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원 사망과 청문회 문제 240624
수해를 입은 지역에 대민지원을 나간 해병대원의 죽음은 정말 안타깝다. 펴 보지도 못한 채 나라에 부름을 받고 의무 복무를 하다가 귀한 목숨을 잃었다. 전쟁이 나면 전선을 지키는 군인이 아닌 적의 후방을 침투해 전황을 뒤바꿔야 하는 가장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는 특수군인이 대민 지원에서 희생된 것이다. 모두가 가슴 아파하는 사건이지만 지금 청문회를 보면 본질을 벗어나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데 집중하고 있다 고인에 대한 안타까움과 명복을 비는 것은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 비슷한 시기에 수류탄 투척 훈련중 사망한 병사에 대한 정치적 논란은 없다. 대통령이나 상대 정파를 공격할 고리가 없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해병대원의 사망과 관련한 처벌 문제에서는 대통령이 관여했다는 해병대 헌병감의 분노와 해병대에 대한 배신이 야당으로 하여금 정치 문제로 하는 데 길을 닦아주었다. 헌병감은 귀한 해병의 사망에 지휘선상에 있는 모든 지휘관, 사단장까지 처벌해야 한다는 조사서를 경찰에 넘겼는데 대통령에 보고 후 처벌 대상자가 바뀌었다고 폭로하였다. 법 절차상으로 보면 권력이 정당한 법 집행에 간섭한 불법행위를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다. 이를 빌미로 야당은 대통령을 공격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고, 청문회를 열어 위법행위에 대통령이 관련되었음을 부각하려 최선을 다하고 있다. 더불어 전쟁에서 목숨을 걸어야 하는 군인들을 불러 온갖 모욕을 주고 있다. 자신이 살려면 대통령을 밀어 넣고 가라는 요구이다.
절차나 실정법이 중요하지만 사건의 본질을 보면 전혀 얘기가 다르다. 군의 기본 임무는 아니지만 부수적인 업무로 대민 지원을 나가 귀한 자식을 희생시킨 것은 안타까운 일이나 이는 현장 지휘관의 문제이지 현장에 있지도 않은 사단장까지 처벌하는 것은 누가 봐도 지나친 일처리로 보인다. 따라서 법 전문가인 대통령은 보다 합리적인 처리와 군의 본질을 지키고 싶은 마음으로 재검토를 지시할 수 있다고 본다. 물론 교조적인 절차를 기준으로 불법성을 따져 대통령에 대한 공격의 빌미가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은 정치가 존재할 수 없는 공간이다. 그렇게 법대로만 다 하려면 국회의원과 국회가 무슨 필요가 있나? 전문가가 법을 만들고 그대로만 처리하면 되지 않을까? 본질은 제쳐두고 상대를 공격할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하여 한없이 침소봉대 하는 것은 올바른 나라로 이끄는 것이 절대 아니다.
사족으로, 법사위 청문회를 권위주의적으로 운영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권위주의적 업무처리 문제를 끌어내려 하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이름을 여기에 쓰기도 거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