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공제 기준이 조정되어서 자녀 공제 기준이 기존 만 7세 이상에서 만 8세 이상으로 조정되었다면서
전에 확인한 연말정산 환급액에서 15만원이 줄어 환급될거라고 재무 담당자 분에게 확인 받았네요
(세액공제엑 기준 변동으로)
뭐 기준이 그렇다니까 또 나라정책인걸테니 그런가 보다 는 싶은데
내년에는 이런 손해가 없는건가요 이 사항은 어디서 검색해야하는건가요
나이가 어릴수록 공제를 많이해준다는건지 이상이라는 말이 나이가 더 되어야 공제를 해준다는건지 이해가 안되네요
작년 환급액과 거의 비슷하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15만원 줄어 환급될거라고 하니 갑자기 우울해져서 ㅎ
세무 정보 연말정산 관련 잘아시는 선배님 계시면 설명좀 부탁드렸으면 하네요
피같은 15만원 정부가 세금 잘쓰고 있는 상황이면 그런갑다 하는데
언놈 해와가서 술먹을 돈으로 녹는다 생각하니
첫댓글 나이 조정된건 명칭은 모르겠지만 영유아지원금때문이에요. 만8세미만의 어린이에게 한달에 얼마씩 지원금나오잖아요. 지원금받는데 자녀세액공제까지받으면 이중공제라서요.
아동수당 매달 받으시지 않나요. 매월 10만원이면 120만원인데 그것도 세금으로 주는 걸 텐데요. 그것 때문에 15만원 줄었다고 15만원 세금도 제대로 못 쓴다 비난하는건 아닌 것 같아요. 피같은 15만원. 그럼 받는 120만원은 뭔가요? 그것도 누군가 낸 세금이예요.
아동수단은
벌써 수년째받아왔어요
갑자기 받은게아니라
공제조건비슷해서
작년과 올해 환급액비슷하게
예상되었는데
갑자기 위사항으로
연령변경문제로
지난달통보받았던 환급예정액에서
15만원 준다고 체크되어 문의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