○ 귀하의 민원은 “공공폐수처리시설 공법 선정 관련 질의”로 이해됩니다.
○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지침(환경부, 9차개정)”에서는 처리공법 선정 시 평가의 공정성이 확보되며 합리적인 공법이 선정될 수 있도록 공공폐수처리시설 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최적의 처리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세부적인 사항은 “공공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업무지침(환경부)”를 준용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문의는 해당 부서(생활하수과)로 문의바랍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환경부 수질관리과(임희조, 044-201-7063)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유사사례인 경우에는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환경부의 견해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2022-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