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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주공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주민토론방 현재 핫이슈인 설계에 대한 각각의 입장과 견해
썬33 추천 1 조회 703 18.11.14 18:38 댓글 1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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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11.14 18:51

    첫댓글 좋은 의견입니다.ㅎㅎ

  • 18.11.14 18:56

    수고 많으셨습니다, 글 단톡방으로 옮기겠습니다.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18.11.14 21:15

    @正道 전체 정비기간에서 6개월이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기제안한 기간내에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 작성자 18.11.14 21:56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신흥2구역이 6개월 걸렸다는건 몰랐던 내용이었어요 시공사가 선정되면 우리 아파트도 빠르게 정비계획 변경해서 진행되면 좋겠어요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18.11.14 21:10

    푸르지오 제안서를 보면 세대수증가에 따라 어린이공원 부지를 추가 확보해야만 사업진행을 할 수 있는데 주변 사유지 매입이 가능 할까요? 그 매입 비용은 조합원이 부담해야 하는데ᆢ조합에서 확인 바랍니다

  • 작성자 18.11.14 21:58

    @오월동주 맞습니다. 양쪽이 제안한 조건 모두 필히 조합에서 확인하셔야 할 것 같아요

  • 18.11.15 10:49

    @오월동주 주변 사유지를 매입하는것이 아니라 구역 내 기부채납 면적 4000평중에 50평을 공원부지로 인정받겠다는 계획이랍니다. 쉬운건지는 잘 모르겠네요.

  • 18.11.15 05:15

    설계변경 정말 걱정입니다 6개월 정도 라면 생각되지만 1년 2년 걸리면 어떻게하죠 확실한 정해진 기간이 없는갓 아닙니까

  • 18.11.15 07:34

    신흥2구역도
    대우랑 컨소로 정비구역 변경해서 6개윌 정도라면 여기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래도 이파트 가치나
    브랜드 가치를 생각한다면 선택은.?

  • 18.11.15 20:36

    다른글과 같은내용이라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1. 경미한 정비계획변경이 필요한사항 : 세대수및공원면적(대우), 합법
    2. 정비계획 변경자체가 불가능한사항 : 35층(GS현산), 위법

    1번과 2번은 전혀다른차원의 사항입니다 세대수 변경으로인한 경미한정비계획변경은 진행하면 되는거고, 35층건은 위법사항으로 애초에정비계획변경 시도조차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우리 조합원여러분들께선 차이점을분명히 알고계셔야 합니다
    덧붙여 공원면적늘리는 것은 사유지를매입하는게 아니라
    은행초와 공원사이 공공보행로를 공원으로변경하는계획으로 진행한다고합니다 문제가없음을 확인 하였습니다

  • 작성자 18.11.16 14:36

    확인하신 부분이라면 자료 공유 좀 부탁드려요 말로는 정말 쉽지요 우린 팩트가 필요합니다 한번 하는 재건축 제대로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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