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금 자이아이파크와 대우에서 치열하게 공방을 펼치고 있는데 그 중 가장 논쟁이 되고 있는 부분이 설계인데요 솔직히 양쪽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서로가 맞는 내용 같아서 다들 머리가 아프시죠?
그래서 각 회사에서 주장하는 이슈에 대해서 비교 좀 해보았어요. 개인적인 의견이고 양쪽 홍보내용을 기반으로 작성했으니 참고만 해주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 35층에 대한 논란입니다.
자이아이파크에서 35층을 설계를 해왔죠? 양쪽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자이아이파크 : 은행주공 위치는 높이 제한을 받는 고도제한구역 밖에 위치해 있어 높이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경미한 변경이며 검단산 경관 조망에만 지장이 없으면 층수를 올릴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경관심의를 어떻게 통과할 것인지는 설명하는 것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땅을 18미터 깍아서 단지의 높이를 낮추고 동수를 줄여서 기존에 아파트로 막혀있던 부분을 뚫어 조망권을 향상시키겠다.
2. 신길8구역 재개발, 신흥2구역 재개발에서도 동일하게 층수를 높이는 정비계획을 변경한 경험이 있다. 최근 도환 중1구역에서는 38층으로 정비계획이 변경되었다. 등의 설명이 있네요
대우 : 정비계획상 30층으로 제한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성남시에서도 조합에 30층이 안된다고 공문을 보냈고 조합사무실에도 방문해 안된다고 했다. 정비계획은 변경이 어렵고 설사 된다고 해도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모르며 변경이 무산될 경우 원안설계로 아파트를 지어야 한다.
개인 의견 : 성남시 공문을 보시면 35층은 안된다가 아닌 시공사에서 임의로 35층을 결정할 수 없다는 내용이고 실제로 시청 직원과 전화 통화 결과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가능할 수도 있다고 이야길 들었어요 다만 시청 직원이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확답은 어렵다고 했는데 이건 공무원 입장에서는 당연하다고 생각되네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때도 현재 정비계획상 30층과 자이아이파크에서 제안한 35층은 땅을 18미터 깍아냈기 때문에 실제로 높이는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5층을 여유있게 각 층당 3.5미터만 잡아도 17.5미터로 기존 계획보다도 낮은 높이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되요
하지만 행여라도 35층이 설계의 인허가가 실패에 대한 대비책은 조합에서 시공사에 요청해서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공원부지에 대한 논란입니다.
정비계획상 공원부지면적대비 세대수가 문제된다는 내용이에요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 내용 참고해주세요
정비계획상 어린이 공원 면적 대미 세대수 → 10,045제곱미터 / 3미터 = 약 3,348세대
자이아이파크가 제안한 세대수 → 3,330세대(기준 적합)
대우가 제안한 세대수 → 3,403세대(55세대 초과)
여기서 전 처음엔 단순하게 55세대 줄이거나 공원부지로 우리 단지에 땅을 일부 기부해서 공원부지를 늘리면 되는거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생각보다 단순하지가 않나봅니다 자이아이파크와 대우 각각의 주장입니다.
자이아이파크 : 기존 부지에서 일부를 공원부지로 전환하게 되면 계획된 땅의 면적이 바뀌면서 용적률 때문에 설계가 다 틀어져서 다시 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이아이파크와 동일하게 정비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문제라고 합니다.
대우 : 공원부지로 부족한 면적을 인근 땅을 사들여서 채우면 된다는 식으로 이야길 했으며 경미한 변경으로 문제없고 제안서에도 기재되어있다고 합니다.
제안서 확인결과 세대수 증가로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개인의견 : 세대수 증가로 인한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이 제안서에 왜 적혀있었는지 이제 알게되었기에 아직도 좀 얼떨떨한데요 모르고 지나갔으면 끝까지 속을뻔한 문제라 개인적으로는 괘씸죄라고 생각들어요 아직까지 대우측의 납득이 갈만한 디테일한 설명은 듣지 못했습니다. 인근 부지를 매매 계약을 했다든가 소유주가 팔 의향이 있다는 의향서가 있어야 납득이 갈 문제 같습니다.
결론 : 양쪽의 주장대로 두군데 모두 멋진 설계를 해왔지만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이건 우리가 대안설계를 요구했기 때문에 당연히 따라오는 어쩔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기존 계획안대로 해오면 그건 원안설계 또는 특화설계지 대안설계가 아니잖아요?
전 개인적으로 두군데 모두 안될 설계를 가져올만한 회사들은 아니라고 생각되기도 하고 경미한 정비계획 변경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꺼라고 믿습니다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회사가 각자에게 유리한지? 어떤 아파트가 지어져야 우리 재산의 가치를 올려줄 수 있는지? 각자의 기준은 틀리겠지만 우리의 소중한 재산 정에 이끌리지 말고 순간의 욕심으로 소탐대실 하는 일 없이 심사숙고 하셔서 현명한 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첫댓글 좋은 의견입니다.ㅎㅎ
수고 많으셨습니다, 글 단톡방으로 옮기겠습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正道 전체 정비기간에서 6개월이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기제안한 기간내에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신흥2구역이 6개월 걸렸다는건 몰랐던 내용이었어요 시공사가 선정되면 우리 아파트도 빠르게 정비계획 변경해서 진행되면 좋겠어요
삭제된 댓글 입니다.
푸르지오 제안서를 보면 세대수증가에 따라 어린이공원 부지를 추가 확보해야만 사업진행을 할 수 있는데 주변 사유지 매입이 가능 할까요? 그 매입 비용은 조합원이 부담해야 하는데ᆢ조합에서 확인 바랍니다
@오월동주 맞습니다. 양쪽이 제안한 조건 모두 필히 조합에서 확인하셔야 할 것 같아요
@오월동주 주변 사유지를 매입하는것이 아니라 구역 내 기부채납 면적 4000평중에 50평을 공원부지로 인정받겠다는 계획이랍니다. 쉬운건지는 잘 모르겠네요.
설계변경 정말 걱정입니다 6개월 정도 라면 생각되지만 1년 2년 걸리면 어떻게하죠 확실한 정해진 기간이 없는갓 아닙니까
신흥2구역도
대우랑 컨소로 정비구역 변경해서 6개윌 정도라면 여기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래도 이파트 가치나
브랜드 가치를 생각한다면 선택은.?
다른글과 같은내용이라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1. 경미한 정비계획변경이 필요한사항 : 세대수및공원면적(대우), 합법
2. 정비계획 변경자체가 불가능한사항 : 35층(GS현산), 위법
1번과 2번은 전혀다른차원의 사항입니다 세대수 변경으로인한 경미한정비계획변경은 진행하면 되는거고, 35층건은 위법사항으로 애초에정비계획변경 시도조차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우리 조합원여러분들께선 차이점을분명히 알고계셔야 합니다
덧붙여 공원면적늘리는 것은 사유지를매입하는게 아니라
은행초와 공원사이 공공보행로를 공원으로변경하는계획으로 진행한다고합니다 문제가없음을 확인 하였습니다
확인하신 부분이라면 자료 공유 좀 부탁드려요 말로는 정말 쉽지요 우린 팩트가 필요합니다 한번 하는 재건축 제대로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