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뀐법에 따른 순서도에 의한 판교청약 전략
기주: 애기야 ! 아파트 하나 사줄까 !
태영: 나 집세 엄청 밀렸는데 …
이왕이면 판교인근에 있는 분당야탑동,수내동, 용인 동천,신봉,성복지구의 대형아파트, 아님 개발이익환수제 빗겨갈 잠실의 저밀도 아파트 사줘요..채권입찰제가 실시되면 인근의 분당과 용인 지역의 아파트가 특히, 대형이 수혜를 입는다고 하고 개발이익환수제가 지연되어 임대아파트가 안 들어갈 저밀도 재건축 아파트가 인기라고 하던데…그리고 지난번 9.5대책이 나오자마자 오히려 분당의 대형아파트는 올랐다고 하고…. 진짜 사 주실꺼죠?
한기주 :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아까 아파트 사 준다는 말 다 내 진심이야.. 좋은 아파트 그거 어디에 있는데.. 같이 밥 먹고. 바래다 주고? 큰 상처, 작은 상처 안 주려고 애쓰며 사는 아파트면 되는 것 아닌가? 너란 여자 내가 연애하고 싶고 내가 좋아한다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는진 모르겠지만 내가 서툴러서 이렇게 밖에 말을 못해"
수혁:난 어땠을거 같은데 사랑하는 여자가 내 앞에서 작업 당하고 있는데 난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서 대신 “판교 시민되는 법” 가르쳐 주면 안될까
부동산 전문가;
걱정 마세요! 수혁씨,제가 도와 드릴께요 돈이 아닌 진심 머리로 밀고 가세요. 대신 판교에서 공급하는 아파트 청약전략 간략하게 알려 드릴께요
우선 “판교는 로또다” 라고 하는데 청약전략만 잘 세우면 당첨확률을 절반으로 줄일수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판교는 시티파크”죠
“연예인들 x파일이다” 뭐다 해서 태영씨가 통장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면 스캔들이다 뭐다 해서 gossip될 것 같아 우선 일반적인 경우를 쉽게 알려 드릴께요
이르면 올 6월부터 2008년까지 4년 동안 경기도 성남 판교신도시에서 29700가구를 공급하는데요 이중에서 일반분양물량은 1만6천3백75가구에요 이 가운데 수도권 청약예금, 부금 신청자가 신청할 수 있는 일반분양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전용면적25.7평 이하가 8천9백10가구,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 전용25.7평 초과는 7천4백 65가구죠
이는 판교에서 공급될 전체주택의 절반을 약간 웃도는 수준(55.1%)인데요. 나머지는 국민임대6천33가구, 장기(10년)임대4천6백28가구, 단독주택 2천6백64가구이다. 환경부와의 협의에 따라 1~2천 가구 줄어들 수도 있고 현재의 안(전용면적 기준)대로라면 국민임대를 포함한 18평 이하 소형은 9500가구,18~25.7평은 1만 100가구 25.7평~40.8평은 5100가구,40.8평 이상 대형은 2274가구죠
원래 안대로 보면, 판교를 포함한 택지지구 내 주택공급 개정 안(案)을 보면 공공택지에서 공급 되는 25.7평 이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의 40% 는 40세 이상이면서 10년 이상 무주택 가구주에게 우선 공급하기로 했는데요 또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를 당첨 받은 사람은 지역에 따라 일정기간 재 당첨이 금지되죠
▶ㄱ,ㅁ
만약 태영씨가 ㄱ과 ㅁ 에 해당된다면 25.7평이하 국민임대, 공공임대, 민간임대, 공공분양에 청약이 가능한 청약저축 1순위자죠. 동일순위(같은 1순위) 할지라도 당첨자를 결정하는 방법은 무주택 세대주 년수, 납입총액, 납입회수 등에 따라 우선 당첨이 되는데 특히 주택공사의 공공분양/임대물량은 무주택5년, 1500만원 이상 장기불입자면 당첨가능하죠. 다만, 국민임대아파트는 5년이상 무주택 60회이상 불입자도 당첨될 가능성은 있죠 특히, 임대기간 30년인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50㎡(15평) 이상인 주택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무주택세대주로서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신청자격이 주어지고, 전용면적 50㎡(15평) 미만규모는 청약저축 가입과는 관계없이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무주택세대주에게 신청자격이 부여되죠. 그리고, 갓 1순위를 넘긴 35~40세이상 세대주들은 청약예금으로 전환해, 일반 건설회사가 분양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것이 당첨확률을 높이는 길이죠. 다만, 태영씨가 임대아파트라던가, 다른 택지지구를 노린다면, 변경을 신중히 하라고 하세요. 전환한 예금을 다시 저축으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이죠
▶ ㄴ, ㄷ, ㅂ, ㅅ
이 경우 태영씨에게 해당 안되는데 돈이 안되면 머리로 사랑을 쟁취 할려면 그래도 알아놓으세요
공공택지를 노리는 무주택실수요자들은 과거 투기과열지구와 달리 세대주의 나이와 무주택기간에 따라 희비가 갈린 상태인데요 실례로, ㄴ(25.7평이하)/ㄷ의①은 성남시 무주택최우선공급대상자로, 만40세이상 10년이상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총 6번의 당첨기회를 갖게 되므로, 여유자금이 있다면 적극 청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대원 중 당첨사실이 있는 자녀가 있다면, 세대분리를 시켜, 청약자격을 갖추라고 하세요 그리고, 무주택세대주면서 청약예금을 전용면적 102㎡~135㎡초과에 해당되는 청약예금통장을 가지고 있다면 청약예금을 최초모집공고일전까지만 전용면적 85㎡ 이하인 청약예금으로 변경하면 바로 85㎡ 이하에 해당되는 아파트에 청약이 가능하므로 무주택우선순위 혜택을 볼 수도 있죠. 재당첨금지기간이 1~2년 남겨져 있는 무주택세대주는, 무조건 예치금 증액을 통한 평형 변경을 꾀하는 것보다는 1~2년 모자란 기간을 채워 2006~2008년 공급될 물량을 노려보는게 좋아요.(ex: 재당첨금지기간 8~9년차)
ㄴ(25.7평이하)/ㄷ의②은 성남시 무주택우선공급대상자로, 만35세이상, 5년이상 무주택세대주인데요 총 4번의 당첨기회를 갖게 되므로, 여유자금이 있다면 청약하는 것이 좋구요
ㄴ(25.7평이하)/ㄷ의③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 받지않는 25.7평초과 평형으로 예치금 증액을 변경하는 전략이 필요하죠
ㅂ(25.7평이하)/ㅅ의①은 수도권 무주택최우선공급대상자로, 만40세이상 10년이상 무주택 세대주다. 총 3번의 당첨기회를 갖게 되므로, 여유자금이 있다면 청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ㅂ(25.7평이하)/ㅅ의②은 수도권 무주택우선공급대상자로, 만35세이상, 5년이상 무주택세대주고, ㅂ(25.7평이하)/ㅅ의③은 수도권일반 1순위자인데요 각각 2번과 1의 당첨기회를 가지게 되므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않는 25.7평초과 평형으로 예치금 증액을 통해서 청약하라고 하세요
▶ ㅈ
무주택최우선조건에 해당되는 지방거주 무주택세대주들은, 3번의 청약기회가 주어지니 최초 모집공고일전일까지만 수도권으로 주소를 옮기면 청약할 수 있는데요. 무주택우선공급대상이 1~2년 남겨져 있는 무주택세대주는, 무조건 예치금 증액을 통한 평형 변경을 꾀하는 것보다는 1~2년 모자란 기간을 채워 2006~2008년 공급될 물량을 노려보라고 하세요
▶ ㅊ,ㅋ
태영씨가 1순위가 됐을 때,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25.7평초과 평형으로 예치금 증액을 변경하는 전략이 필요하구요
▶ ㄹ
현재 보유한 청약통장이 없는 무주택최우선조건에 해당되면, 전용면적 25.7평이하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부금에 가입해, 2007~2008년 공급물량을 노려봐도 좋습니다.
이 경우 태영씨에게 해당될 것 같네요
▶ ㅇ,ㅌ
판교신도시 청약당첨확률이 떨어지니, 지금이라도 청약통장을 만들어 김포신도시, 파주신도시,수원이의동등 등 유망공공택지 분양물량에 청약하는 것도 좋습니다.
첫댓글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재미있고 좋은 게시물이네요 저도 스크랩 해갈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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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두 가져갑니다,땡큐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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