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린터 소모품 처리관련해서
사업장폐기물로 지정된곳에서 프린터를 사용시에 소모품이 나온는데 (토너,드럼,전사벨트,퓨저등등 프린터 모든소모품)
들이 어떠한 폐기물로 지정되어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토너는 어떠한 폐기물 , 드럼은 어떠한 폐기물 이렇게 프린터 소모품에 관련된 것들이 폐기시에는
어떠한 폐기물로 지정되어있는지 또한 그렇게 지정될때보면 기준이 되는 정부지침 표가 있을거잖아요 그표도 같이한번 받아보고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요약하자면 사업장에서 나오는 토너들을
1. 프린터 소모품들(토너,드럼,전사벨트,퓨저 등) 어떠한 폐기물로 지정이 되어있는지. (폐기물도 종류가많은데 확인하기가어려워서요)
2. 지정이 되어있다면 참조를 하였던 그 문서를 같이 받아보고싶습니다.
3. 이러한 폐기물들은 처리비용이 얼마인지 (그거에 관한 문서도 같이부탁드리겠습니다)
4. 사업장에나온 토너들을 처리하는 방법은 무엇이있는지
2022-04-06
답변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신청번호 1AA-2204-0156490)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 귀하의 민원내용은 "프린터 소모품 처리"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질문 1, 2) 폐기물은 발생원, 구성성분 및 유해성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4조의2제1항 [별표 4]에 따라 세부분류되며, 해당 항목이 없는 경우에는 가장 유사한 항목으로 분류하여야 합니다.
- 토너 및 카트리지폐부속품의 경우 51-18-03(프린트토너 및 카트리지폐부속품)으로 분류될 것이며, 폐기물의 분류체계와 분류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http://www.nier.go.kr)의 간행물 → 폐기물 분류체계 및 분류방법 설명서(20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문 3, 4) 귀하 사업장의 인·허가 현황 등에 대한 정보가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귀하의 사업장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면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를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 다만, 프린트 토너 및 카트리지는 주로 재활용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동 폐기물 처리에 관하여는 한국토너카트리지재활용협회(02-995-62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처리비용은 같은 법 제16조의8 제3호에 따라 배출자와 처리자간 위탁계약을 통해 결정되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이정래 주무관(044-201-7369)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2022-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