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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병리과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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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취업 공고란 상담 의사가 채혈과 엑스레이검사를 한다.......바꼈다네요.(심전도관련내용복지부가준거네요)
천사같은마음으로살자^^ 추천 0 조회 1,143 08.12.18 17:44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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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8.12.18 22:19

    첫댓글 원래 의사가 채혈하고 엑스레이 찍는거 합법이에여 ㅋㅋ

  • 작성자 08.12.18 23:19

    이번에 의료법이 임상병리사와 방사선사 두지 않고 의사가 직접 한다는데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그걸 말하는건데 엉뚱한 대답을.....그럼 의사외에 간호사나 조무사가 하면 그건 법에 걸린다는건가 궁금하네.

  • 08.12.19 12:16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하는것은 원칙은 걸리죠~ 검진같은것도 실사 나오면 걸립니다.

  • 08.12.19 13:28

    의사가 해야 하는데, 진정 의사가 할까요?ㅋㅋ 그래서 내년부턴 공단에서 실사를 철저히 한다고 말!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 08.12.19 23:42

    ㅋㅋ글쵸, 말!은!! 그렇게들 하죠.........ㅋㅋㅋ

  • 작성자 08.12.19 18:55

    헐~요샌 출장검진두 거의 공단에서 안나오고 공단직원들 한마디로 농땡이치는데 누가 믿어여?그말을....ㅋㅋ암튼 전 독립만이 살길이라 생각합니다.

  • 작성자 08.12.20 14:00

    오~책임감 투철한 정의의 보험공단직원이네.....인간들이 다들 썩어가지고 농땡이나 부리니 문제져

  • 08.12.20 19:17

    ㅋㅋ 그런병원 신고정신을 기르는게 더 빠를것 같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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